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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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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포괄 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9-06-24
    Q포괄 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그런데 권리금을 시설 장비비 명목으로 기재하기로 하고(인도자가 원하는 바)
    약품대금도 전문,일반약으로 기재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약을 인도하는 약사님이 기재하지 않고 인수하라고 권하시는데요
    금액이 얼마되는지는 모르나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기는 한데 잘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수 양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quaspace@hanmail.net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인수시에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그 내역에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시설자산
    에 대한 가액을 기록하시면 그 금액에 대하여 약국을 인수받으시는 약사님께서는
    소득세 신고시
    자산으로 계상하시어 비용처리 받으 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약사님께서도
    만약 일반과세
    자이시라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시설자산에
    대하여 인수받
    으시는 약사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유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이전해도 계속 유지되는지?
    A답변 완료
    2009-06-23
    Q약국이전해도 계속 유지되는지?




    제목 없음




    5월 말에 약국을 폐업하고 7월 1일부로 약국을 이전하여 다시 개설합니다
    문의 사항
    1) 공인인증서 다시 신청하는지 아님 예전것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2) 사업자계좌 통장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님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3) 전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는데 이번에는 세무사에서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자고 합니다.
       어렴픗이 올해(또는 내년?)부터는 약국은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런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5월말에 현재 약국을 폐업하고 한달 후인 7월1일에 약국을 이전하여 다시 개설한다면
    세법상
    계속영업에 해당하는 약국사업장의 이전이 아니라 한달 후 새로 시작하는 약국사업장의
    폐업 후
    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월 말에 약국을 폐업하고 7월 1일부로 약국을 이전하여 다시 개설합니다
    문의 사항
    1) 공인인증서 다시 신청하는지 아님 예전것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공인인증서는 개인에 대한 인증서이지 사업장별 인증서가 아니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자계좌 통장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님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 계좌이므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신다면
    그 약국사업자
    등록에 대한 사업용계좌개설 신고를 국세청에 다시 하셔야 되고 단지 사업용계좌
    통장은 전에 이
    용했던 것과 동일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3) 전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는데 이번에는 세무사에서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자고 합니다.
       어렴픗이 올해(또는 내년?)부터는 약국은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런지요?
    답변) 서울, 인천, 수도권등의 읍, 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약국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약국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일단 간이과세자
    로 신청하겠다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담당 세무공무원이
    간이과세자는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일반과세자로 고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폐업시 반품문제
    A답변 완료
    2009-06-21
    Q폐업시 반품문제




    제목 없음




    수고많으십니다.
    6월 말로 폐업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전문약 비중이 많은 약국을 했는데요 (대략
    전문약재고액은
    1억원정도임)
    도매상거래를 2곳을 했는데 재고약 전부 반품해야 하나요? (일반약, 전문약 구분)
    다시말하면 최대한 반품하는것이 세무상 제게 유리한 것인지 ,또 반품을 해야
    폐업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너무 무지한 질문 같아서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폐업하는 경우 약사님의 판단에 따라 재고약 반품을 하셔도 안하셔도 되는
    것이지 반품을
    꼭 해야만 폐업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품을 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한 지 불리한
    지의 여부는 각각 약국의 사정, 즉 세무장부상의 재고 즉 대차대조표의 재고가
    얼마나 되는 지 그
    리고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재고와의 차이가 어떻는 지, 전문의약품 그리고 일반의약품의
    재고액은
    각각 얼마나 되는 지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많은 약국에서 재고약 반품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의약품
    반품인 경우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이므로 부가세 신고납부금액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다른 약국들처
    럼 약사님의 필요에 따라 반품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폐업전까지
    당기의 일반의약
    품 매입액이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 금액에서 일반의약품 반품금액이 상계처리되므로
    부가세 신
    고시 납부금액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다.



  • 약국세무
    Q파트타임의 4대보험
    A답변 완료
    2009-06-15
    Q파트타임의 4대보험




    제목 없음




    1. 4대보험가입의 의무가 없는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주..시간, 또는 월..시간 미만)
       또한 근로시간미만으로 4대보험가입을 안해도 되면 비용처리 받을수 없나요? 4대보험가입안하
      고  비용처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 직원이 4대보험가입을 해야만 비용처리
      할수있나요?
     
    2. 고용촉진장려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사업장의
       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만일 고용촉진장려금 받게되면 4대보험은 반드시 들어야겠죠?
     참고로 저는 전산직원을 구하려고 하고 있으며 주당근무시간은 18- 23시간 근무를 생각하고 있습
      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월미만 고용일용근로자 또는 한달에 8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한달에 6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는 적용대상
    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동일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개월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대상이 아니므로 월 근로시간이 적다고 해도 3개월이상 계속 동일사업장에서 근무시
    정규직으로 4
    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을 4대보험 가입안하고 인건비로 처리하려면 일용근로자로 상기 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적어도 3개월이상 계속 근무 안하는 경우에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조건이 정규직 채용에 반드시 4대보험가입자여야하고, 최
    저임금이상 월급을 받는자(월 787,930원)이어야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이번 소득세 납부세액이 많아서 소득공제 ?
    A답변 완료
    2009-06-15
    Q이번 소득세 납부세액이 많아서 소득공제 ?




