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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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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한약관련 마지막 답변을 주시면...
    A답변 대기중
    2003-01-23
    Q[답변] : 한약관련 마지막 답변을 주시면...

    귀사의 친절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 한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1. 한약재관련 세금계산서 금액은 별지제12호 2면 54번계산서 수취금액에 적는다면 부가세 포함금액인지요?

    2. 별지제12호 1면 8번 일반매입은 통상적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의 합계(일반약,조제약의 공급가액,세액)를 적는데

    그러면 한약관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따로 합계표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함께 포함하여 만들어야 되는지...

    혹시 한약도 포함하여 합계표를 만든다면
    제12호 1면 차감계(11)-(12) 즉, (전체세금계산서합계표 - 조제분 약값)이 되어, 이는 한약세금계산서 금액이 포함되어 부가세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
    1.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않은, 부가세가 기재되지않은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은, 부가세가 기재되 있는 것입니다.

    12호 서식 2장 54번란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한약관련 계산서를 기재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있는 한약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2장 37번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2. 매입처별 합계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가 있는 것입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안분계산
    A답변 대기중
    2003-01-22
    Q[답변] : 안분계산

    부가세신고시 안분계산이 무슨뜻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세콤에서 매달 나가는 용역비 매입계산서는 어디에속하며, 신고서상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에게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약국의 매출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분인 매약매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분인 조제매출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의 모든 매입세금계산서는 3가지 형태로 구분되겠지요.

    첫째, 매약매출과 관련한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거의 전부), 둘째, 조제매출과 관련한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쪽에 공통이 되는 매입세금계산서(예를 들면 임차료, 컴퓨터등 설비구입, 세콤, 인터넷이용료등)로 구분됩니다.

    매약매출과 조제매출 양쪽에 공통이 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매약매출액과 조제매출액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약매출비율만큼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공제세액으로, 조제매출비율만큼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않는 불공제세액으로 계산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한약은 어떻게?
    A답변 대기중
    2003-01-22
    Q[답변] : 한약은 어떻게?

    수고하십니다.

    일반매약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이고, 조제매출은 면세이며 또한 한약조제 역시 면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지제12호 뒷장의 38번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에 조제분 및 한약재를 구입한 세금계산서의 합계를 적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의보환자와 건강보험환자의 조제매출 금액을 각각 넣으면 2칸이라 1칸이 모자라 한약매출 금액은 어떻게 넣는지요?

    한약 또한 업태,종목,코드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약조제관련 전문의약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2장 37번란에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란에 기재해야합니다.

    한약재 관련 수취계산서는 54번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칸이 모자라면 건강보험과 의료보호를 함께 묶어서 계산하고 한약매출을 별도로 계산하면 되겠지요.

    한약은 업태는 소매, 종목은 한약조제, 코드번호는 523114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조제매출 수정신고를 정리하자면...
    A답변 대기중
    2003-01-21
    Q[답변] : 조제매출 수정신고를 정리하자면...

    귀사의 번영을 기원하며...

    2002년 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제매출은 추계개념이라 설명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 1,2기 별지제12호 서식을 보면 1면에 과세표준명세(일반매약매출), 2면에 면세사업수입금액(조제매출)란이 있어 각자 금액을 적어 넣습니다.

    즉, 일반매약매출은 확정금액 신고 개념이고, 조제매출은 추계금액 신고 개념입니다.

    200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002년도 부가가치세 1,2기 신고때 조제매출 추계된 금액은 확정된 조제매출로 계산하여 매약매출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해도 무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신고서를 보면 2002년 1,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근거로 총수입금액(2002년 총매출액, 매약+조제)이 아예 찍어서 올걸로 사료됩니다.

    귀사 말씀대로 총수입금액을 임의적으로 두줄 긋고, 수정금액(확정된 조제매출 + 매약매출)을 적어 넣어도 무방하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무서에서 왜 그랬냐고 전화가 오면 설명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답변----------------------------
    좋으신 질문입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추계개념(청구금액)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셨다가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되는 소득세신고용 1년치 조제매출 지급결정액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지요.

