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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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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현금영수증(지출증빙) ...
    A답변 완료
    2009-07-28
    Q현금영수증(지출증빙) ...




    제목 없음




    사업자가  경비 공제 목적으로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는 지출증빙 영수증
    수취시
    부가세 매입세액이공제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그리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것과 그렇지않은것이 약국에 실질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무사님께 늘 신세만 집니다 수고하십시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중에서 부가가치
    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 관련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또
    는 환급)이 되는 구조이고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처방조제매출 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는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또는 환급)이 안되는 구조이며 임대료, 인테리어등
    기타 매
    입세금계산서는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총매출액중 부가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액
    비율만큼
    만 공제(또는 환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약국사업자가 경비지출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약국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하는
    경우 상기에
    서 말씀드린 임대료, 인테리어등 기타 매입세금계산서와 똑같이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당해 부가가
    치세매입세액은 총매출액중 매약매출액 비율만큼 공제(또는  환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약국의 개국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외하고
    는 임대료, 인테리어등 기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나 약국
    사업자 지출증빙
    용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을 받는다고 해도 큰 장점이나 이득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테리어등 기타 매입세금계산서, 약국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소득세 신
    고시 비용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을
    받는 것은 중
    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요사이 약국이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부가세
    과세비율보다 부가세 면세비율이 월등히 크므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액 자체가
    작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약이외의 기타매입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등은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하
    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소득세신고후 건강보험료가 엄청많이 고지되서...
    A답변 완료
    2009-07-23
    Q약국소득세신고후 건강보험료가 엄청많이 고지되서...




    제목 없음




    지난 5월 약국의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데 이번에 건강보험료를 1년치 400여만원이나
    소급해서 내
    라고 고지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속이 상한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번에
    소급해서 나왔
    는 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개국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게되면 약국사업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약국의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다음해 5월의 소득세 신고를 하여 개국연도
    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월의 건강보험료가 추계 즉 가정치의 금액으로 일단 매월
    납부하였다가 다음
    해 5월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개국연도 소득금액이 확정되게 되면 그 때로 소급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1년치를 한번에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규모의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 일단 가정치로 월 건강보험료를 얼마
    납부하지 않다가 다
    음해 5월 소득세 신고하여 약국의 소득금액이 큰 금액으로 확정이 된다면 1년치
    소급하는 정산
    금액이 매우 커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개국연도에 약국이 투자금액등 경비가 많은 관계로 결손이 나거나 소득금액이
    아주 적어 매
    월 건강보험료가 적었다가 다음연도 5월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소득금액이
    큰 규모로 확정이 된다
    면 이 경우에도 1년치 정산하여 소급하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상당히
    커서 부담되는 경우
    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상담입니다.임대인이 일반에서 과특이 됬는데...
    A답변 완료
    2009-07-16
    Q세무상담입니다.임대인이 일반에서 과특이 됬는데...




    제목 없음




    임대인이 일반에서 과특으로 변환될때 일반일때 부가세를 부담했는데
    과특은 세금계산서를 발부못한데요 그리되면 어케되지요
    집세가 10%만큼 줄어들수있는데 어짜피 공제는 못받지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상가건물주인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는 종전에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고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다
    가 앞으로는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되는 것이며 따라서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어 현금지출
    부담이 줄어
    들고 월세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
    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임차 월세관련 신고내용
    A답변 완료
    2009-07-14
    Q임차 월세관련 신고내용




