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7:51:18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gc
  • 글로벌
  • #제품
  • #허가
  • 신약
  • 약가인하

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증여받은 토지를 양도시 절세법
    A답변 완료
    2018-03-22
    Q증여받은 토지를 양도시 절세법

    작년 4월(17.4.17)에 비사업용토지증여를 받았습니다.
    취득가액을 수증자(부모님)가 구입했던 구입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책정하여 증여세를 냈습니다. 올해 3월말(18.3)경 이 토지를 매매하려 하니 양도세의 취득가액이 공시지가로 정해져 50%정도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하여 매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률은 갈수록 올라간다고 하니 매매는 해야 할것같고..
    양도세를 절세할 방법이나 먼저 낸 증여세 수정보완 가능한 방안은 없는지요? 안그러면 토지를 몇년간 보유후 매매해야 절세할수 있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액이 달라지는데, 증여받으신 토지에 대한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세신고 당시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따라서, 약사님경우는 취득가액이 시가의50%인 공시지가로 책정이 되어, 실제 양도차익에 비해 과도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증여세납부세율은 10%~50%세율입니다. 취득당시의 주변 비슷한 토지의 시세라든지 시세를 소명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증여재산금액을 다시 신고하여, 증여세 부담을 늘리는대신,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줄일수 있는지 살펴볼수있습니다.
     또는 증여받은 토지가 전답이라면, 부모님이 일정기간이상의 자경을 하셨다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의 증여후 5년내에 양도신고를 하게 되면, 이월과세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않고,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단순히 양도신고시 문제가 될수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신고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업무용 승용차
    A답변 완료
    2018-03-19
    Q업무용 승용차

    약국에서 업무용 승용차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렌트카를 출퇴근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무에서 일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약국장님이 타고 차량을 \"사업목적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주유비, 유지비 등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차량을 사업목적과 개인용도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 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약사님의 출퇴근에만 이용한다면, 경비처리는 원칙적으로 힘들것입니다.
     
    다만, 직원들의 출퇴근에 지원되는 차량은 경비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개설시 대출이자에 대해 여쭙니다
    A답변 완료
    2018-02-05
    Q약국개설시 대출이자에 대해 여쭙니다

    현재 약국을 운영중인데 접고
    새로 약국을 개설할 예정인데 임대 보증금때문에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 명의의 갖고 있는 상가와 부부명의의 아파트 각각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신용대출 받을 생각인데
     
    세건의 대출 모두 제 명의로 발생시키면 이자를 비용처리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비용처리 받으려면 개설전에 대출 받아야 하는지 나중에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명의 대출 사업자대출 상관없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세법상 약국 사업관 관련된 경비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약국경비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르기때문에, 시기에 상관없이, 약국경영 필요상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비용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 되는 것입니다.
     
    다만, 초과인출금(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이급관련이자를 가사관련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대출금 이자비용 전액이 부인되는것은 아니고, 이자비용중 초과인출금/차입금 비율로 이자비용에서 부인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증여세
    A답변 완료
    2018-02-04
    Q증여세

    안녕하세요.약국에 관련된 질문이 아닌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 분양가가 2억 6천 인데요, 아직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자녀이름 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중도금대출 을 받고자 계약자 를 부모로 하고 입주시점(2020년)에 등기를 자녀명의 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괜찮다고 하는데요.....또한 증여세는 3억 미만 은 (소액) 대출 를 40~50퍼센트 받고 가면 된다고 하는데 ....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직계비속관계에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그 이상이라면,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 될것입니다.
     
    물론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관련 부채(대출금,보증금등)를 차감한 증여재산가액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분양가에서 각종 대출,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 다면 증여세납부금액은 없겠습니다.
     
     

  • 약국세무
    Q일자리안정자금지원금에대한세금적용
    A답변 완료
    2018-01-31
    Q일자리안정자금지원금에대한세금적용

    2018년 올해 한해동안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금에대한세금적용문의
    만일에13만원씩12개월동안 1년동안 156만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으면 내년종소세신고시 이금액도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되나요.
    현재 금연치료지원금에대한 소득세 신고도하고 있고 납부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이 급여190만원 미만자들에게 월13만원 지급됩니다.
    사업장에서 납부할 4대보험에서 차감하는 방법과, 사업주 통장으로 월마다 입금되는 방식,
    두방식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에서 납부할4대보험에 차감하게 된다면, 약국 지출이 줄어서 지원금만큼 약국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니, 소득금액이 올라갈것이고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게 되면, 지출되는 4대보험경비는 똑같더라도, 지원금만큼 수익금액으로 잡혀서 약국 소득금액이 올라갈 것입니다.
     
