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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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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임대차보호법이후 계약서작성에대하여
    A답변 대기중
    2002-12-20
    Q[답변] : 임대차보호법이후 계약서작성에대하여

    임대차보호법이 11월 시행된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약국은 11월15일이2년만기일로 재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에2년으로 다시재계약하더라도
    5년동안 법적인보호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 2년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임대차기간은 2년이 되며 이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10조 2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이 3회 이상 임차료 연체등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세무조사에 대한 문의
    A답변 대기중
    2002-12-20
    Q[답변] : 세무조사에 대한 문의

    세무조사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국 세무조사가 나오는 시기가 따로 있는건지...
    나온다면.. 어떤 점을 조사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요즈음 대형약국위주로 세무조사를 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약분업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의 자료를 확보, 분석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대형약국의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지요.

    그러나 약국세무조사를 나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크게 분류되는데 일반조사란 신고한 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목적으로 조사착수 7일전에 사전통지하며 일선 세무서에서 실시합니다.

    특별조사는 신고내용이 극히 불성실하고 세금탈루 혐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통상적인 일반조사로는 조사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예고, 통지없이 강도높게 실시되며 지방국세청등에서 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는 장부조사, 거래처 조사, 금융추적조사등을 하게됩니다.

    약국의 경우 일반 매약매출과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금액과의 적정성 여부, 조제매출과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문제이겠지요.

    또한 신고된 매약매출액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제매출의 경우 약가비율이 약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신고서상의 조제매출원가와 비교하여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안분계산의 적정성여부를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부모님 공제의 경우 어느쪽으로 하는게 좋은가요?
    A답변 대기중
    2002-12-18
    Q[답변] : 부모님 공제의 경우 어느쪽으로 하는게 좋은가요?

    제 동생(연봉 2200~2400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이 연말정산을 곧 하게 되었습니다. 전 올 7월부터 개국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동생이 부모님 공제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수입이 없으시니까 동생이 아버지(국가유공자)와 어머니의 카드사용액이나 의료비 등등을 갑근세 공제시 사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모님의 카드사용이나 의료비의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걸루 알고 있구요. 저 같은 경우 아버지께서 65세 미만이지만 국가유공자로서 10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 동생이 부모님 공제를 받는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제가 받는게 더 유리할까요?

    그리고, 만일 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을경우 동생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카드사용액이나 의료비를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동생회사에서는 빨리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거 같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약사님의 사업소득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지, 또는 동생의 근로소득에 받는 것이 유리한지의 문제는 절세효과가 어는 쪽이 더 클까의 문제이겠지요.

    약사님의 약국에서의 사업소득이 얼마나 되는 지 언급이 없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약사님과 동생분 두 분중에서 소득이 큰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왜냐하면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이므로 소득이 클수록 적용세율이 누진적이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만원 까지 : 9 %
    1,000만원 초과분 - 4,000만원까지 : 18 %
    4,000만원 초과분 - 8,000만원까지 : 27 %
    8,000만원 초과분 : 36 %

    2. 약사님이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으시고 동생분은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답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절세효과를 고려하여 어느 쪽에서 받을것인지를 결정하면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서식 보내주셨음 합니다.
    A답변 대기중
    2002-12-17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서식 보내주셨음 합니다.

    12월 22일 약국 인수 예정인데요.
    기존 약사님이 일반약 매출이 월 150만원정도밖에 안되고
    월 처방건수가 평균 60건 정도 되는데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이건 왜 그런건지요..?

    전 당연히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을줄 알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처음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셨나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립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과세전환
    A답변 대기중
    2002-12-17
    Q[답변] : 과세전환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1월 1일 부터 과세전환되니
    15일까지 신고하라고 합니다.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라는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자세히
    안 알려주어서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고 꼭 해야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세제상으로 유리한것인지
    모르겠네요,..

    -----------------------답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일 현재(2003년 1월1일)의 재고약(일반의약품만 해당)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이었을때 매입한 일반의약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만약 일반 과세자이었다면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았을 수 있었겠죠.

