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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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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메일로 보내셨다는데 안왔어요 ㅠㅠ
    A답변 완료
    2009-02-19
    Q약국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메일로 보내셨다는데 안왔어요 ㅠㅠ




    제목 없음




    다시하번 아래 메일주소로 보내주세요 ㅠㅠ 안왔어요
    약국포괄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급합니다
    꼭좀 제 메일로 보내주셔요 ㅠㅠ
    nonno33@nate.com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저번에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되돌아 왔었습니다. 이메일 용량이 꽉찼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필요합니다 ㅠㅠ
    A답변 완료
    2009-02-17
    Q약국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필요합니다 ㅠㅠ




    제목 없음




    약국포괄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급합니다
    꼭좀 제 메일로 보내주셔요 ㅠㅠ
    nonno33@nate.com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요즘 시행하고 있는 캐쉬백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09-02-12
    Q요즘 시행하고 있는 캐쉬백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에서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구매책임자입니다.
    요즘 대형 인터넷 의약품 사이트나 거래 도매상들이 공개적으로 캐쉬백 제도라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캐쉬백 제도란 금융권(외환은행, 하나은행등)과
    도매가 협의하여
    약국에 공급하는 의약품 대금을 해당 은행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결제금액의
    약 1.5%~4%(도매별로 차이가 있음)를 캐쉬백으로 매월 현금으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이것이 도매들의 리베이트 개념인지 아니면 금융수수료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현재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것인것 같은데...
    이것이 불법이 아니
    라면 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는 건지...? 해도 된다면 신고명목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
    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업종에서 구매고객에게 사은품, 마일리지, 현금지원금등
    여러가지로 혜택
    을 주고 있고 약국의 경우에도 개국약사님들이 의약품을 구매하고 특정카드로
    도매상에게 결제시
    도매상에서 결제금액의 일정액을 캐쉬백으로 개국약사님들에게 현금적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경우 도매상의 입장에서 개국약사님들에게 현금적립해주는 금액을 세무회계상
    어떻게 처리해
    야 하는 지를 물어보신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세법상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
    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불특
    정 개국약사님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금융수수료,
    판매촉진비등)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고객(특정한 개국약사님들)에게 사은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합니
    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서면2팀-621(2006.04.13)
    의료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병원, 약국 등의 모든 거래처에 일정 판매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동일한 기준의 사전약정에 의해 공시하고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촉진비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전공시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사업자등록전 약국인테리어비용 처리방법
    A답변 완료
    2009-02-06
    Q사업자등록전 약국인테리어비용 처리방법




    제목 없음




    약국을 새로 개설하려고 인테리어준비중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인테리어끝내고
    약국개설등록후
    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사업자등록 나오기전에 약국 인테리어비용, 식대등 지출된
    비용을 어떻
    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사업자등록전 지출된 약국의 인테리어비용, 식대, 컴퓨터 구입비등의 지출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
    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나중에 사업자등록이 나온후에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실 통장을 미리 준비하셔서
    인테리어 지
    출 비용, 간판 지출비용, 컴퓨터 구입비용등 계좌이체로 하시는 경우 그
    통장에서 이체되도록 하시
    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 지출비용의 근거가 남게되고 그 통장이 나중에 사업용계좌
    전용통장
    이 될 것이므로 확실한 지출비용의 계상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컴퓨터등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고 지출은 먼저하셨다
    하더라도 나중
    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온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주차료, 식대등의 영수증, 카드전포 낱장등은 그 때 그 때 수취하여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비용
    처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메일을 수정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9-01-30
    Q메일을 수정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메일로 문의 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09-01-29
    Q메일로 문의 드렸습니다.




    제목 없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에서 인터넷 쇼핑몰도 할 때 사업자등록은 ?
    A답변 완료
    2009-01-28
    Q약국에서 인터넷 쇼핑몰도 할 때 사업자등록은 ?