    이때 확정된 면세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고 그 수정신고서를 근거로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할때 확정된 면세수입금액을 계상하면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과세표준=일반약매출+보험조제(약값+조제료)매출액?????
    A답변 대기중
    2003-01-20
    Q[답변] : 과세표준=일반약매출+보험조제(약값+조제료)매출액?????

    과세표준=일반약매출+보험조제(약값+조제료)매출액?????
    부가세 신고시에 과세표준에 일반약 매출액과
    보험조제(보험청구액+본인부담금)매출액이 포함되는겁니까?
    아니면 일반매출액만 부가세신고에 해당이됩니까?
    아시는분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과세표준에는 과세분 매출분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일반매약에 대한 매출액만 기재하는 것입니다.

    면세분인 조제매출액에는 양약조제(보험+비보험,의료보호)와 한약조제가 해당되며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수입금액란에 별도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면세매출수정신고에 대해서
    A답변 대기중
    2003-01-18
    Q[답변] : 면세매출수정신고에 대해서

    2002년 상반기 면세매출(조제매출)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지 16호 서식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만 나오는데요.이건 과세매출을 수정할 때만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면세매출을 수정할 공간이 있나요?

    저 밑에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는 조제매출액은 개산(추계)개념이고 5월 소득세 신고시에는 최종적인 확정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나더라도 어차피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조제매출액은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5월 소득세신고시에 정확한 조제매출액을 반영하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 라고 하셨더군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기재된
    2002년 상반기 면세매출은 1000원, 하반기 면세매출은 1500원이라고 가정하고,
    상반기 면세매출이 실제로 1200원이라고 하면,
    2002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할 필요없이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면세매출을 2700원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이 경우 나중에 특별히 문제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약매출만을 의미하므로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매약매출금액의 수정을 뜻하겠지요.

    만약 약사님께서 조제매출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시고자 하면 별지제12호 서식 2장의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을 수정신고하면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5월에 소득세 신고할 때 확정된 조제매출액으로 매약매출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답변] : 매약이란 것은 일반매약(조제약이 아닌)인가요?
    A답변 대기중
    2003-01-15
    Q[답변] : [답변] : [답변] : 매약이란 것은 일반매약(조제약이 아닌)인가요?

    답변중에 매약매출4800만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반약을 말씀하시는지...조제약,일반매약 모두를 말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매약매출 4,800만원은 매약만을 의미합니다. 조제매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약매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제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매약이란 것은 일반매약(조제약이 아닌)인가요?
    A답변 대기중
    2003-01-15
    Q[답변] : [답변] : 매약이란 것은 일반매약(조제약이 아닌)인가요?

    답변중에 매약매출4800만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반약을 말씀하시는지...조제약,일반매약 모두를 말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과세전환
    A답변 대기중
    2003-01-15
    Q[답변] : 과세전환

    세무서에서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라는 통보서가 왔는데 포기 해도된다는 말도 있네요
    어떻게 해야 좋은 건가요
    부가세환급은 80만원 정도 받았어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일현재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은 재고약(일반의약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의 장점은 납부세액계산구조상 일반과세자보다 매기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부담이 적어질 수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은 재고약(일반의약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계속 약국을 경영하려고 생각하며 매약매출이 연 4,800만원 미만으로 계속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나 약국의 매약매출이 조만간에 연 4,800만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약국을 조만간에 정리할 계획이 있다던가 하면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는 것이 복잡하지 않고 재고납부세액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카드수수료중일부는 필요경비로 인정?
    A답변 대기중
    2003-01-15
    Q[답변] : 약국카드수수료중일부는 필요경비로 인정?

    고가약 장기처방이 많아 카드결제에 대한 부담이 큰 약국입니다. 그런데 데일리팜기사를 읽다보니(2003년 1월 15일자) 약국카드수수료중 2%는 필요경비등으로 인정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좋으신 질문입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카드회사의 수수료가 대략 2.7%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사님께서 약국의 카드매출에 대한 수수료처리를 위해서는 매월 카드회사로 부터 받는 월별 카드매출 입금내역통보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입금내역통보서에 매출금액과 가맹점 수수료, 그리고 실제입금액이 모두 나와 있으므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카드매출이 많은 약국은 그 금액이 크니까 반드시 이용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주시면 필요경비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