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답해드립니다.
안녕하세여.
약국을 일년에 3번정도 옮기게 되었는데.
약국을 그만두게 되면 그달에 연말정산이 된다고합니다.
각각의 약국을 옮기게 될때마다 갑근세의 정산차이로
각각의 약국 세무사들이 환급을 신청하게 되면..
이중환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럴경우...과태료가 부가된다고하네여.
그럼...이중환급여부를 미리 알수는 없는지여.
그리고..환급금 반환이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싶고요.
이런 과태료를 막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군요.
또..과태료 부과시.책임소제에 대해서도 알고싶군요.
약국에서는 주로..세금을 내주는 관계로 발생된 상황을
고려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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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일년중 첫번째 근무약국에서 근무기간의 급여에 대한 갑근세 정산에 의한 환급세액이 있었고 두번째 근무약국에서도 근무기간의 급여에 대한 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12월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세번째 약국에서는 첫번째, 두번째 약국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지난 1년간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최종적인 세액산출을 하게 되어 최종적인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인 정산에 의하여 더 환급받을 수도 있고 첫번째, 두번째 환급받은 세액을 오히려 되돌려 줄 수도 있겠지요.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그 기한은 2월 10일까지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때 그때의 근로소득 계산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환급이지 어떤 고의나 의도에 의한 환급이 아니며 첫번째 두번째의 환급은 가결산 개념이지 확정된 결산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곧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응일약사님이 약사공론에 올리신 내용인데요.
국민,우리,하나,제일,신한,농협,축협,수협에 있는 연금신탁상품을 들게되면 년240만까지는 세금을 100%공제해준다고 하는데요.
국민은행에 가서 알아보니까.
10년동안 불입하고 55세부터 연금을 탈수있다고 하네요.
제 나이가 아직 28세밖에 안되서요.
이렇게 연금을 드는게 더 나은건지, 아님 세금혜택을 좀 포기하는게 나은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연금신탁을 들었을때, 세금혜택을 얼마정도 볼수있는건지,,궁금해서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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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해연도 저축 불입액과 연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대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나 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40만원까지 입니다.
불입기간은 10년이상이며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5년이내 중도해지시 불입금액 누계액의 5%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상기 상품은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즉 산출세액에서의 세액공제가 아닌 매출액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산출되는데 여기에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세효과는 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40만의 소득공제시 연간 절세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원이하인 경우 연간 216,000원
연간 소득금액이 4,000만원이하인 경우 연간 432,000원
연간 소득금액이 8,000만원이하인 경우 연간 648,000원
연간 소득금액이 8,000만원초과인 경우 연간 864,000원
따라서 약사님의 소득금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 또 약국에서의 비용계상액은 충분한지, 그리고 기회비용, 즉 불입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 혹은 이용함으로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미래의 장기적인 지출예상(자녀들의 교육비 증가액등)은 어떻게 되는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약사님이 스스로 결정하셔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억미만 되는 약국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데
시설 인수 사항을 자세히 쓰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없을까 궁금합니다.
현재는
계약서에 약국내 모든 시설을 ..에게 인수한다..
이렇게 기재해 놓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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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므로 그래도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형식을 갖추어 놓는다면 손해볼것은 없으므로 작성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생각이 드는군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안분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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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느경우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메일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를 전부 설명하는 것은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 고 광범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실제로는 6천만원에 150만원 월세내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서에(7월10일)건물주와 상의하여 2천만원에 100만원 신고했읍니다
이제 실제대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확정일자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면 저나 건물주에게 세무서에서
불이익이 없는지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7월10일부로 해야합니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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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실제 보증금과 월임차료를 반영한 임대차 계약서를 12월 현재의 날짜로 재계약, 재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던가 내년 7월10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 재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던가 하셔야 겠지요.
상기 실제 보증금과 월임차료를 반영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게된다면 그 이후 임대인은 실제 금액대로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해야 하고 임차인도 실제 월임차료를 비용계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적발이 되겠지요.
실제 금액대로 임차인이신 약사님이 월임차료를 계상하면 필요경비가 실제대로 반영되어 좋으실 것이고 임대인의 경우 실제대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잡혀지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