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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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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매출 누락분 과세에 대해
    A답변 대기중
    2003-02-05
    Q[답변] : 매출 누락분 과세에 대해

    2001년 10월에 오픈한 약국인데요 .10-12 3개월간의 매출 누락분(2400만원)이라고 세무서에서 2003년 올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주민세 를 내라고 하여 내기는 냈는데,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세무를 대행해 주는 회계사를 통해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신규였기때문에일반약매출을 적게 신고 했었고, 재고분이 많았는데 이것을 모두 매출로 잡은 것같다고 하는데 24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106만원 냈습니다.)가 너무 많지 않나는 생각입니다.약국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데 잘 납득이 가지 않아서 글을 올려 봅니다. 세무서에 직접가서 담당하는 분과 만나도 봤지만 법에 세무에 문외한이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세무서에서는 일반약 매출 누락이라고 보고 과세를 했고,회계사에서는 재고로 보고 총 신고분에서 뺀 것 같습니다. 낼 건 내지만 정확히 알고 내야 된다고생각하는데 ,세무서에서 옳게 한건지 ,제가 무식한건지 잘 모르겠네요.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이겠지요. 2001년 10월에 오픈하시고 10월-12월 3개월간의 매약매출 누락분이란 것이 2001년도 오픈직후의 3개월간 매출누락분이라면 억울하실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신규개업직후의 매약매출이 많지가 않고 기말재고로 많이 남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말재고약을 매출된 것으로 세무서에서 잘못 파악했다면 쉬운일은 아니겠지만 실제 기말재고를 입증하던가 논리적으로 개국초의 약국의 실질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으면 되겠지요.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확실한 답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당시 실질매약 매출액과 명백한 차이에 의한 매약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과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주실수 있다면 보내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A답변 대기중
    2003-02-05
    Q[답변] : [답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에서 2003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면 이는 2002년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는 바 약국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직전연도(2001년도) 수입금액합계액(매약매출액과 조제매출액, 만약 2001년도중 개국했었다면 연환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2002년도에 개국한 약사님이거나 2001년도 수입금액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것입니다. 착오에 의한 이전 답변을 수정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약국세무에관한 책자없나요?
    A답변 대기중
    2003-02-03
    Q[답변] : [답변] : 약국세무에관한 책자없나요?

    신출개업약사입니다.
    저도 한부 부탁드립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627번지 건강약국
    041-956-0609

  • 약국세무
    Q[답변] : 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을 수 있는지
    A답변 대기중
    2003-01-30
    Q[답변] : 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2002년 12월 말일까지 상가를 임대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3일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교부 받았는데요.... 올해는 아직 새로 계약을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약국이 있는 건물 전체가 매번 새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상호간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있는 상태인데요..어떤 가게는 8년동안 그런상태로 계속 계약이 연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건물주로 부터 내용증명이 왔는데요... 개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답니다. 우리 건물에 세들어 있는 모든 상가에 내용증명이 왔다고 하네요.

    다음은 내용증명 내용입니다.
    [다음] 본인과 귀하는 2002년 12월 20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본 내용 증명을 송달받은 후 6개월이 되는 2003년 7월 31일까지는 본인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아울러 본인도 명도와 동시에 위 임대보증금을 지불 할 것임을 통보하는 바입니다.-끝-

    아무래도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모양인 것 같은데.... 제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 곳에서 약국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권리금과 시설비가 1억넘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속 현재의 약국에서 약국을 계속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인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2002년 11월1일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다시 체결된 임대차계약만이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국세청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인용----------------

    Q : 이 법이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A:동법 시행령이 공포된 날(10.14일 예정)부터 임차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원본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2002.11.1.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2002.11.1.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Q : 이 법 시행일 이전 계약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5년간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가?