    제목 없음




    항상 좋은 글에 감사드립니다.
    전년도 소득이 60백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도 소득이 전년 수준이라 할 경우입니다.
     올해 임차관련 월세가  대폭 인상되어  월 5백입니다.
    이 겨우 부가세 포함 5.5백만원 신고하여 경비처리 하는 경우와
    2.4백만원 신고(2.6백만원은 별도 지급 및 부가세 면제)하여 경비처리하는 경우
    어느 경우가 유리한지 명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부가세 포함한 실제 임차료 550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부가세 포함 상
    호 합의한 임차료 264만원(합의임차료 금액 240만원 및 부가세 24만원, 별도지급
    260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지  부가세 및 소득세 절세 측면상 유불리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보입니
    다.
    1. 부가세 포함 실제 임차료 550만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장점 : 소득세 신고시 임차료 계상비용이 실제의 500만원이 되므로 계상비용이
    증가하여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단점 : 부가세가 별도로 50만원이 지출되므로 현금지출이 커져 부담된다.
    2. 부가세 포함 합의 임차료 252만원신고(합의 임차료 240만원, 부가세 24만원,
    별도지급 260만원)
    장점 : 부가세 지급액이 실제인 경우 50만원이 되나 임차료 240만원으로 합의한
    경우 24만원으로
    되어 26만원의 부가세 현금지급액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단점 : 소득세 신고시 임차료 계상비용이 실제 5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60만원
    줄어들므로
    소득세 비용 계상액이 줄어들어 소득이 커져 소득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3. 결론
    문제는 약국의 매출액 및 비용구조를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약국의 구조가
    매출액에 비해
    서 고가약 처방으로 약값의 비중이 크고 조제료 비중이 작으며 인건비 및 임차료
    비용도 커서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비용이 많다면 2번의 경우가 바람직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약값의 비중
    이 작거나 인건비 계상액도 얼마안되어서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비용이 많이 모자란다면
    부가세
    부담이 되더라도 1번의 경우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매출액 및 약값, 인건비, 임차료, 이자비용등 비용구조를 세무회계사무실과
    상의
    하셔서 처리하시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가세 신고시 매약매출 마진은 ?
    A답변 완료
    2009-07-13
    Q부가세 신고시 매약매출 마진은 ?




    제목 없음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제는 있는 그대로 약국 프로그램
    자료대로 신
    고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매약매출은 마진을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 즉, 매약매출액에서
    약값을
    뺀 이익 즉, 마진을 얼마로 잡으면 되나요 ? 알고싶어서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방조제매출액이 아닌 매약매출액을 신고할 때
    매약매출액과
    관련한 상반기동안의 모든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 매입액의 합계액에 일정한 부가율(마진율과
    는 조금다름)을 계산해서 매약매출액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상반기동안 매약매출관련한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 매입액 합계액이
    5천만원이고 부가
    율이 15% 라고 가정한다면 매약매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부가율 = 매입액 X  1/(1-부가율) = 5천만원 X 1/(1-0.15) = 58,823,529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약국의 매약매출액의 부가율을 약 24% 로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부가가치
    세 신고시에는 약국의 개별적 상황과 세무회계사무실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부가율을 약국장님의 실제 매약매출에 대한 약국상황에 맞게 세무회계사무실과
    상의하
    여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책정하여 부가세 신고시 적절한 매약매출액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일반약국과 법인약국의 과세차이점과 법인약국의 구성쵸건
    A답변 완료
    2009-07-06
    Q일반약국과 법인약국의 과세차이점과 법인약국의 구성쵸건




    제목 없음




    약국을 준비중인 약사입니다
    법인약국을하면 세금혜택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지요
    또 법인약국 설립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현행 약사법이나 세법상으로는 현재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상 법인약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개인명의의 약국으로서 단독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법인명의의 약국사업자등록증은 현재로서는 발급이 안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앞
    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서 미래의 어느시점에서는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약국의 설립문제가 한참 논의될 당시에 제가 작성했던 개인약국과
    비교해본 법인약국
    의 내용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인용글 ---

    약국경영상  약국법인과 개인약국의 장단점 비교





    앞으로 약국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약사님들께서는 약국법인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국 경영상 약국법인과 개인약국이 어떠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 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약국법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약국 개설시





    - 개인약국은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과 관할 세무서에 약국사업자등록만 하면 되지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각종 관련법에 의한 법인 설립등기를 추가로 필하여야 하므로 설립절차가 복잡할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단독출자의 성격이므로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개인부담이 크지만(물론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출자 가능) 약국법인은 수인의 공동출자 성격이므로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이로울 것입니다.








    2. 약국 경영시





    - 개인약국은 개설약사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하여야 하므로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약국법인인 경우 구성원끼리 업무분야을 분담하고 전문화할 수 있어 약국을 대형화, 전문화시키는데 유리하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도 가능할 것 입니다.





