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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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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 문의
    A답변 완료
    2008-12-23
    Q포괄양수도 계약 문의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2009년1월경에 약국폐업(양도양수)을 하게 되었는데요...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문의
       양수인께서 처방전문약은 인수를 받고, 일반약이나, 의약외품은
    반품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2. 만약 일반약이나, 의약외품을 제외한 처방전문약만을 가지고 일부양도 양수
    해야하는 것인지?
    3. 반품을 한 약이나 의약외품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시설집기를 제외한 약국의 모든자산을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까요?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문의
       양수인께서 처방전문약은 인수를 받고, 일반약이나, 의약외품은 반품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세법상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하는 것으로 물적 설비의 승계가 중요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은 인수를 받고 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반품처
    리를 한다면 엄격한 의미의 포괄양수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양수의 내용 및 금액에 대하여 쌍방이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고 이를 갖고서 양도약사의 폐업시 부가세 신고 및
    양수약사의 인수약
    의 비용처리등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만약 일반약이나, 의약외품을 제외한 처방전문약만을 가지고 일부양도 양수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상기 답변내용과 동일합니다.
    3. 반품을 한 약이나 의약외품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시설집기를 제외한 약국의 모든자산을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실제 반품을 하였다면 이를 재고에 반영을 하여야 하므로
    반품을 한 제약회사
    나 도매상으로부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설집기를
    제외한 약국
    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마이너스 계산서를 쌍방간에 수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현금영수증을 일년치 한꺼번에 발행을 원하시는데..
    A답변 완료
    2008-12-23
    Q현금영수증을 일년치 한꺼번에 발행을 원하시는데..




    제목 없음




    현금영수증을 그동안 안해가시다가
    일년치를 한꺼번에 원하시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조제 매출 내역이라서 모두 자료는 증빙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경우 현금 영수증을 당일날짜로 일괄 합산된금액으로
    발행해줄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영수증을 지참하신경우 날짜가 지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해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으로는 현금영수증은 재화, 용역의 공급당시에 건별로 발행을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
    서 과거 1년치를 소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의무는 없는 것이고 만약 1년치
    금액을 합산하
    여 특정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세법적으로는 그 특정일에 그 합산금액만큼의
    재화, 용역의
    공급이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세법적으로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의 판단은 약사님게서
    하실 것이지
    만 소비자에게 세법상의 원칙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경비처리
    A답변 완료
    2008-12-19
    Q경비처리




    제목 없음




    전문약 총 약제비 3000중 조제료 1100정
    일반약 매출 600정도인 약국입니다
    경비인정을 몇 퍼센트 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9년 부터 간이영수증 1장당 일만원 까지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월평균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월 총약제비 3천만원, 조제료가 1100만원,
    월매약매출이 600
    만원정도라면 연 4억3천정도 매출액이시고 조제료가 1억3천정도 그리고 매약마진이
    어느정도 있
    게 되겠죠.
    세법에서는 경비인정을 매출액의 몇 %, 조제료의 몇% 범위로 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실제 발
    생하는 임대료, 인건비, 식대, 복리후생비등을 계상하는 것이고 특별히 어느 항목이
    실제 많다고
    한다면 실제대로 계상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많으니까 굳이 실제발생비용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
    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연 4억3천정도의 매출액에 조제료가 1억3천정도라면 약값을
    제외한 경비
    처리금액이 실제금액으로 한다면 실제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최대한
    9천만원~1억원이내
    로 약값을 제외한 경비처리금액을 계상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겠네요. 물론 약값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요.
    내년부터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건당 비용처리금액이 1만원미만이 되오니
    되도록이면 현금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건당 한도금액이 신용카드처럼 제한없기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서비스 캔디
    A답변 완료
    2008-12-18
    Q서비스 캔디




