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문전이다 보니
시럽류 처방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자분 요청도 있고 해서 시럽류를 조금 더 드리다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커져서요.
혹시 이런 금액도 비용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조제매출을 신고할때는 보통 약국프로그램에 기재되어있는 약값을 매출원가로 신고합니다.
약국프로그램상 기간별조제현황란에 초과지급된 시럽류가 반영되어있다면, 세무신고시에서 반영이 될것이고,
만약, 약국 프로그램상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숫자라면
세무신고시 따로 세무사사무실에 알려주면 , 매출원가로 비용처리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계약서에는 월세 300만으로 하고
밑에 특약에 초기 1년은 150만 지불하기로 한다
넣고 실제 1년간은 150만 입금하고
부가세 150만의10%인 15만원만 납부하고
임대소득신고도 150만원으로만 해도 세금 덜냈다고 문제생기거나 그러지않나요?
세법상 경비는 실질우선의 원칙입니다.
즉, 계약서상 임대료가 있더라도, 합의하에 실제로 지급한 임대료가 있다면 그 만큼 경비처리 하면 됩니다.
더구나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그렇게 기재 되어있다면, 전혀 문제될것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약국 동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 양식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동업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웹검색에서 보기 편한 동업계약서로 받으시면 될듯합니다.
저희가 따로 구비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안녕하세요? 병원옆에 있는 약국인데 내년에 병원이 이전을 할 예정이라며 먼저 복덕방이 약국 자리를 선점하였습니다. 이 복덩방은 병원과 긴밀한 관계로 병원 이전에 관련된 제반사항까지 해주는 부동산인데 권리금을 요구를 하면서 영수증도 쓸수 없고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떡하여야 하는지요?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권리금의 4.4프로를 원천징수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약국으로 들어가는것이고 포괄양수로 하신거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없고,
기존약국 자리가 아닌, 처음 약국자리로 만드는 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만약 이 상황들이 여의치 않다면, 권리금 지급하는것에 대해선 경비처리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약국을 매매하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월 약국을 이전하게 되어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양도양수인 서로 협의하에 권리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면 문제가 없는건지?
또 저희 약국담당 세무사는 권리금에 대한 세무신고를 꼭 해야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서 대신 포괄양수도 계획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어찌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너무 몰라서 그러니 쉽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약국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권리금은 양도자 입장에선 기타소득이 되고,
양수인은 권리금만큼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어, 권리금의 4.4%(권리금의 80프로 필요경비후 기타소득의 세율의 20%)를 원천징수 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자가 납부 합니다.
권리금을 받은자(양도인)은 권리금의 20%(권리금에서 80% 필요경비처리한 후 금액)을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물론 원천징수한 금액은 양도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의 신고 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양도 양수인의 합의하에 신고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과세소득 누락이 되어, 추후 과세 문제가 발생할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단순히 약국 폐업시 의약품,시설장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작성하는것이기때문에 권리금의 기타소득문제와는 별개 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충남지역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6월 1일자로 약국을 폐업하고 새약사님께 약국을 양도하려 하는데
포괄적 양도 양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 거래하던 세무사무소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이 있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양도인 양수인 모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건물 매도도 아닌데 인감이 꼭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소에 양수인이 포괄적 양도 양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증이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맞는건가요?
실무직원말 다르고 세무사말이 달라서 몹시 혼란스럽네요
양도인 인감을 첨부한다는말도 처음듣는거고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선, 약국개설등록증이 필수 서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할보건소에서 개업일 전에 약국개설등록증을 잘 내주지 않기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또한 개업일 전에 받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서류나 확인절차로 대신하여, 약국개설등록증 발급전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관할세무서 입장에서는 필수서식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주는 것이기때문에 확인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공동사업자가 아닌 이상 세무상으론 특별히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인감이 필요한것이 아니며, 세무서에서도 인감을 요청하는 경우는 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메일로 보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율을 낮다고 위험하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는 실제 경비만 입력하고 있고, 직원들도 많아서 신고된 급여도 많습니다..
실제 소득이 적은데, 소득률이 낮다고 실제 위험하기도 하나요?
좀 억울한 면이 있네요
세무상에서 쓰이는 용어인 소득율은 소득금액/매출액 입니다.. 즉, 약국 매출액 대비해서 소득이 얼마나 잡히느냐를 나타내 주는 비율입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확인하여, 소득율이 낮은 약국은 경비가 과다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최근 몇년간 이 소득율을 이용하여, 일정비율 보다 낮은 사업장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안내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득율에 전적으로 신경쓸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약국특성상 매출은 같더라도, 매출원가인 약값이 처방받는 약따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소득율으로 약국 세금납부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득율이 참고사항은 될수 있겠지만, 실질 약국 상황과는 다른게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글이 길고 개인적인 내용이라 메일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