    즉, 지원금액만큼 소득금액을 상승시켜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명 세무사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 연말정산앞두고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8-01-25
    Q안녕하세요~ 연말정산앞두고 문의드립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약국에 근무하는 관리약사입니다. 
     
    6개월정도 일하고 약국장님이 폐업을하시고 다른분이 새로 오셨는데요
     
    6개월 정도 금액으로 연말정산이 되어있고 
     
    이제 6개월 일을 다른국장님과해서 소득합산해서 정산하게되면 소득세가
     
    확 오르게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을 대납해주는 것으로 두번다 계약했었는데
     
    이런경우에는 6개월 소득세 조금만대납하고 가신 전국장님께 추가 요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국장님이 바뀌시는일이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연말정산도 이제까지 신경안쓰고 살았는데 전국장님이 6개월치 내고 폐업하고 연봉이 적으니까
     
    환급받아가신것 같아서 난감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할때, 세전급여로 계약하는게 아니라, 실수령액기준액으로 계약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세법에서는 당연히 근로소득세는 납세자 부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후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발생하더라도 모두 근로자 귀속이 되겠죠.
     
    실수령액으로 계약한 것이라면, 전 약국장님에게 중간퇴사에 의해 발생한 환급액을 요구해볼수는 있을것이나,
    지급의무는 세법에는 해결할수 있는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 약국세무
    Q 현재 퇴직한 근무약사입니다
    A답변 완료
    2018-01-22
    Q 현재 퇴직한 근무약사입니다

    현재 퇴직 한 근무약사입니다. 작년 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일하고 현재 일을 아에 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에 필여한 서류를 어디서 알아보고 어디로 제출해야하나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이 없으시다면, 개인적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17년도에 추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다면 안하셔도 무관합니다.
     

  • 약국세무
    Q연말정산 관련 소득세
    A답변 완료
    2018-01-17
    Q연말정산 관련 소득세

    제가 모든 세금은 약국에서 납부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세후 380으로 계약을 하고 2017년 3~4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연말정산을 하기위해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급여명세서에 세전 급여가 약 430만원 정도이고 소득세가 약 25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하고 월 380만원을 지급받았구요
     
    근데 실제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월 158400원이라고 적혀있네요
     
    여기서 발생하는 월 10여만원의 소득세 차이는 제가 연말정산 시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5월에 추가 납부해야하는지..)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가 25만원이고 제가 알아본 바로도 세후 380만원 받는 사람의 소득세는 25만원 정도인데 왜 약국은 158400원만 신고를 한것인가요?
    (노동자와의 합의 전에는 소득세는 100%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제가 월 1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약국에 요청 할 수 있나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에서 매월차감하는 원천징수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중에 약국에서 퇴직하게 되면, 그때까지의 근로소득만 해서 정산이 되는데, 이때 근무기간, 급여액에 따라 정산이 되기때문에 추가납부, 추가 환급이 일어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액은 매월 월급에서 차감한 원천징수세액이 퇴직시 정산이 되고 난 후의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세전금액이 아닌 실수령액으로 급여계약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되도록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세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부담분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차감하고, 실수령액으로 지급받는것이 차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약국세무
    Q일용직 근무약사님...
    A답변 완료
    2018-01-09
    Q일용직 근무약사님...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행을 가면 일용약사님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2일 길게는 20일 정도 고용을 합니다.
    일용약사님의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앞의 일용약사님의 질문을 보면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7%를 제하고 급여를 드리고 
    급여이체자료를 회계사무실에 주면 되는 것인가요. 그럼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럼 일용약사님은 따로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하는것은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코너를 처음봐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네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일용직을 고용하시면서 일당을 지급할때, 일10만원의 초과금의 2.7프로를 공제 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들 일당15만을 지급한다면, 1,350원(5만원*2.7%)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급여신고를 매달, 또는 반기(6개월)마다 근로소득세와 함께 일용직내역도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원천징수한 일용근로소득세도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때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할수 있도록 내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때 경비처리도 물론 받을수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양도세 문의
    A답변 완료
    2018-01-05
    Q양도세 문의

    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fiveik@hanmail.net
    감사합니다
    추가 2주택입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