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연락 주세요
직원 시키지 마시고 김헌호세무사님께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 5453 9253이고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는 안 받으니 전화하시기 전에 문자 남겨주세요
전화 없으시면 여기다 돌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간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락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작년부가세신고 잘못되었던 사람인데요
전년 부가세신고할때 잘못된자료를 종합소득세할때도 잘못 신고되었을텐데
그러면 이번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도 다시 정정해야 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도 이미낸것보다 더많이 내야하는거죠?
답변 정말 감사하구요 이번질문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과세)인데, 처방약(면세)으로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종합소득세가 늘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매출액에 대응하는 약가를 매출원가로 계상하게 되는데, 이떄 매약약가 이익률과 조제약 약가를 제대로 신고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실무적으 보면, 조제약매출은 건강보험공단 자료, 약국 프로그램상 약가를 통해서 약가파악이 가능하지만, 매약매출 대응하는 원가는 약국 상황,약국 위치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약매출에 대응하는 약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방법에 따라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약국, 세무사사무실 따라 조금씩 다를 순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2016.7.26 일에 개설을 했는데요. 첫 부가세신고할때 처방용다이어트및 탈모약에 대한것을 담당 세무사가 면세가 아니라 과세로 신고 했다더군요 첫번째 부가세신고로 환급은 60만원 가량 환급받았구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면세약을 과세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구요 첫 종합소득세신고이고 50만원가량 종합소득세를 냈습니다.
이번에 두번째 부가세 신고(2017년 상반기)에서 제가 그걸 발견해서 이번에는 비보험전문약을 면세로 신고했다고 하더군요.이번에 환급은 130만원 가량 됩니다.
제가 정정신고를 해야하지 않느냐고 담당세무사에 물으니 부정적 반응입니다. 정정신고 하면 그지역세무서에 타겟이 된다고 하는데 긁어 부스럼이라고 합니다.
2016년 하반기 비보험약가(면세인데 과세로 신고한것)는 1200만원 가량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보험 조제료는 120만원정도이더군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는것이 좋은지 조언을 해주십시오
2017년상반기 부가세 신고했다는 비보험전문약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일어나는 처방약매출이라면, 면세공급이 맞고 수정신고 할필요는 없습니다.
16년하반기 부가가치세 내용은, 처방용 의약품를 과세로 신고한것은 잘못 신고한게 맞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봐선 면세약 매입이 잘못됬다는 내용같은데, 면세약을 과세약으로 매입세액공제 받았으면, 환급을 과다 공제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지금이라도 수정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추가 납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월요일~금요일 (9시출근-7시퇴근) 토요일(9시출근-1시퇴근)적용
주5일8시간 기준 209시간(법정)
209시간*7530=1,573,770
연장근무 1시간*20일(월~금)*7530*=150,600원
토요일 4시간*4번*16시간*7530 =120,480원
=1,844,850원
5인미만 사업장인데 이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1.5해당이 안되는지요?
죄송합니다.. 최저임금에 관련해서는 노무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정확할듯 합니다.
절세비교표
공제항목
금액
144만원을과세와비과세항목으로 구분신고
1,440,000원
(과세)
129만원
(과세)
15만원
(비과세)
1,233,991
+비과세15만원
+지원금
39,861=1,423,852
국민연금
64,800
51,300
건강보험
44,060
34,880
장기요양
2,280
2,280
고용보험
9,360
7,410
공제후금액
1,319,500
1,194,130
연금지원금
없음
34,830
고용지원금
없음
5,031
실지급액
1,319,500
1,233,991
1,319,500 1,423,852
㉮144만원 전액 과세인 경우 보다 129만원 과세와 15만원 비과세로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에 후자가 전자보다 104,352원 매월 이득이 된다.
12개월(1년)이면 1,252,254원 절세가 된다.
월급이 140만원이상인 경우(140만원 전액 과세 신고)에는 국민연금
지원금과 고용보험지원금이 없음.
140만원 미만인 경우(과세부분이 140만원미만 신고)에만 지원이 된다.
㉯연말정산시 매월 부과되는 비교표
144만원
전액과세신고
144만원을과세(129만원)와비과세항목
(15만원)으로 인정하여 구분신고
소득세
7,630
2,160
지방소득세
760
210
월합계
8,390
2,370
144만원 전액과세 신고시 12개월=8,390×12=100,680원
129만원 과세부분만 신고시 12개월=2,370×12=28,440원
144만원 전액 과세인 경우 보다 129만원 과세와 15만원 비과세로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에 1년에 72,240원 절세가 된다.
신고방법에 따라 ㉮+㉯=1,324,494원의 금액이 1년에 절세가 된다.
질문:위와같이 144만원 월급을 가지고 후자와같이 과세부분129만원 비과세부분15만원(중식비) 이렇게 나누어서
상호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월급 지급시에 중식비 15만원을 제외한 129만원 해당되는 금액을 송금하면 2017년 최저임금이 135만원 정도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요
최저임금법은 노무사분께 상담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도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재명 세무사
메일로 문의드렸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답변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약국을 넘기면서, 권리금을 좀 받앗는데요..
권리금은 세율을 어떻게 적용받나요?
금액이 좀 되니, 세금 많이 낼꺼 같아서요.
영업권(권리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영업권을 인수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권리금을 인수하는 약사님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의 80%공제후 금액)을 당해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율 6%~ 38%가 부과 될것입니다.
물론, 원천징수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공제 공제 합니다.
이재명 세무사 (미래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올려 주시는 글 항상 감사합니다
현재 약국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개설하려고 하는데
폐업하고 신규개설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전을 하는걸까요?
세무상으로는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 궁금하고
사용하던 개봉된 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상으로 약국을 이전할때
기존의 약국을 기존 사업자 번호로 주소만 이전할수 있고,
기존의 약국 폐업, 이전한 약국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신규개업 도 할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는 정기조사와 특별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할수 있고, 특별조사는 특별하게 세금탈루가 의심될때 세무조사 할수 있습니다.
즉, 개업이후 영업년도가 길어질수록 세무적으론 다소 불리할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규로 개업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소득률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약국은 폐업하고, 이전하는 약국은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업하시는게 세무상 유리할수 있습니다.
사용하던 의약품들은 실제대로 세무상 처리 됩니다.
즉, 반품하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될것이며, 폐기하면 비용처리를 받을 것이며, 신규 약국에서 사용한다면
신규약국 기초 의약품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이재명 세무사
얼마전에 파주에 새로개업한 약사입니다.
이번엔 약품 포장하는 기계를 새로 구입하고,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받았구요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약국기계나 차량모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원래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환급받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약국과 같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장기계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됩니다.
그리고, 차량운반구같은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업 면세업 상관없이 세법에서 정하는 몇가지 불공제 대상중에 하나입니다.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관련, 사업과관련없는 경비, 접대비과 관련된 경비...등등)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안녕하세요.
누님의 돈을 불려주기 위해서 누님의 돈을 송금 받아서 제 주식통장에서 주식거래를 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에전 송금한 통장은 가지고 있음) 현재 매매를 하고 원금과 이익금을 송금하려 하는데 , 혹시 이익금에 대해서 증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에는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하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송금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법에선 특수관계인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아니고, 크지않은 금액이라면, 신고하지 않은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신고를 할것이라면 금전소비대차 거래금액의 연이자율 25%로 계산하며, 이자비용을 지급하여 각각 이자수익, 이자비용으로 할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