    - 따라서 개인약국에 비하여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 매출, 제약회사와의 거래, 직원채용등 영업상 유리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개설약사가 약국 경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리스크를 가진 영역의 사업에 위축되지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이므로 리스크를 가진 모험사업에도 도전할 수 있는 적극적, 창조적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역으로 개인약국은 개설약사가 약국 경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도덕적 해이문제가 없으나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또한 구성원간의 능력차이에서 오는 구성원간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약국은 약국의 유무형의 재산과 이익은 개설약사의 것으로 약국 재산과 이익의 처분이 자유로우나 약국법인인 경우 개인약사의 개인재산, 이익과 약국법인의 재산,이익은 법적으로 별개인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경영상의 이익을 개설약사가 아무 제재없이 독점적으로 획득 사용하지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익을 세법상 급여나 배당의 형식을 통하여만 배분되므로 까다롭고 약국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등의 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약국경영상 의사결정이 개설약사 단독으로 하면 되므로 자유롭고 신속합니다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끼리 합의를 하여야 하고 법적인 절차도 거쳐야 하므로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3. 약국 폐업시





    - 개인약국은 관할 보건소와 세무서에 폐업신고 및 세무신고(부가세 및 소득세)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구성원간의 분배를 통한 해산, 청산의 절차를 법적으로 받야 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을 다른 공익법인이나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밟게 되는 것입니다.








    4. 세법적 측면





    - 개인약국의 경우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약국의 소득에 대하여 과표구간에 따라 6%-35%의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약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표구간에 따라 2억이하는 11%,
    2억초과분은 22%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게되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개인약국의 경우 개설약사의 인건비는 사업자이므로 세법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인건비는 세법상 인정이 됩니다.





    - 개인약국의 경우 경영상의 이익은 개설약사가 자유로이 처분 가능하지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익은 구성원에게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세금을 차감한 후 분배될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일반약국과 법인약국의 과세차이점과 법인약국의 구성쵸건
    A답변 완료
    2009-07-06
    Q일반약국과 법인약국의 과세차이점과 법인약국의 구성쵸건




    제목 없음




    약국을 준비중인 약사입니다
    법인약국을하면 세금혜택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지요
    또 법인약국 설립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현행 약사법이나 세법상으로는 현재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상 법인약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개인명의의 약국으로서 단독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법인명의의 약국사업자등록증은 현재로서는 발급이 안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앞
    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서 미래의 어느시점에서는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약국의 설립문제가 한참 논의될 당시에 제가 작성했던 개인약국과 비교해본 법인약국
    의 내용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인용글 ---
    약국경영상 
    약국법인과 개인약국의 장단점 비교

    앞으로
    약국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약사님들께서는 약국법인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국 경영상 약국법인과 개인약국이 어떠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 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약국법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약국 개설시

    -
    개인약국은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과 관할 세무서에 약국사업자등록만 하면 되지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각종 관련법에 의한 법인 설립등기를 추가로
    필하여야 하므로 설립절차가 복잡할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단독출자의 성격이므로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개인부담이 크지만(물론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출자 가능) 약국법인은 수인의 공동출자
    성격이므로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이로울 것입니다.


    2.
    약국 경영시

    -
    개인약국은 개설약사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하여야 하므로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약국법인인 경우 구성원끼리 업무분야을 분담하고 전문화할
    수 있어 약국을 대형화, 전문화시키는데 유리하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도 가능할 것 입니다.

