[대약] 박영달 "처방일수 한도 90일 내 법제화 앞장설 것"
- 김지은
- 2024-12-11 15: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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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분할 사용·의약품 저함량-제형 다양화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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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개봉 후 조제약 사용기한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이 90일을 넘기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의약분업 당시 90일까지만 조제료를 산정한 것도 이런 근거를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조제약 유효기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3년 내외”라며 “덕용포장을 개봉하면 온도나 습도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약물 안전성에 변화 가 올 수 있는 만큼 90일 이상 처방은 환자안전과 복약순응도 저하, 건보재정 절감 차원에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조제수가는 90일 까지만 증가하고 91일차 이후로는 증가하지 않는 현 구조는 불합리 하다”며 “수가를 포함해 의약품 안전성과 복약순응도 상승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장기처방약에 대한 처방전 재사용, 즉 분할 조제 도입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후보는 병원에서 180일, 360일 처방전이 발해되도 약국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해 최대 60일까지만 조제하게 하고, 나머지는 차후 환자가 재방문했을 때 남은 처방일수만큼 병원 처방 없이 조제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런 경우 약국의 조제 수가는 환자의 첫 방문시에는 100%를, 2차 방문 이후에는 조제료와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만 받는 방식의 차등 조제수가를 책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정제 쪼개기(분할)나 가루약도 마찬가지로 약물 안전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정제 분할 처방은 중단돼야 하고, 다양한 제형과 저함량의 의약품을 제약사가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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