    제목 없음




    소아과 문전약국입니다.
    어린이 환자에게 서비스로 나누어주는 비타민제가  경비처리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책자에서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경우 약값이 아닌 접대비로 처리할
    수있을까요?
    참고로 비타민제는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캔디류/사탕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그렇습니다. 세법상으로 보면 어린이 환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지 않으니 매출
    및 매출원가(약값)
    로 잡혀서는 안되는 것이고 무상으로 어린이 환자에게 서비스로 나누어 주니까
    매출은 관계가
    없고 그 비타민제 구입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비용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매출
    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약값)이 아닌 판매관리비상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데 광고선전비도 이
    에 해당이 안되고 접대비가 적절한 계정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일반의약품 매입액으로 처리하여 매출원가로
    추후 계상하
    는 것이 아니라 판매관리비상의 접대비로 처리하셔야 매출도 계상이 안되면서
    비용처리 할 수 있
    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매입신고과다시 대처요령
    A답변 완료
    2008-12-17
    Q매입신고과다시 대처요령




    제목 없음




    수고많으십니다. 개국약사인데요.
    2003년 1기분(1월~6월) 부가세 신고시에 총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1억정도
    되는데,
    신고서류에 잘못기재하는바람에 7000만원정도가 더 신고되어서 총1억7000으로
    신고되어있다고
    세무서에서해명자료를 요청한다는 문서가 왔는데요.
    그당시에는 세무사가 아닌 지인에게 맡겨 신고했던터라...
    하여튼 지금 세무사에게  상담하니, 해명자료가 전혀 없으니 세금을 내는게
    맞다고 하네요.
    근데 그 금액이 처방용면세의약품으로 신고되어서 부가세 환급은 받지않아서 부가세는
    낼게 없는
    데 소득세는 많이 나올거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처방의약품으로 인한 약국마진은 전혀없고, 조제료는 사실대로 다음해
    소득세 신고시
    적용해서 냈을텐데,  그 7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게 맞는지요.
    바쁘실텐데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무신고시의 착오 및 오류에 의한 잘못된 신고인 경우 이를
    바로잡아서 '수
    정신고'라는 세법적으로 정당한 절차가 있고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기본적 기준과 원칙
    이 있기 때문에 만약 질문내용에서 언급한 사실이 맞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소득세를 추
    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다른 세무사 및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추가 세금을
    부담한다고 한
    다면 저의 사무실로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던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질문 내용으로 보면 실질과 달리 실제 의약품 매입금액이 1억원인데 1억7천만원으로
    매입금
    액을 과다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
    나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 매입이라면 그렇습니다. 연락주시거나 찾아오시면
    친절히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 ?
    A답변 완료
    2008-12-12
    Q약국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 ?




    제목 없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개국약사인데 소득세 신고시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작년까지는 월급을 받고있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여왔으나 2008년도귀속분
    약국의 소득세 신고부터는 성실자영업자에게도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만 아래와 같이 그 조건이 까다로와서 실익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대상사업자요건은 적용연도 직전년도대비 수입금액이 120% 초과신고하여야 하며 직전년도 대비 소득금액도 100%이상 되어야 하고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경우만 적용되므로 수입금액을 직전년도에 비하여 120%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신규사업자나 3년미만 사업자등은
    해당이 않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허용했다 하더라도 세무조사등으로 적용연도의 매출누락이 전체 수입금액의 20%이상이거나 가동비용이 전체
    비용액의 20%이상인 경우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이후 3년간 적용배제할 예정이라합니다.
    1. 내용 : 아래의 조건을 갖춘 성실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허용예정
    2. 대상사업자요건 :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 복식부기 기장, 비치 및 신고
                            - 사업용계좌개설및 사업용계좌사용의무금액의 2/3 이상 실제 사용
                            -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초과 신고 및 전년도 소득금액 1배이상 유지
                            -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영위
    3. 추징및 배제 :  - 적용 과세기간에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 적용 과세기간에 과다계상한 경비가 전체 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양도 양수시에 포괄양수도 의미 ?
    A답변 완료
    2008-12-06
    Q약국 양도 양수시에 포괄양수도 의미 ?