    -
    따라서 개인약국에 비하여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 매출, 제약회사와의 거래, 직원채용등 영업상 유리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약국은 개설약사가 약국 경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리스크를 가진 영역의 사업에 위축되지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이므로 리스크를 가진 모험사업에도 도전할 수 있는 적극적, 창조적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역으로 개인약국은 개설약사가 약국 경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도덕적 해이문제가 없으나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또한 구성원간의 능력차이에서 오는 구성원간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약국은 약국의 유무형의 재산과 이익은 개설약사의 것으로 약국 재산과 이익의 처분이 자유로우나 약국법인인 경우 개인약사의 개인재산, 이익과
    약국법인의 재산,이익은 법적으로 별개인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경영상의 이익을 개설약사가 아무 제재없이 독점적으로 획득 사용하지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익을 세법상 급여나 배당의 형식을
    통하여만 배분되므로 까다롭고 약국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등의 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약국경영상 의사결정이 개설약사 단독으로 하면 되므로 자유롭고 신속합니다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끼리 합의를 하여야 하고 법적인
    절차도 거쳐야 하므로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3.
    약국 폐업시

    -
    개인약국은 관할 보건소와 세무서에 폐업신고 및 세무신고(부가세 및 소득세)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구성원간의 분배를 통한 해산, 청산의 절차를 법적으로 받야 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을 다른 공익법인이나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밟게 되는 것입니다.


    4.
    세법적 측면

    -
    개인약국의 경우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약국의 소득에 대하여 과표구간에 따라 6%-35%의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약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표구간에 따라 2억이하는 11%, 2억초과분은 22%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게되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개인약국의 경우 개설약사의 인건비는 사업자이므로 세법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인건비는 세법상 인정이 됩니다.


    -
    개인약국의 경우 경영상의 이익은 개설약사가 자유로이 처분 가능하지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익은 구성원에게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세금을
    차감한 후 분배될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지역의료보험, 국민연금 경비처리
    A답변 완료
    2009-07-01
    Q지역의료보험, 국민연금 경비처리




    제목 없음




    나홀로 약국 약국장인데요. 지역의료보험 국민연금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당.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개설약국의 약국장님이 약국 근무직원이 없어서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시는 약국장님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가가치세에 필요한 것
    A답변 완료
    2009-06-30
    Q부가가치세에 필요한 것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7월이면 부가세신고달인데..지금부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부가세신고시 약국에서 절세를 위해 약국에서 필요한 (준비할) 자료를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009년도 제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및 납부기한이 2009년 7월 27일(월요일)입니다.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준비를 위해서는
    아래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를 준비하시면 되고 절세를 위해서

    약국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중에서 처방조제매출분과 매약매출분을 합리적으로

    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구분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에 맞게 구분을 하시고 혹시 상반기
    전문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합계액이
    약국 EDI 프로그램상의 상반기 약값보다 훨씬 못미치는 지등을
    체크하여
    내년 소득세 신고시를 대비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관련 사업도 병행하시고 계시다면 인터넷 쇼핑몰관련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및 인터넷
    관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을등을 구분 파악하시어 준비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1. 과세기간 : 2009년 1월 1일 - 6월 30일 (위 기간에 개업하신 경우 개업일 - 6월 30일, 4월에 예정신고하신 경우 4월 1일 - 6월 30일) 2. 준비자료 1)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약품, 시설장치비, 집기비 품, 임대료, 세콤등), 계산서(한약재등), 약국발행 매출세금계산서 (의약품은 일반, 전문 각각 구분기재요) 2)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의료보호 청구 액, 산재보험, 보훈등 청구액 및 비보험처방조제내역(약국전산 프로 그램 기간별 조제현황 출력하시면 됨) 3)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카드단말기 회사 연락처만 알려주셔도 됨) 4) 인터넷쇼핑몰관련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약국관련분과 구분하여 준비)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종합소득세... 현매출에서 전문과표액이 년 1억5천만원정도 추가된다면 종합소득세는 어느정도더나오는지요..공제액및기타 다빼고 순수 1억5천에대한 것만요..
    A답변 완료
    2009-06-29
    Q종합소득세... 현매출에서 전문과표액이 년 1억5천만원정도 추가된다면 종합소득세는 어느정도더나오는지요..공제액및기타 다빼고 순수 1억5천에대한 것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질문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처방조제매출액(전문과표액으로 말씀하신 부분)과
    처방조제매출액
    에 대한 약값(매출원가) 또는 조제료(매출이익)를 말씀해주시고 현재의 매출액
    또는 소득금액을
    말씀해주셔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추가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소득세율이 부가세율의 10% 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소득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어 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추가
    산출세액이 달라지기 때문
    에 말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