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거래장부 작성 꼭 해야 되나요?
제가 좀 매달 정리하고 그러는걸 안좋아해서 아직까지제가 제약회사별로
따로 거래장부를 만들지 않고 있는데요... 거래장부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아는 약사님말로는 꼭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거래장부를 안만들면 어떤 처벌같은걸받나요? 아니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제약회사 담당자가 갖고 있는 장부에 제가 결재한걸 사인하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약품사입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신고할때 세무사에게
모아서 제출하고 거래명세표는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기장의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사업용계좌등
각종 수
입과 지출의증빙자료를 토대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부가세, 소득세 신
고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약회사별 거래장부, 의약품 월별 제약회사별 사입현황등의
자료는
약국에서 내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꼭 약사님께서 작성하고
세무사무실에
보내주고 보관하고 하는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세법상 기장의무 불이행 가산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영수증등
증빙자료에 의한 기장, 그리고 근무직원들의 인건비 신고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산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약회사별 거래장부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 신용카드 지출로 받은 캐시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기타수입으로 잡아야 한다. 캐시백은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로 카드사에서도 비용처리 하기
때문에 포인트에 따라 물건으로 바꿔주는 마일리지와는 개념이 다르다. "
뎃팜 기사에 위와같은 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받을때는 기타수입으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상품권으로 수령하였을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제목 없음
마일리지를 만약 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 지급받는 상품권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
로 기타수입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인용---
(원천세 분야)
귀 질의의 경우 홈쇼핑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동 고객이 지급받는 상품권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46011-21044, 2000.07.26.)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약국임대료신고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실임대료는
월 600만원인데 건물주요구로 어쩔수없이 월 20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한상태입니다
건물주는 임대소득사업자로 신고되어 있구요 서너개의 다른점포에서도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제 약국은 종합병원앞 문전약국으로서연간 28억정도 과표가 잡히고 작년에 종합소득세(2007년도분)
2700 만원 납부했습니다 만약 월임대료를 제대로 신고한다면 종소세가 얼마나 대략
줄어들까요 또 건물주가 더 내야하는 부분도 임대료수입이 갑자기 껑충 뛰어서
누진율적용을 받게 되는지요? 참고로 약국 인건비그대로 4대보험신고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만약 월임대료를 제대로 신고한다면 월400만원씩 추가 신고금액이므로 연 4800만원의
임대료 비
용이 추가로 계상될 것이고 누진세율구간이 35%이므로 4800만원X35% 이므로 16,800,000
원의
절세효과가 계산상으로는 있게 됩니다. 주민세 168만원도 추가 절세되겠지요.
그렇지만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추가 임대료 비용을 전액 반영시 매출액대비 소득금액을 뜻하는
소득율의 급
격한 하락을 고려하여 전부 반영하여야할지 여부는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건물주도 연 4800만원의 임대료 수입 증가가 되어 보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되겠지
요. 서너개 다른 점포의 임대소득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건물주도 35% 또는
26%의 높은 누진세
율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기존 약국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재고약을 모두 받기로해서요..
이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알고싶습니다.
포괄양수양도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관련서식 say402@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없음
연휴관계로 답변 늦게드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받는 재고약과 시설자산에 대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세
무서에 제출하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인수받는 약사님께서 인수받는 재고약과 시설자산에 대하여 양도약사님에게
상당금액을
지불하셨기때문에 소득세 신고시 재고약과 시설자산에 대하여 자산계상후 비용처리하셔야
될 것
이기 때문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전에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세무책자외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합니다.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마을 쌍용A 172동 502호 김나경입니다
이메일: kims@kpca.co.kr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세무책자는 집필중에 있어 완료가 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700jjlee@hanmail.net 그리고
약국매도매수시 세금계산서문제는 어떻게 하면되는건가요
제목 없음
약국 매도매수시 반품할 의약품은 반품하시고 나머지 재고 및 시설자산에 대해서는
포괄양수도 계
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란 특정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인적, 물적
자산을 양도양수
하실 때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양수도 할 수 있는 세법상 제도입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를
하시면
양수도 하시는 재고의약품 및 시설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얼마전 환자 분께서 프로페시아 처방을 받으셨는데 작년에 프로페시아 탔던 부분이
국세청 의료비 영수증에 안올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따로 올리지 않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약품등록후 비급여 조제로 하면 세금이 많이 올라갈까요?
그리고 이 경우 면세 의약품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과세의약품으로 처리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피부과 근처라 비급여로 조제하는 경우(예.여드름..)가 있는데 이 경우는
회계사무실에서
면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죠...?
제목 없음
약국의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매출로
구분
되고 처방조제매출은 과표가 양성화되는 건강보험,의료보호 처방조제매출과 과표가
양성화되지않
는 즉,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지 않고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비급여, 비보험 처방조제매출로
구분
됩니다.
물론 비보험, 비급여 처방조제매출을 세금신고시 계상하게되면 매출액이 올라가지만
그 에 따른
약값(매출원가)도 계상되고 또 약값이 대개 고가약이 많으므로 조제료부분은 많이
계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에서 언급하신대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문제도 있고 만약 비보험, 비급여
처방조제매출
을 세금신고시 계상하지 않게되면 약값은 전문의약품이므로 전액 매입으로 계상되어
매입은
있고 매출이 없는 결과과 되어 의약품 재고가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보험, 비급여 처방조제매출도 세금 신고시 계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
다.
그리고 만약 환자분께서 연말정산용 국세청 의료비 공제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
시면 약국에서 직접 연말정산용 의료비 공제영수증을 발급해주어도 되니까 직접
발급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서비스 차원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연말정산용 공제대상금액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과 약국에서의 직접 발급의 오프라인 둘 다 허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보험, 비급여
처방조제매출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매약매출인 경
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세무사님 ..
약국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kog1211@yahoo.co.kr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작년 가을에 개국한 약국인데요. 이번 4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
제목 없음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다음에 해당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신고납부일은
4월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 2009년 1월에 2008년 하반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실 때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
이 발생한 약국
- 2009년 1월1일부터 3월31일이전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약국을 개국하신
경우로서 일반
과세자이신 약국
참고로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나오는 약국은 2009년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고지받아 납부하는
것이며 지
난 1월에 납부세액이 40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를 생략하고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 한번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메일sunnykim68@hanmir.com
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제목 없음
물적 재화의 양수도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세법상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당해
사업의 인적, 물적 자산의 포괄양수도시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하면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즉 세법상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거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조 2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