    A: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2002.11.1.이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 2002.10.25. 1년계약 체결 ⇒ 2003.10.25. 새로 체결된 계약부터 5년간 임대차존속기간이 보장됨

    ------------------------------------

    참고: 2월 7일자 추가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의 의견과 다른부분입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연말정산에 대해서요
    A답변 대기중
    2003-01-30
    Q[답변] : 연말정산에 대해서요

    근무약사인데요

    1년동안 두 곳의 약국에서 근무를 했구요

    한곳에서는 제가 세금을 냈었고 다른 한 곳에서는 국장님께

    서 세금을 내주셨어요. 지금은 쉬고 있는 상태라서 연말정

    산을 올 5월에 세무소에 제가 직접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국

    장님께서 내주신 곳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자는 근로자 본인입니다. 국장님이 대납하셨어도 세법상 본인이 낸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장님이 대납하셨던 약국의 세무사 사무실과 다른 약국의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수령하여 5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A답변 대기중
    2003-01-30
    Q[답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저는 간이사업자인데요.
    2002년 총매출이 1억4천5백정도 신고했는데(일반약 매출 2200정도)
    종소세 신고시
    기장을 해야하는 사업체에 속하나요?
    15000매출 이하는 전년도와 같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디서 보니 매출 일억 기준이라고 하는데도 있네요.
    어떤게 맞나요?

    ----------------------답변-----------------------------
    약국의 경우 2001년도 조제매출과 매약매출을 합친 총매출이 1억5천만원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대상이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대상인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이란 3대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약값)은 실제 증빙에 의해서 계산하고 나머지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것으로 장부기장을 하시면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이지 장부기장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기장을 해야할 복식부기의무자인 약국의 경우에는 직전연도(2001년도) 수입금액합계액(총매출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연말정산방법좀....
    A답변 대기중
    2003-01-28
    Q[답변] : 연말정산방법좀....

    안녕하세요?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는데요.작년까진 약국장님이 세금을 내주셔서 저는 세금신고는 안했는데요..
    이번 1월 부터 약국을 옮기면서 세금을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월 급여 250만원입니다...
    연말정산하게 됐을때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아니면 환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참고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있고 3세의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의료비나 교육비 공제같은건 없을 것 같구요..
    저축이나 보험같은 것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급받기 위해선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연말정산이란 일년동안 귀하가 벌어들인 근로소득(일년치 총월급)에 대해 정리해서 계산하는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Ⅰ.그 재계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급여총액+상여총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100만)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
    =============
    =과 세 표 준
    ×세 율
    ============
    =산 출 세 액
    -세액공제및감면
    ===============
    =결 정 세 액
    -기 납 부세액
    =============
    =납부또는 환급세액


    귀하의 경우 공제내역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공제:300만
    기초(2)*100
    추가 50*2

    2. 근로소득공제:11,660,000
    950만+1500만초과분*15%

    3. 건강보험.고용보험등 : 1,424,440
    -건강보험 47,870*12
    -고용보험 (2,500,000*5/1000)*12
    -보장성보험 : 한도 70만전액공제가정시

    4. 비과세소득 : 600,000
    -식대 (5만)*12

    5. 귀하의 기납부세액 : 1,001,040
    -83,420*12


    위의 가정하에 귀하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귀하는 추가로 95,000원정도를 납부하셔야합니다.(주민세는 별도임)


    Ⅱ위와같은 산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귀하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하셔야합니다.

    1. 고용보험료납부 : 12,500 /월
    2. 건강보험료 : 47,870 /월 (본인부담액만계산시)
    3. 각종보장성보험 : 연총불입액이 70만원을 초과하게.
    4. 3세자녀에 대한 공제는 귀하께서 받으셔야합니다.
    5. 갑근세납부 : 83,420 /월
    6. 급여신고시 비과세급여(식대) : 5만 /월




    Ⅲ.만약 귀하가 개인연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위의 추가납부세액은 지금의 계산보다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올한해동안 신용카드를 500만원 사용시(현금서비스 제외) 연말정산시 20여만원정도의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쓰더라고 그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공제액은 크게 늘지는 않는다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세무에관한 책자없나요?
    A답변 대기중
    2003-01-28
    Q[답변] : 약국세무에관한 책자없나요?

    약사님 약국주소와 약국이름, 성명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약국세무자료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임대료인하시
    A답변 대기중
    2003-01-28
    Q[답변] : 임대료인하시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얼마간 내렸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바꿔야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임대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변동이 있는 임대료를 반영하여 주고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임대료금액을 변동이 된 금액으로 필요경비로 반영만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한약은 어떻게?
    A답변 대기중
    2003-01-24
    Q[답변] : [답변] : 한약은 어떻게?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 의뢰를 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의 약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란에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소득세 신고시 유리합니다.

    따라서 연간 총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무기장약국의 경우에는 칸이 모자라면 별도로 만들어서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별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코드 523111 소매 양약조제
    의료보호: 코드 854000 보건업 의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