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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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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세무사님! 이메일로 질문 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18-11-11
    Q세무사님! 이메일로 질문 드렸습니다.

    세무사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일용직약사근무조건이 될까요??
    A답변 완료
    2018-11-02
    Q일용직약사근무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약사 근무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약국에 상근약사로 심평원 등록하신약사님이
    그 약국에서 주 5일 근무하시고 저희약국에
    하루 근무 하신다면
    저희약국에서 일용직 약사로 세무신고시 경비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 등록하신 약사님이 저희 약국에 주 2일 오전근무시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도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심평원 등록을, 상근직, 비상근직으로 하신거라면,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고, 세무상으로도 정규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심평원에 기타, 대진으로 등록하시거나 또는 심평원에 등록하지 않으시더라도, 실제 약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신다면,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은 월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일용직으로 신고가능 합니다.
     
    질문과 같이, 다른 약국에서 심평원에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약국에서 실제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면, 일용직으로 세무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양도소득세
    A답변 완료
    2018-10-23
    Q양도소득세

    상가보유기간은14년3개월이고  양도차액이 5역정도 된다고 가정한다면 어느정도 양도소득세가 나올까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1.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250만원 )* 세율이니,
     
     
     
    5억- 5억*30%-250만원에 세율이면,
     
    대략 1.25억 정도 납부금액 나오네요..
     
    물론, 취등록세, 자본적지출비용, 부동산수수료, 감가상각여부 등에 따라 납부금액은 달라 집니다.

  • 약국세무
    Q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요?
    A답변 완료
    2018-10-22
    Q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내 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18억 은행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물론 현 채무자는 아내이구요
    재결합을 하였는데
    1 건물소유권의 변경없이 채무자를 남편인 저로 바꿀수있는지와(담보제공자는 아내 채무자는 남편인 제가 되는  식으로 변경}
    2 이럴경우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아내명의의 현 건물에서 제가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1. 명의이전 여부는 세법과는 무관할듯 하고, 은행에 상담하시는것이 정확할듯 합니다.
     
    2. 부채를 무상이전하는것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 비과세 이기때문에, 18억을 무상으로 이전 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을 것입니다.
     약국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대출금을 이전하는 것이라면, 일부의 대출금만 이전받는것도 한 방법이 될것입니다.
     
    또는, 배우자분께서 대출금 상환을 하고, 약사님 명의로 다시 대출받는다면(담보는 배우자분명의)로 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질문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8-10-18
    Q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회사에서 약사 면허를 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약국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일용직으로 약국에서 처리가 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제 면허를 걸었기 때문에 약국 파트타임이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심평원에 상근직, 비상근직으로 면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되고,
    이는 근로소득자가 되어, 5월에 다른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때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심평원에 대진, 기타로 등록되어있다면, 일용직(4대보험가입대상자X) 으로 신고가능하고,
    이는 일용직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심평원에 등록 자체가 안되어있어도, 세무상 일용직 신고는 가능합니다.
     
    우선, 약국에서 정규직(4대보험가입),인지 일용직으로 신고되는지를 알아보시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여부를 판단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회사에서 타 소득가능여부는 회사마다 내규에 따라 다를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시면 될듯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과징금문의
    A답변 완료
    2018-10-11
    Q약국과징금문의

    약국을6월중순개업하여7월30일폐업하였음니다그러하온데보건소에서10월5일약국을방문하여7월19일자무자격자의약품판매로10월에민원이들어왔다고합니다저느시골에서개업했는데저의경우는과징금을어떻게산정하는지요?고견을부탁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저희 세무업무가 아닐 듯 합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셔야 할듯합니다.