    제목 없음




    안녕하십니까 ? 이번에 약국을 인수받으려고 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다고 하는
    데 혹시 약국을 양도하시는 약사님에게도 도움이 되는 지, 혹시 저만 도움이 되는
    지, 그리고 무슨
    도움이 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늘 미래세무법인의 좋은 답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양수도 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양도 약사님과 양수
    약사님 모두 세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합니다.
    1. 양도약사님의 입장
    - 세법상 포괄양수도란 당해 사업장(약국)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도 하는 것
    으로 포괄양수도를 하게되면 세법상 재고자산(재고약) 및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가 면제될 수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세법상 포괄양수도를 하게되면 양도약사님이 개업시등 이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많이 받았었
    어도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와 같은 재고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납부하여야
    하는 부담
    을 덜 수 있습니다.
    2. 양수약사님의 입장
    - 양수약사님은 재고약 및 시설자산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지출하여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비용처
    리하셔야 하는 입장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인수받은 재고약 및 시설자산에 대하여 비용처리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3. 권리금의 문제
    문제는 세법상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무형의 자산으로서 영업권 성격인데 대부분
    그 금액이 거
    액이고 권리금을 받으시는 양도약사님에게 세금부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괄양수도
    계약서에는
    이를 나타내지 않고 사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수약사님의
    경우에는
    권리금중에서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포괄양수도 계약서상의 시설자산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세무 동영상 강의
    A답변 완료
    2008-11-28
    Q약국세무 동영상 강의




    제목 없음




    약국세무 동영상 강의가 팜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세무 동영상 강의가 약국세무전문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대표세무사의 강의로 팜아카데미
    를 통하여 오픈되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프로필





    서강대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1,2차 합격


    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강사


    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강사


    약국세무전문 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2. 목차(내용)





       1.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 알아야 할 세무상 주의사항


           1)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2) 약국인수시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3) 약국인수시의 권리금


           4) 사업용계좌의 신고


           5) 약국개국시 지출비용의 세무처리방법


           6) 인테리어비용등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7) 약국개설을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이자비용





       2. 약국근무직원의 인건비 및 4대보험 처리(일용직 및 정규직 처리문제)


           1)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2) 정규직으로 신고하는 것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의 차이


           3) 인건비를 실제대로 신고하는 경우와 줄여서 신고해도 ‚I찮은 지 여부


             


       3-1. 약국의 경비처리 범위 및 비용처리방법등 절세요령


           1) 약국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


           2) 금액이 큰 인테리어지출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3) 다운계약서로 임차료가 실제보다 더 적게신고되는 경우


           4) 컴퓨터, 냉난방기, 냉장고, 팩스등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3-2. 소득공제등 절세요령


          1) 인적공제


          2) 물적공제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공제


          - 기부금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노란우산공제


     





        4. 약국경영시 부담하여야 할 세금, 4대보험의 종류 및 내용


           1) 부가가치세


             -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기준


             -2) 간이과세배제지역여부 


             -3) 어느쪽이 유리 ?


           2) 소득세


             -1)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3)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5-1. 약국개국 단독, 또는 공동사업으로 개국할 것인지 세무적 측면의 유불리


           1)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 장단점


           2) 근무약사로 하는 경우 장단점


      


       5-2. 상가분양받아서 자가개국시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6-1.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6-2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액, 조제매출원가 절세 신고 요령





       목차


       1) 조제매출액의 구조


       2) 조제매출 세무처리시 주의사항


       3) 조제매출액과 원천징수세액


       4) 조제매출원가(약값)





       7. 약국폐업시 세무문제 주의할 점(약국을 양도하는 경우,양도하지 않는 경우)





       목차


       1) 폐업절차


       2) 약국을 양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


       3) 약국을 양수도하고 폐업하는 경우(포괄양수도)


       4)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5) 약국 폐업후 세금계산서가 늦게 오는 경우





       8-1. 약국에서 신용카드 매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시 절세 방법





       목차


       1)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시 부가세 과세분, 면세분 구분방법


       2)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시 절세 방법





       8-2. 약국에서 소비자(환자)에게 드링크류등을 무상제공할 때 절세방법





        목차


        1) 약국에서의 무상제공현황


        2) 절세방법





        9-1. 약국, 부동산임대 사업장등 사업장이 2개이상이 될 때 세법상 알아두어야 할 점





        목차


        1)사업자등록신청시


        2) 종합소득세 신고시





        9-2. 종합병원앞의 문전약국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10-1. 상거건물임대차 보호법





        목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약국(총보증기준금액)


        2) 적용시기 및 방법


        3) 주요 내용


        4) 예상되는 세무상 문제점





        10-2. 간이 영수증 한도액 변경





        특강





        자동차 구입시 리스 또는 취득 ? 어느 쪽이 유리 ?





