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바이오 CMO, 적합판정 취소 기준 마련
- 이혜경
- 2024-12-12 16:57: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평가 절차 손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한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평가 절차(공무원 지침서)'를 보면 이미 발급한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를 취소 근거가 담겼다.
식약처는 중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같은 기준이 CMO에도 적용된다.
CMO 적합판정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 변경적합판정 또는 적합판정서 갱신을 받은 경우' 취소된다.
이 밖에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하여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부정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여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는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19개 CMO가 운영되고 있으며, 원료의약품 14건, 완제의약품 13건 등 27건의 GMP 적합판정서가 발급된 상태다.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확대와 함께 CMO가 성장하면서, 바이오의약품 제조를 위탁하는 업체가 CMO의 GMP 평가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충분한 생산경험과 GMP 수준을 갖추고 있는 CMO에 대해 GMP 평가를 실시하고 적합한 제조소에 대해서는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GMP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최대 3년이지만, 최근 3년 이내 3개 제조단위 이상의 생산 실적이 없어 제조관리, 제품품질평가 등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CMP GMP 적합판정서 발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
대기업 오너 진두지휘...제약산업 두번째 침투 본격화
2024-12-11 06:20
-
삼성 성공사례 따라갈까...HD현대의 바이오 도전기
2024-12-06 06:19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정보 공개
2024-11-29 09:51
-
대웅바이오, 실적 신기록 행진...알짜 자회사의 선순환
2024-11-20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 2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 3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4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5경기도약 "약국 표시광고 규제 반대하는 공정위 규탄"
- 6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7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8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9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