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ust666kjh@naver.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포괄양수도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양식 좀 부탁드립니다.
2. 약국이 운영되는 중에 인수를 받아 쉬는 날 없이 운영이 되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개국 대출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3. 권리금은 요즘도 추세가 신고하지 않는 분위기인가요?
감사합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서식, 나머지 응답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이메일 : miraetax@daum.net
저는 한자리에서 35년간 약국을 운영해 왔습니다.
원치않게 진행되는 주택 재개발로 인해
운영하던 약국을 피치 못해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우 폐업후 새로 개업하는 것이 여러 정황상 좋을지
아니면 장소이전으로 [같은 동네일 경우]약국을 개업하는 것이
유리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재고 처리는 어떤 경우가 유리한지요?[폐업의 경우/장소이정의 경우]
감사합니다
세법적으로는 폐업후 새로 개업하는것과, 사업장 이전으로 하는 것은 아무차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이죠..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사업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각종 세무조사 선정과 의무가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폐업후 개업하는게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출문제등으로 인해 사업장이전으로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재명세무사
병원에 상근직으로 다니고 심평원에 등록되어있는 상태인데
약국에 일용직으로 야간과 주말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a 약국에 주당 야간 월 30시간, 토요일 월2-3회 24-36시간
b 약국에 주말 6시간씩 근무하는데요..
a,b 약국 둘 다 심평원 등록은 안하구요..
60시간 미만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해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종소세 신고때 합산하지 않고 일용직 3.3%만 원천 징수한걸로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계속 근무기간 상관없이 월60시간(주15시간) 미만 근무자는 4대보험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단, 고용산재보험은 고지될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만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일용직 약사신고관련해 추가질문드립니다.
저는 주1회 10시간 (1달기준40~50시간 근무)
약국근무하고 있읍니다.
면허는 도매상에서 (월~금 )사용중입니다.
지금 약국 근무사황이
4대보험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근무처 약국장님이 말씀하셔서 4개월차 근무중입니다
저는 지금 근무약국에서 일용직신고만 하고있는데
앞선 질문답변내용상
저도 고용, 산재보험은 의무대상에 포함되나요?
고용 산재보험등록을 안해도 되나요?
혹시 나중에 이중근무로 문제가 될까해서요.
일용직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지만, 실무적으로일용직들은 입퇴사가 자주있기때문에 그때마다 입퇴사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료 정산개념의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게 되어잇는데, 이때 1년치 일용직 해당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하게 됩니다.
면허는 약국에서도 상근으로 등록하지않는한 이중근로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주 1회 근무하시는 약사님을 일용직으로 신고할경우 3개월 까지만 가능한가요? 3개월 이후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 하능한가요? 상시근로자로 변경 신고해야하나요?
평일 A약사님은 주 1회, 월 36~45시간 근무
토요일 B약사님은 주 1회, 월 16~20시간 근무 입니다.
경비 처리 및 소득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60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그 미만 근로자라면 3개월 이상 근로자라도 계속 일용직 신고 가능합니다.
반면, 월60시간 미만자라도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은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자는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용직들도 납부대상이라고 보시면 될꺼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합해서 2%쯤 됩니다.
알져주신 약사님 두분다 월60시간 미만 근무이면, 모두 일용직으로 실제지급 대로 경비처리하시면 되고, 고용산재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단에서 급여가 큰데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기때문에 근로계약서, 근무일지등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아래 두 질문은
세 약국에 근무하며 각각의 약국에
상근 비상근 일용직 으로 급여신고되어 일하는 약사의 경우를 전제합니다.
1.급여신고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되면 약국 비용처리에 손실이 발생하는지
2.심평원등록
비상근신고되어 일하는 약국에서는 심평원 면허등록이 어려운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심평원에서 상근으로 신고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상근 내역을 확인하고, 급여가 작게 신고되었다고 판단하는경우에 실제지급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곤 합니다. 급여가 작게 신고된게 확인되면, 실제대로 높게 신고하라고 합니다.
반대로, 비상근약사의 급여 하한선, 상한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않기때문에, 실제 지급한 급여만큼 비용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등록변경하였더라도, 급여가 똑같다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약국입장에서는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신고된 급여만큼 경비처리하면 될것이구요..
2. 약국에 비상근으로 신고되어있으면, 다른 약국에 동시에 상근으로 등록으로 못할뿐, 비상근,기타,대진 의 등록은 가능합니다.
이재명 세무사
답변부탁드립니다 세무사님
메일 보냈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분양상가 잔금 은행대출시, 아래 사례와 같이 공동명의로 하면 대출 이율이 낮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A(일반직장인이며 임대사업자) 명의로 분양받은 상가를 A와 B(약사) 공동명의(50:50)로 할 경우,
1)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2) 분양금(잔금) 대출 이자는 약국 비용처리 가능 합니까?
3)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도 A와B는 약국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약국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현재, 약사가 아닌 자는 공동사업자라도 약국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A를 약사 라고 한다면,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 이기때문에, 약국 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2) 약국 개업, 유지와 관련된 대출이자는 경비처리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3) 약국 상가 지분 50%는 자가(임대인과 약국 명의 임차인이 같은경우) 50%는 타가(임대인과 약국명의임차인이 다른경우)이기 때문에, 50%만큼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 수입을 A는 신고해야합니다.
약국이 A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약국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메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