        목차


        1) 취득과 리스의 개념


        2) 리스의 장단점


        3) 취득의 장단점


        4) 결론













  • 약국세무
    Q점포임대
    A답변 완료
    2008-11-23
    Q점포임대




    제목 없음




    상가점포를 분양받았읍니다
    그런데 결혼분가한 아들에게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해 줄려합니다
    1  아들이라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까
    2   주위시세가 월세 500만원정도 이지만 아들이니 150만원으로
        할까하는데 세무서에서 문제삼지 않을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부모와 자식간의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임대차 계약을 체결 작성안하시는 것이 불리하신 것입니다.
    2. 주위의 시세가 월세 500만원 정도인데 아들에게 150만원으로 월세를 책정하시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신다면 적발이 안되면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적발이 된다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인' 규정 즉, 부부간 또는 부모 자식간등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거나
    한 경우 세법에서는 그 시세와의 차이 만큼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
    아서 증여등으로 보아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안하시면 월세금액대신에 전세보증금액을 올리시는 방법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
    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상가 확정일자 받는 절차 ?
    A답변 완료
    2008-11-21
    Q약국 상가 확정일자 받는 절차 ?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개국하려고 하는 데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
    다. 참고로 약국을 개국하려는 위치는 인천이고 전세보증금은 5천만원에 월세는
    부가세 별도로
    150만원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상가의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확정일
    자를 받아야 하는 데 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약국(총보증금기준금액)





    -서울시: 2억 6천만원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 1천만원이하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1억 6천만원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등 경기도 대부분의 시





     총보증금산정방식





       총보증금 = 보증금 + 월세(부가세 포함) X 100





     예: 전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0만원(부가세포함)





      총보증금 = 5천만원 + 150만원 X 100 = 2억원.





    2) 적용시기 및 방법





    -2008년 8월21일부터 개정시행





    -사업장관할 세무서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하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됨.





    -사업자등록시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약국개설등록증(보건소발부),임대차계약서,


                            건물도면(본인이 그려도 됨)





    3) 주요 내용





    - 우선변제권: 상가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건물가액(경매낙찰가)의 1/3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다른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을 수 있음.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미만의 계약은 1년으로 간주





    - 총5년간 임대계약 갱신요구권 :  5년간 임대차계약을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건물주의 계약갱신거절사유 : 임대료 3번이상 연체한때, 임차인이 부정하게 임차한 때, 임차인이 사전동의없이 전대한 때, 상가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등임.





    - 권리금, 시설금 : 5년간 임대계약으로 권리금과 시설금은 인정하지 않음.


    즉, 권리금은 지금과 같이 관행대로 별도의 사적계약임





    - 임대료, 보증금 인상제한 : 인상폭이 최고 연12 %로 제한됨.





    - 소액임차보증금 : 확정일자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있으면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경매, 공매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음.





    서울시: 총보증금(보증금+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4,500만원이하이면 1,350만원 우선변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보증금이 3,900만원이하이면 1,170만원 우선변제





    광역시(인천제외): 보증금이 3,000만원이하이면 900만원 우선변제





    기타지역: 보증금이 2,500만원이하이면 750만원 우선변제





    4) 예상되는 세무상 문제점





    -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보증금보호를 위해 실제 금액대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보증금과 월세를 실제금액으로 과세표준양성화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임.





    즉,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실제보다 낮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 데 실제보다 낮추어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다면 그만큼 법적보호금액을 낮추어 버리는 결과이므로 실제금액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건물주와 신중히 상의하셔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하나의 문제점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증금 기준 한도액이 설정되어있어 그 보다 높은 보증금 및 월세를 준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못받는 것임.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