  • 약국세무
    Q사무실매입
    A답변 완료
    2018-09-28
    Q사무실매입

    8월에 실평수 15평 오피스를  아들이  은행대출끼고 사서  개인작업실로 쓰고 있어요
    아들명의로 등기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소개한부동산사장님이 아들보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라는데 임대도 하지않고 작업실로 쓰고있는데 왜하라는지요
    전주인이 이오피스를 분양받으면서 부가세환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떄문인지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도 양수한다 라는 조항이 있던데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면세사업자)이 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사무실로 쓰면 상가(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애초에 보통 오피스텔을 분양할때 상가로 쓸거로 예상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면 계속 사무실로 사용했었을 것이구요.
    그 오피스텔을 그 이후에 판매하였을때, 과세사업자라 판매한 건물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같은 매수인도 같은 과세사업자가 되는경우 사업의 양도로 하여, 납부환급을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규정이 적용되지않아 오피스텔을 판매할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 사용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무실로 사용함을 입증하여 포괄양수도(사업의양도) 됬음을 세무서에 소명해야할듯 합니다.

  • 약국세무
    Q임대사업자
    A답변 완료
    2018-09-18
    Q임대사업자

    안녕하세요?
    .
    제게 아파트(남편명의)와   원룸(부부공동명의; 16실)  이 있어요.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것이 유리 한지 어떨지를 판단이 안서  고견을 부탁드려요. 만약 한다면 누구이름으로 등록해야할지  남편이 몸이 안좋아서 제이름으로 해도 될지 좀알려 주세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겠습니다.
     
    이중에서 가장큰 혜택은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일텐데, 일단 임대사업자등록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않기때문에, 2주택자 소유자가 다른 한채를 양도하는경우(비과세 거주요건충족시) 1세대 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시지가 일정금액 미만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100%감면이 있습니다.(농어촌특별세20%는 과세)
     
    이에 반해, 임대사업자로 주택을 등록하게 되면, 임대소득에 대해서과세가 되고, 임대료인상폭 제한, 사회보험료 인상등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어떤것이 유리한지 판단해보셔야 할꺼같습니다.
     
    큰 줄기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경우 유리해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액 비과세혜택과 임대소득과세,제한되는 임대료인상폭을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 약국세무
    Q개설약사도 타회사 근무 겸직이 가능한가요?
    A답변 완료
    2018-09-13
    Q개설약사도 타회사 근무 겸직이 가능한가요?

    한가지 더 근무약사가 의약품 도매상 개설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약국개업과 근로소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무약사와 도매상 개설 가능여부는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실듯 합니다.

  • 약국세무
    Q신규약국 인테리어시 세금계산서 관련입니다
    A답변 완료
    2018-08-23
    Q신규약국 인테리어시 세금계산서 관련입니다

    2천만원 정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10% 더 지불해야 세금계산서를 준다는데
    세금계산서없이
    계약서와 출금내역 만으로
    감가상각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세법상 경비가 지출되고,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않더라도,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될수 있다면, 경비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여부는 관련 계약서, 지출내역 등으로 확인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당 지출이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격영수증 수취를 해야하기 때문에, 미수취가산세 2%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세무실무상 말씀드리면, 가산세도 있지만 그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처럼 큰 경비가 지출되는 경우는 적격영수증을 수취하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몇년간 추세를 보면,
    \"사업장에 신고한 총 경비대비 적격영수증 수취율\"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같은 경비라도 적격영수증 수취가 많다면, 세무조사대상에서 좀 피할수 있는 확율이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특히, 약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임대료가 작은 약국일수록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격영수증 수취가 중요해집니다.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세법상 경비가 지출되고,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않더라도,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될수 있다면, 경비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여부는 관련 계약서, 지출내역 등으로 확인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당 지출이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격영수증 수취를 해야하기 때문에, 미수취가산세 2%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세무실무상 말씀드리면, 가산세도 있지만 그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처럼 큰 경비가 지출되는 경우는 적격영수증을 수취하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몇년간 추세를 보면,
    \"사업장에 신고한 총 경비대비 적격영수증 수취율\"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같은 경비라도 적격영수증 수취가 많다면, 세무조사대상에서 좀 피할수 있는 확율이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특히, 약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임대료가 작은 약국일수록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격영수증 수취가 중요해집니다.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