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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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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종합소득세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9-02-18
    Q종합소득세문의드립니다

    ​저는(A약사) 2018년도 C약사에게 약국을 매수하였습니다,얼마 후 다시 p약사에게 매도했읍니다.종합소득세를 A,C,P별도신고해야되는지요?,세무사님의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분리과세(일부금융소득,퇴직소득세,양도소득세등) 을 제외한 모든소득을 합산신고하는 것입니다..
     
    18년도 c약국에서 사업소득있고, 약국을 p에게 매도하여 받은 권리금이 있다면 기타소득 발생한것이고,
     
    그리고 c약국인수 전 다른약국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신고때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합산할때는 각각 약국마다 수입 경비지출등으로 사업소득을 정한 다음에  합산하고,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납부할 세금이 정해집니다.
     
    의도하신 질문의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하신 내용있으면 질문 해주세요~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월세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A답변 완료
    2019-01-09
    Q약국 월세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약국 개설하려고 하는데 건물주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나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나요?(예를 들어 월세500만 +부가세 50만 =총 550만인 경우 약국부가세신고시 50만 전액 환급가능여부)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같이 발생하는 겸영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도 만약 임대료같이 공통매입세액공제라면, 과세부분만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대료가 550만원(vat포함)이고, 조제매출이 9억, 일반약매출이 1억이면, 과세비율은 10%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50만원의 10%인 5만원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각종 약국 물품등 과세,면세사업 사용에 특정할수 없는 공통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9인승 차량 약국이름으로 구매시 부가세환급
    A답변 완료
    2019-01-02
    Q9인승 차량 약국이름으로 구매시 부가세환급

    9인승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9인승차량 구매를 하였습니다.9인승차량은 사업자 부가세 환급되는 차량이라고 하던데요.약국도 해당이 되는건가요?주위에서는 약국은 대부분 부가세없는 처방매출이 대부분이라 안된다고 하던데 세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9인승초과 승용차를 사업용으로 구입하면,
    일반적인 과세 사업자는 전액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면세사업자(병원,학원등등)라면 전액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약국은 면세(전문약)매출과 과세(일반약,건기)매출이 같이 발생해서 좀 다릅니다.
    즉, 약국의 가가치세 환급금액은 총매출대비 과세 매출비율만큼만 환급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100원이고,
    전문약매출이 600원
    일반약매출이 4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약국읜 일반약 매출비율은 40%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100원*40%인 40원 만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 약국세무
    Q종합소득세신고
    A답변 완료
    2018-12-26
    Q종합소득세신고

    ​전 약국을 약 40일 운영 후 개인사정으로 폐업하고 다른곳에 현 약국을 개업하였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신고해도 되는지요?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내녀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1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을 전부 합산신고해야합니다.
    전 약국을 18년도에 개업하시고 폐업하신거라면, 지금 영업하고 계시는 약국소득 과 같이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납부세액은 총금액으로 계산되고, 세무기장은 각각 사업장별로 표시가 되어 신고 됩니다. 

  • 약국세무
    Q세무사님! 이메일로 다시 질문 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18-12-21
    Q세무사님! 이메일로 다시 질문 드렸습니다



    miraetax@hanmail.net  로 방금 다시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메일 보냈습니다 ^^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메일 보냈습니다 ^^

  • 약국세무
    Q세무사님! 이메일로 질문 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18-12-20
    Q세무사님! 이메일로 질문 드렸습니다

    세무사님! 이메일로 질문 드렸습니다
    꼭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메일을 확인하니, 수신된 메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메일 부탁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메일을 확인하니, 수신된 메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메일 부탁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메일을 확인하니, 수신된 메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메일 부탁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메일을 확인하니, 수신된 메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메일 부탁드립니다.

  • 약국세무
    Q권리금 세금관계
    A답변 완료
    2018-12-07
    Q권리금 세금관계

    호프집을 임대하여 약국으로 하려고하는데 권리금을 7500만원을 주고 인테리어 비용도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세금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권리금을 받은 사업자는 기탁소득으로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은 권리금을 지급할때 원천징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전액을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권리금의 원천징수세액만큼 차감하고 지급해야합니다.


    권리금 7500만원의 6.6%를 차감하고,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금액(495만원)은 권리금을 지급한자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즉,약사님께서는 인수하기 위해 지불했던 금액, 권리금 7500만원 , 인터리어비 4000만원 총액을 자산으로 잡을수 있고, 매년 20%씩 감가상각하면서 비용처리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권리금 신고건
    A답변 완료
    2018-12-07
    Q권리금 신고건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

  • 약국세무
    Q종부세 관련 문의
    A답변 완료
    2018-11-26
    Q종부세 관련 문의

    1가구 3주택 해당
    아파트 2채 각 공시지가 2억7천만,2억6천만
    다가구 공동지분 10억8천의 2/11소유
     
    종부세 피하려고 아파트 2채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유리할지요?
    차후 2~3년안에 아파트 매매 예상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에초 도입당시와는 다르게,세대별이 아닌 인별로 주택 공시지가 6억 이상인 경우에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공동소유로 하는것이 종합부동산 절세에 유리합니다.
    아파트를 매매할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개인별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율은 누진과세로 적용되기때문에, 양도차액이 크다면, 공동소유로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공동소유로 이전하고, 2~3년뒤에 매매한다면, 2,3년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절세 효가가 있을수 있겠네요..


    다만, 공동소유로 명의 이전을 하려면 취득세와 관련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경우가 유리할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마일리지
    A답변 완료
    2018-11-24
    Q마일리지

    제약회사  약값 결재시  마일리지 적립되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득세 신고시 이것도 신고 대상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네, 약품 구매전용카드의 마일리지는 수입금액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한 공급자가 당해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적립하여준 마일리지를 공급대가로 수령하는 경우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것이며, 고객이 제3자(신용카드사 등)로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물품판매자에게 할인받는 경우에는 물품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한편, 같은 논리로 약품구매 할때 개인카드를 쓰는경우에도 그 마일리지 적립금에 대해서 부과되어야 할것이지만, 개인사용금액의 마일리지와 구분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재는 약품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해서만 부과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