    제목 없음




    지난 5월에 소득세 신고시 이전과 다르게 납부세액이 많이 나와 부담이 되는 데
    혹시 부담을 덜 수
    있는 절세방법이 있나요 ? 내년 소득세신고를 지금부터 대비해보려구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번 소득세 신고시 납부한 세금이 많았던 이유는 작년 한 해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수령한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지급액중 조제료에 대해서만 3.3% 원천징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는 지급액에 대해서 3.3% 원천징수를 했었다가 2007년 7월지급분부터 지급액중
    조제료에 대해서
    3.3%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올해 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
    을 내셨다면 올해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실 텐데
    소득세 중간예납세
    액은 올해 5월에 납부한 소득세납부세액과 작년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이 있었다면
    그 세액의 합계
    액을 1/2 로 나눈금액을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내년의 소득세 신고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등
    각각 연 300만원
    한도, 총 600만의 소득공제되는 상품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만약 약국의 과세
    표준이 8800만원이상이 되어 35%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600만원 소득공제에 대한
    절세액이
    210만원이나 되고 25% 세율을 적용받는다해도 절세액이 150만원이 되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물론 납부하는 금액 600만원도 나중에 찾으실 수 있는
    금액이겠지요.
    다음으로 약사님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전표도 모두 모아서 약국관련인 경우 비용처리하실
    수 있
    으며 소홀하기 쉬운 비용들 예를들면 의약품 폐기손실, 카드수수료,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물약등
    접대비등등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야 하고 거래하시는 세무사무실에서도 소득공제,
    비용처리등
    에대한 사전 안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세무책자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9-06-13
    Q약국세무책자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세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889-1
    소망약국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책자가 집필되어 준비되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 약국세무
    Q종소세및 부가가치세신고시-공제받는것에 있어서,,,
    A답변 완료
    2009-06-03
    Q종소세및 부가가치세신고시-공제받는것에 있어서,,,




    제목 없음




    약국세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몇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세금을 공제받는 것에 있어서....
    1. 손실경비에 있어서  개봉,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에 대해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진촬영하고 필요한 내용 기제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2. 소득공제 받을 때
    여자 약사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3.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란 결제시 사용했던 카드를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손실경비에 있어서  개봉,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에 대해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진촬영하고 필요한 내용 기제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의약품 폐기손실을 말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에
    대해서 약품명, 수량, 단가등 폐기손실 리스트를 만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이를
    근거로 약국의 소득
    세신고시 손익계산서상에 의약품 폐기손실 계정과목으로 그 금액을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소득공제 받을 때
    여자 약사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변) 부녀자 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 5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란 결제시 사용했던 카드를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므로서 받는 세법상 공제는 그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 요
    건은 약국,제약회사(또는 도매상), 신용카드회사 3자가 모두 구매전용카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선결요건이 있으므로 약국과 은행 또는 약국과 제약회사(또는 도매상) 양자가
    합의했다고 세법상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세법상 구매전용카드 공제를
    받는 경우는 아
    직 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면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추정 과소금액에 대한 질문
    A답변 완료
    2009-05-31
    Q추정 과소금액에 대한 질문




    제목 없음




    얼마전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건이 와서 질문
    드립니다
    2007년도 귀속 소득세 분석표 라는게 왔습니다  그내용은 2007년도 소득세
    신고내용이
    과세분 매출원가에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26.3%)로 환산한 금액과 신고한 매출과의
    차이가
    7900여만원(추정과소금액)정도 차이가 난다고 통보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당하는건 아닌지요. 과소신고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국세청에서는 약국의 매약매출에 대한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을 100원으로 봤을
    때 약값 73.7원 그
    리고 이익 26.3원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부가세 및 소득
    세 신고 때 매약매출에 대한 매출총이익율을 26.3% 보다 적은 15%~20%에 가감을
    하여 신고를 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 신고 및 부가세 신고를 잘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체 매출총이익율보다 낮게 신고가 되어있으니 알아서 수정신고하라는 의미로서
    계도적 차
    원의 안내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경비처리 현금영수증 과 신용카드 중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요
    A답변 완료
    2009-05-29
    Q약국경비처리 현금영수증 과 신용카드 중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요




    제목 없음




    항상 고견 감사합니다.
    약국 경비 처리로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과 신용카드 사용중
     어떤게 더 세율상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큰 의미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세법에서도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나
    소득세
    신고시에도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전표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면이나 세액공제 그리고 지출한도제한이 없는 면에서 보면 동일합니다.
    그래도 굳이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냐고 한다면 큰 금액을 지출하시는 경우 신용카드
    전표를, 작은
    금액을 지출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는 것이 낫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영수증 도입취지는 소액의 현금거래인 경우에도 과표양성화의 목적에
    따라 현금영
    수증 제도를 도입했으므로 소액의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이
    커서 부가세
    신고시 반영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바람직합니다. 물론
    소액의 현금거래도
    신용카드로 사용가능한 것이고 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도 반영이 됩니다. 즉,
    제도의 도입취지
    를 보면 작은 금액은 현금영수증, 큰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이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4대보험료계산법
    A답변 완료
    2009-05-29
    Q4대보험료계산법




    제목 없음




    약국직원 한달급여 90만원 식대10만원 보너스없음
    시간제근무약사 한달급여 140  식대10만원 보너스없음
    두명을 신고하면  4대보혐료는 얼마나오고  주인과  직원이 부담해야할
     % 는 어떻게 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식대로 계상되는 금액은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제외하셔야 하고 순수급여분 90만원,
    140만원에
    국민연금은 9 %(본인부담금 4.5%+ 고용주부담금 4.5%) , 건강보험료 5.08%(본인부담금

    2.54%+ 고용주부담금 2.54%), 고용보험 1.15%(본인부담금 0.45%+고용주부담금
    0.7%), 산재보험
    1.02%(전액 고용주부담) 의 비율로 곱하시면 계산됩니다. 정규직으로 신고할 때
    해당되는 것이고
    일용직은 3개월이상 근무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등 단기근무일경우에 해당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