    제목 없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개국약사입니다. 이번에 약국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한번 해보려
    고 하는 데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는 것이 유리한가요 ? 아니면 약국
    사업자등록증에 인터넷 쇼
    핑몰을 추가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없이 하는 것이 유리한 가요 ?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개국약사님들께서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인터넷 쇼핑몰도 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우
    에 인터넷쇼핑몰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하시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약국사업자등록증에
    인터넷 쇼핑몰을 업종추가하여 하시는 것이 좋은 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두가지의
    경우의 장단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쇼핑몰을 약국과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시는 경우
    1) 장점
    인터넷 쇼핑몰의 매출이 약국의 매출과 독립적으로 별개로 이루어져 개별관리가
    가능하며 특히 인
    터넷 쇼핑몰의 매출이 많을 때 약국경영과 별도의 관리를 하실 수 있어 좋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도 각각 별도의 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문제는 매입세금계산서, 카드매출등의  부분입니다. 약국의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약국
    사업자등록번호로 인터네쇼핑몰의 상품매입세금계산서는 이와 별개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번호
    로 하셔야 하고 카드매출도 당연히 각각 관리가 되어야 하는 데 경험상으로 보면
    초기에 잘 모르시
    고 별도의 관리가 안되어 약국과 인터넷쇼핑몰 어느 하나 쪽에 매출, 매입, 카드매출등이
    치우처버
    리게 되면 부가세및 소득세등의 불이익이 있으시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약국사업자등록증에 인터넷쇼핑몰도 같이 하시는 경우
    1) 장점
    하나의 약국사업자등록증에 통합되므로 매출, 매입, 카드매출등의 별도 개별 관리가
    필요없어 관
    리하기가 용이하고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는 경우보다 신경을 덜 쓰실 수
    있고 세금의 불이
    익 가능성이 줄어 들 것입니다. 더더욱 각각의 매출이 많지 않을 때는 통합해서
    하시는 것이 편리
    하실 수 있겠지요.
    2) 단점
    각각의 매출이 큰 경우에는 아무래도 각각 개별 관리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인수인계시 약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A답변 완료
    2009-01-21
    Q약국인수인계시 약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목 없음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너무 바쁘시죠?
    약국인수인계시 약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문의하려고합니다.
    제가 약국을 인계하는 입장인데 약품과 비품대(사실상 시설권리금)을 전문약,일반약,비품으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전문약은 계산서로 끊어야하고 비품대도 면세매출과 과세매출로
    안분하여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로 나누어끊어야 한다는 말이 있네요.
    그냥 모두 세금계산서로 끊었을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다음과 같이 상황이 구분됩니다.
    상황1 :  전문약, 일반약, 비품 모두 세금계산서롤 수수했고 쌍방이 일반과세자인경우
    양도약사님은 공급하신 세금계산서상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시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인수약사
    님은 공급받으신 세금계산서상 부가세중에서 일반약관련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공제, 또는 환급
    받으셔야 하고 전문약관련 부가세는 공제, 또는 환급을 받지않아야 하고 비품관련
    부가세는 안분
    계산하여 과세분비율만큼은 공제, 환급받고 나머지는 공제, 환급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2: 전문약은 계산서, 일반약은 세금계산서, 비품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로
    안분한 금액으로
             수수했고 쌍방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양도약사님은 공급하신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납부하시고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기때문에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수약사님의 경우 공급받으신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는 부
    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공제, 환급받으시고 계산서는 신고만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약, 전문약, 비품 모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양도약사님은
    부가세를
    전부 납부하셔야 하지만 인수약사님은 부가세중 전문약관련한 금액과 비품의 부가세중
    면세비율
    상당은 부가세 신고시 공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개설시
    A답변 완료
    2009-01-18
    Q약국개설시




    제목 없음




    본인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다가 중간에 부부약사인관계로 공동명의로
    하면 소득세신고시 혜택이 있다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바꿨으나 명칭, 사업자번호는
    A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건상 공동명의를 폐업처리하고 B명의로 신규개설을하니 사업자번호도
    B명의로 다시 발급되더군요.. 그럼 B가 개설시 장비나 기타 약품인수시 환급받을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얕은 생각으로는 공동명의의 절반은 되돌려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개설은 2008년 12월31일로 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질문내용에 "B가 개설시 장비나 기타 약품인수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이라는
    말씀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의미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부간이라도 약국
    양수도 약사님(양
    도자 : A, B 양수자:  B)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전제로 하고 또 쌍방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였다
    고 하여도 약국사업자는 매약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부분과 처방조제매출과
    관련한 부가
    가치세 면세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이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부분인 처
    방조제매출위주로 약국의 매출이 이루어지기때문에 특히 시설자산의부가가치세
    환급의 의미는 떨
    어집니다.
    부부간이라도 양수도 약사님간의 세금계산서수수가 전제가 되야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지만 굳
    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여 양도약사님이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납부하신 부가세를
     다시 양수약사
    님께서 환급받을  필요(그것도 납부하신 부가세중 일부분만을)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소득세 측면으로 보면 부부간이라도 양수도 약사님간에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수받는
    B 약사님이 시설자산과 재고의약품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이 되므로 그 금액을 정하여
    상당가액을
    자산 및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쌍방간의 세금계산서 수수없이도
    할 수 있
    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속보--간이영수증 수취한도 3만원으로 환원 !!
    A답변 완료
    2009-01-16
    Q속보--간이영수증 수취한도 3만원으로 환원 !!




    제목 없음




    세법이 다시 개정되어 간이영수증 한도가 2009년 올해부터 1만원으로 내려갔으나
    3만원으로 다시
    종전 내용으로 환원되었다고 하는데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정부는 2009년 올해부터 건별 간이영수증 수취한도금액을
    3만원에서 1만으로 하향하였다가 2009
    년1월15일자로 세법을 다시 개정하여 종전 3만원으로 환원조치하였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2008년처럼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완화(법인영§94, 소득영 §208의2)
    □ 기업이 경비 지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출증빙 수취?보관에 따른 부담 경감 * 적격증빙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불비시 가산세(거래금액의 2%) 부과 ㅇ (현행) 1만원 초과 → (개정) 3만원 초과 (‘08년 수준으로 유지) * 현실적으로 소액의 식사비?택배비 등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기준금액 개정 연혁 ?(‘98, 신설) 10만원 → (’04) 5만원 → (‘08) 3만원 → (’09)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