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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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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답변]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A답변 대기중
    2003-01-15
    Q[답변] : [답변] : [답변]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귀사 말씀대로 조제매출이 발생시점이라면, 심평원 EDI 청구액에서 만약 많은 삭감이든 지급불능이든 이런일이 발생된다면 실제 매출보다 터무니 없이 매출(수입금액)만 올라가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일평균 75건이 넘으면 청구금액중 지급받는 금액이 상당히 적어지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답변------------------------
    좋으신 질문입니다.

    조제매출이 발생시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약국의 경우 12월조제매출 발생분의 경우 1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약국전산프로그램상의 청구액으로 1월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적하신 대로 청구액과 결정지급액(수령액)과는 차이가 발생되겠지요.

    따라서 5월 소득세신고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작년에 발생된 조제매출액의 결정지급액(수령액)이 확정이 될것이므로 작년1년동안 지급결정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통보서상의 매출액(지급결정액+본인부담액, 원천징수세액포함)이 최종적인 조제매출액이 되겠지요.

    즉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는 조제매출액은 개산(추계)개념이고 5월 소득세 신고시에는 최종적인 확정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나더라도 어차피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조제매출액은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5월 소득세신고시에 정확한 조제매출액을 반영하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차등수가제에 의한 지급액 차이도 마찬가지로 5월이면 다 반영이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A답변 대기중
    2003-01-14
    Q[답변] : [답변]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귀사 말씀대로 조제매출이 발생시점이라면, 심평원 EDI 청구액에서 만약 많은 삭감이든 지급불능이든 이런일이 발생된다면 실제 매출보다 터무니 없이 매출(수입금액)만 올라가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일평균 75건이 넘으면 청구금액중 지급받는 금액이 상당히 적어지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조제매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1-14
    Q[답변] : 조제매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11월 말에 개업한 약국입니다
    아직 보험공단으로부터 11월 12월 청구분을 받지 못하여
    확정된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청구한 금액을 임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분기에 신고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세법상 조제매출액의 계상시점은 청구액에 대한 수취시점도 아니고 청구시점도 아니고 발생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번기에 약국 전산프로그램상의 EDI청구액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 및 질문
    A답변 대기중
    2003-01-14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 및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25일 기존에 운영되던 약국을 인수하려 합니다.

    사실 시설비+권리비 = 8천만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영업권리(시설비포함)에 대한 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양수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다른 글들에 적혀있는 것 같아서 계약서양식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포괄양수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서, 작성하지 않았을때보다 그전 주인약사에서 해가 되는 것은 없나요?
    만약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써줄 것 같은데..??

    하여튼 포괄양수계약서 양식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세무법인을 이용해서. 세무 기장을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인도, 인수 약사간에 체결한다고 하여도 두 약사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두 약사님간의 세무적인 근거서류가 되기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시에는 순수한 권리금(영업권과 유사한 개념)은 포함하면 안되고 시설투자비 및 재고약에 대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에 세무대행 의뢰시 비용은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주십시요.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해도될까요
    A답변 대기중
    2003-01-13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해도될까요

    저도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보내드릴께요

  • 약국세무
    Q[답변] : 부가가치세 환급이 뭐예요?
    A답변 대기중
    2003-01-11
    Q[답변] : 부가가치세 환급이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전 이번에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서 상가를 분양 받았읍니다

    분양가격은 2억5천만원입니다

    부가세는 별도라고 계약서에 명시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10 % 부가세를 2천오백만원을 더 내야 하나요?

    2억7천5백만원을 잔금시 납부하고 어떤식으로 환급 받은지요?
    지금 중도금 2회차 납부 했으며
    금년 6월에 잔금 지급날입니다

    부가세 환급이 무엇이며 어떻게 환급 받은지요?

    10 % 를 그냥 다 되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바쁘시더래도 꼭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분당에서 최윤의 올림

    ------------------------답변---------------------------
    부가가치세는 총분양가격의 10% 가 아니라 토지와 건물분중 건물분 분양가격의 10% 입니다. 따라서 분양조건을 잘 살펴보셔서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을 개국하시려고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건물분 분양가격의 10 %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전부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국후의 총매출액(매약매출과 조제매출)중 매약매출비율만큼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계산 방법은 먼저 환급을 전액받은 후에 나중에 실제 매약매출비율이 산출되어지면 정산하는 방법(처음에 전액 환급받고 나중에 실제 조제매출비율만큼 재납부해야함)입니다.

    분양상가에 대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는 개국약사님의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로 상가분양을 받아 전액환급을 받고 대신에 개국약사님에게 임대를 주시는 형식으로 하면 환급은 전액 받으실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되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겠지요.

    따라서 이런경우 장단점을 비교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필요경비에서...
    A답변 대기중
    2003-01-10
    Q[답변] : 필요경비에서...

    수고하십니다.

    2002년귀속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하다가 문득 의문이 있어 여쭙니다.

    2002년귀속 소득세 관련 기준경비율제도에서 필요경비란 약값,임대료,인건비,식대등 기타비용을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약값이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

    세금에 개념이 없고 워낙 햇갈려서 부탁드립니다.

    귀사의 발전을 빌며...

    ----------------------답변-----------------------------
    세법에서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을때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필요경비가 아니고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불공제세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사업무관매입세액이나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매입세액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불공제세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반매약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환급가능)은 필요경비(원가에 불산입)가 아니고 조제약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환급불가능)은 필요경비(원가에 산입)가 되겠지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조제약이든 매약이든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환급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산입(원가에 산입)이 되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부가세신고와연말정산
    A답변 대기중
    2003-01-09
    Q[답변] : 부가세신고와연말정산

    개설한지 두달되었는데 곧 있을 ㅇ부가세신고 방법과 소득으로 인한 연말정산 남편으로 분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여기에서 전부 설명하기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전 자료들을 살펴보시고 구체적으로 의문나는 경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으로 인한 연말정산 남편으로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요"라는 질문이 의미파악이 어

  • 약국세무
    Q[답변] : 부가세 신고에 관하여
    A답변 대기중
    2003-01-09
    Q[답변] : 부가세 신고에 관하여

    부가세 신고시에
    제니칼이나 비아그라와 같은 처방약이지만 보험급여안되는 약을 판 수입은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해서 적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작년 7월에 1분기 신고를 했는데, 그때에는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과세액에 적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새삼스럽게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작년에는 면세수입금액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된 것만 합해서 적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수정신고 가능한 기간한정은 없나요? 수정신고시에 내야하는 벌금같은 것은요?(작년에 부가가치세 낸것은 없는데요) 수정신고 양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아래 세무와 관련된 책이 있으면 리스트를 저도 알려주세요. 저도 한권 가지고 있긴 한데..

    -------------------------답변--------------------------
    전문약으로서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는 비보험조제(처방)은 면세매출입니다.

    따라서 면세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과세매출로 계상하셨다면 원칙적으로 과세매출에서 이를 차감하고 면세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과표는 과세분만 해당되니까 줄어들어야 하고 소득세 과표는 조제매출과 매약매출의 합계이므로 변동이 없겠지요.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환급세액이 발생하겠지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경정청구금액이 미미하다면 어차피 소득세 과표는 동일하니까 굳이 번거롭게 하실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상가임대차 보호법.. 확정일자..
    A답변 대기중
    2003-01-09
    Q[답변] : 상가임대차 보호법.. 확정일자..

    수고하십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못 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전세권 등기... 이 것 뿐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전세권설정을 상가주인의 동의를 받고 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어떤분들은 전세금액은 그대로 두고 월세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적용대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