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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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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주민세 환급에 관한 문의
    A답변 대기중
    2003-01-09
    Q[답변] : 주민세 환급에 관한 문의

    소득세를 환급 받았는데 환급받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원천 징수된 주민세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미래세무법인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 마포구청 세무과 안양순씨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2001년도중에 약국의 사업소득만 있었다면 사업장관할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서와 지난5월 종합소득세신고서중 소득세와 주민세 나타나 있는 첫째면 사본, 소득세 환급받으신 통장사본, 2001년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등을 마포구청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세무와관련된책이있는지
    A답변 대기중
    2003-01-07
    Q[답변] : 약국세무와관련된책이있는지

    이메일로 약국주소, 약사님 성명, 약국상호, 약국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 발송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양식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1-07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양식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경영하는 약사들의 소득공제에대한 질문
    A답변 대기중
    2003-01-06
    Q[답변] : 약국경영하는 약사들의 소득공제에대한 질문

    년말이되니 주로 공무원의 가족이 년말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 많튼 적든 이리저리 다니면서 합산하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약사들도 카드를이용하여 나름대로 국가 시책에 호응하여 사용한다. 이것이 년말되면 여러은행 이나 백화점등지에서 합산하여 이용금액을 우송배달된다.
    이계산서는 우리들 자연사업자는 100만원이상 사업자는 공제혜택이 안된다고하는데 살사람은 공직자이고 충분한 법에의한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안되는이유와 그법조항을 아르켜 주세요.

    ------------------------답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 의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부터.....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는 첫째, TV, 신문등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다른소득자에 비하여 세금부담이 완전하게 노출되므로 과세형평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 두째는 이미 다른 개인 사업소득자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필요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개인의 모든 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카드사용시 혜택을 주는 데 비하여 개인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업무관련시에만 비용인정을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임대차보호
    A답변 대기중
    2003-01-04
    Q[답변] : 임대차보호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작년 11월 20일 건물주인과 임대료
    조정과 기간을정한 계약서를 아직 세무서에 미제출
    확인일자 못받았는데 지금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답변----------------------------
    아무문제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증원본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어느때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부가세에 대하여
    A답변 대기중
    2003-01-03
    Q[답변] : 부가세에 대하여

    임대시 부가세를 따로 내는데 이돈은 부가세 신고하면 환급받을수 있는가요?

    ----------------------답변-----------------------------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구조상 환급이나 공제세액이 발생하는데 전부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총매출액(조제매출+매약매출)에 대한 매약비율만큼만 공제, 환급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은 없고 매약비율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전액 공제,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개인명의로 차를 구입하였는데...
    A답변 대기중
    2003-01-03
    Q[답변] : [답변] : 개인명의로 차를 구입하였는데...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개인명의로 차를 구입하였는데...
    A답변 대기중
    2003-01-02
    Q[답변] : 개인명의로 차를 구입하였는데...

    올해 신차(40,000,000)를 구입하였는데요
    어떻게 세금헤택(비용처리문제) 받을수 있는지요
    약국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구입하였읍니다

    현재 약국에 거래통장을 개인명의로
    거래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한 약국명의로 거래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는지요
    세금문제에 대해서...

    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국명의든 개인명의등 아무 관계없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차이도 없습니다.

    개인명의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상의 개국약사님 명의여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근무약사 세금에 관해....
    A답변 대기중
    2003-01-02
    Q[답변] : 근무약사 세금에 관해....

    월 급여 300만원인 근무약사가 부담 해야 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갑근세를 내게 되면 연말 정산 같은 것도 해야 되나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전에 100만원 기준으로 내던 것이 있는데 추가로 더 내야하는지..

    -------------------------답변-------------------------
    갑근세는 관할 세무서에 매월, 또는 반기별(6개월마다)등으로 근무월 다음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와 함께 납부하시면 되고 주민세는 시군구청에 납부하여야 하고 건강보험료는 매월, 고용,산재보험료는 분기별(3개월마다)로 또는 1년에 한번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납부장소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되겠지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종업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직장으로 신고 납부하셔야 하며 5인미만인 경우 지역에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조정되어 납부하면 됩니다.

    갑근세의 경우 근무연도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월급여 300만원인 경우 월로 계산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갑근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갑근세 : 175,080 원 주민세 : 17,500원

    국민연금 : 고용주 부담 월급여의 4.5 %, 근로자 4.5 %

    건강보험 : 고용주 부담 월급여의 1.81 %, 근로자 1.81 %

    고용보험 : 고용주 부담 월급여의 0.9 %, 근로자 0.5 %

    산배보험 : 고용주 부담 월급여의 0.69 %, 근로자 부담없음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양식을 보내주시면...
    A답변 대기중
    2003-01-01
    Q[답변] : [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양식을 보내주시면...

    죄송합니다. 제 메일주소가 잘못 기재되었네요
    다시한번더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