    따라서 전환일 현재의 일반의약품 재고약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감가율과 매약비율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어?고운말]?계산이 되고 전체 매출중에서 매약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면 공제 환급금액도 적어 질 것입니다.

    전환일 현재의 일반의약품 재고약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으면 되고 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세금계산서상 부가세 포함금액) X 10/110 X (1 -

    부가율,20 %)

    현재 의뢰하시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해 주겠지요.

    200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일반의약품 재고약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2003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7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환급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연말정산에 관하여
    A답변 대기중
    2002-12-16
    Q[답변] : 연말정산에 관하여

    올3월까지는 병원에 근무하고 4월부터 약국에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하여 궁금하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약국장님께 여쭤봤더니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세금자체가 적어 지금까지 근무약사 및 직원들은 한번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약국의 약국장님 말씀은 현재 약국의 근무약사 인건비 신고액이 면세점이하로 될 것 같다는 말씀 같군요.

    그러나 종전병원의 근로소득과 현재약국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병원에서 3월까지 약사로 계실때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하는 약국의 세무대행을 맡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게 주시고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나오는지 알아보면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인수이전 조제약에 대한 영수증발급
    A답변 대기중
    2002-12-14
    Q[답변] : 인수이전 조제약에 대한 영수증발급

    6월에 약국을 인수했습니다.
    1-5월에 조제해간 약에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연말영수증발급을 인도자가 아닌
    인수자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로 할수
    있습니까?

    ------------------------답변---------------------------
    현실적으로 연말영수증 발급을 양도하신 약사님이 할 수도 없고 현재 인수하신 약사님이 발급을 하신다고 세무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수 약사님께서 발급을 해주셔도 무방한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저도 사업자등록문제로..
    A답변 대기중
    2002-12-12
    Q[답변] : 저도 사업자등록문제로..

    제약회사를 다니는데1월 2일정도 개업을 하려합니다.
    12월중에 약국 개설 등록증이랑 사업자등록증을 받을수는 없나요?
    사업자등록증은 업무개시일을 1월2일로하고 받을수는 없을까요?

    -----------------------답변---------------------------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증의 경우 실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국개설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약국개설등록증을 빨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사업자등록시기여부
    A답변 대기중
    2002-12-12
    Q[답변] : 사업자등록시기여부

    12월30일까지 관리약사로 근무하고 1월1일자로 기존의 약국을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약국개설신고와같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관리약사로 있는 기간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없나요?(사업자등록을하면 등록증발부까지 1주일이 걸린다는군요). 한 사무장에는 한 사업자등록만이 유효하다면서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약국인수시 권리금과 시설비를 모두합해 30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세금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시 고정자산의 액수를 가능한한 많이 잡는 것이 유리한가요? 절세의요령을 알려주세요. 공개적으로 불가능하면 메일로요.(약국의 인테리어,간판,기타 전기제품등에도 감가삼각비가 적용되나요.약국은 간이과세자입니다.)

    ---------------------답변------------------------------
    세법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빨리 발급받고 싶으시면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증을 먼저 신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신청시 약국개설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으로는 귄리금은 계상할 수 없고 고정자산, 시설비등의 인수금액은 계상하여 감가상각비용으로 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상에는 실제와 비슷하게 기록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물론 고정자산 금액을 과대 계상하면 그만큼 감가상가비용으로 많이 처리되겠지만 그 근거가 있어야 하겠지요.

    인테리어, 간판, 에어컨, 히터, 컴퓨터등 고정자산은 매년 감가상각비용으로 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A답변 대기중
    2002-12-12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올해 8월에 약국을 인수하면서 약값으로 거의 17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 했어요,
    내년 부가가치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계약서를 쓰는 방법및 안내 부탁합니다.

    ---------------------------답변------------------------
    양도약국의 재고약을 포괄양수도방법으로 인수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초재고로 계상할 수 있는 근거, 즉 나중에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매입약에 대하여만 매입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