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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약국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일반약 및 전문약 대부분을 반품처리하고 제가 새로 사입하는 걸로 할 예정인데..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남은 약 일부와 권리금을 계약서에 명기하고자 하는데..
권리금 부분을 비용처리하고 권리금 부분의 일부는 시설, 집기비 등의 명목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어떻게 적어야 권리금부분이 비용처리가 되는 건지...
그리고 양도하는 약사님이 세금 관련 크게 피해보지 않으면서 저는 권리금부분을
비용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제 양도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나중에 제가 양도하게 될때도 세금관련 큰 피해가
오지 않게 할려구 그러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구요.. 양수도계약서는 challote428@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제목 없음
권리금 부분의 비용처리 문제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액수가 큰
금액이고 양수받으신 약사님께서 그 큰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경우 상대방
권리금을 받으
신 양도약사님께서는 나중에 받으신 권리금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
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리금중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어차피 주관적인 금액임)을
시설자산으
로 자산 및 비용계상하시고 나머지 순수 권리금부분은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에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인수받으신 약사님께서 순수 권리금부분을 비용계상하고 싶다면
양도약사님에게
순수 권리금 부분을 비용계상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합의하신후에 계상을 하셔야
하겠지요.
양수약사님께서 언젠가 양도하실 때는 그 반대의 입장에 있게 되겠지요.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은 어차피 시설자산해당금액이 주관적금액이므로 이를 더
많이 잡으시면 되겠
지만 상식적인 범위안에서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
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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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개국하게 되어 사업용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범위나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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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사업자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상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거래건당 간이영수증 수취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을 시작한 해(신규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한 해)의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거나 미사용하는 경우 2009년귀속 발생분부터는 미사용금액의 0.2% 상당 가산세규정이 있으며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산출세액의 10%)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약국사업관련 건강보험공단 수입금액, 카드매출, 인건비, 임차료, 약값카드결제등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며 부동산임대업등 다른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용전용계좌를 추가로 별도 개설하셔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약국사업용 계좌와 부동산 임대업등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하나의 통장으로 중복사용도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 통장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몇개를 만드셔도 관계없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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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인수시 필요한 양수양도계약서 양식줌 이멜루 보내주세요^^
E mail : 97947809@hanmail.net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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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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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인데요. 어디서 들었는데 개국약사도 소득세 신고시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된다고 들었
는 데 사실인지요 ?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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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던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2008년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는 근로소득자처럼 약국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약국사업자가
적용대상이 아니
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요 적용요건을 보면 신규사업자는 대상이 아니고 3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전년대
비 수입금액을 1.2배 초과신고하여야 하고 소득금액도 최소한 전년도와 동일금액
이상이어야 하는
등 그 적용 요건이 까다로운 것입니다. 다른 적용요건을 보면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사용할 금액의
2/3 이상을 사업용계좌에서 실제사용하여야 하고 20%이상 매출과소 및 경비과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제세액을 추징하고 3년동안 적용을 배제하는내용등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공제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개국약사님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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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로만 있다 처음으로 개국하는 약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청구하는 청구액에 대해
서 3.3%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나요 ? 제도가 달라졌다고 어디에서 들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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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근무약사로 있다가 개국하여서 직전연도에 연말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국
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던 약국사업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하
고 직전연도에 연말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던 약국의
계속사업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는 지급액중 조제료 부분에 대하여만 3.3%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연말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약국사업
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액중 조제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모든 약국사업자가 지급액중 조제료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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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사법에 의하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따로 분리 하여 보관,진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약국 화장품을 같은 진열장에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물론 항목마다 진열대 장에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화장품이라는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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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을 보면 약국 세무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약사법 또는 행정적이나 법률적인
내용으로 판
단됩니다. 약국 법률상담란에 질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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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가를 매입해서 약국을 하고 있는데 만약 상가도 처분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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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
도차익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면 할
수록 부담하는 양
도소득세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율면에서 보면 상가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면 50%의 세율을, 1년이상 2년미만이면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이상인 경우 6~35%의 세율을 적용하므로서 양도차익이 상당액
발생하는 경
우 최소 2년이상은 보유하시는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오래동안 보유하면 할수록
장기보유공제율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상가를 10년 보유시 장기보유공제율도 상한선인 30%를
적용받을 수
이 있는 것이므로 장기간 보유하면 할 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전
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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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환자가 본인부담금을 현금결제하고 자신은 사업자라 필요없으니 다른사람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할 때 해줘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처방입력프로그램에는 그 환자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걸로
체크가 榮쨉실제로는 그 환자앞으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이 없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들이 마트에서 물건산 후 아무에게나 현금영수증 발행하듯이 약국에서 조제한
후 내는 돈도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다른사람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목 없음
예를들어 애기가 아파 병원가서 처방받아서 약국에 와서 처방조제약을 받고 본인부담금을
내는 경
우 애기와 동행한 어머니가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당연하겠지요. 만약
애기를 주민등록
이 다른 곳으로 되어있는 이모가 동행하여 약국에 와서 처방조제약을 받고 이모앞으로
현금영수증
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느냐와 결과적으로 성격이 같은 문제입니다. 이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제도 취지가 현금으로 거래할 때 그 거래금액이
양성화되는 데 목
적이 있는 것이지 거래당사자가 당사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내카드를 남편이 사용해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세법에 아직까지 조제처방시 처방입력프로그램상의 주민번호와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람의
주민번호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근거조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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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병원에서 단시간 근무하고 면허(갑근세..심평원)걸려있는데요..
오후에 약국에 근무할경우.
약국에서 갑근세 신고하면..이중취업으로 부당한것이 되나요?
아니면..가능한지..세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세무서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하는데..약사인경우도 해당되는지요??)
제목 없음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세법에서 이중근로를 부당하게 본다면 헌법상
경제활동 자
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심평원에 어떤 조건으로 면허가
걸려있느냐일 것
입니다. 만약 심평원 면허의 조건이 병원근무시간의 조건 예를들어 주중에 8시간
근무조건이라면
오후에 다른 약국에서 8시간 근무가 끝나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등을 고려해야
하겠지요.
시간계산상 불가능하다면 심평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 할 말이 없게 되겠지요.
시간계산상 만약
하루에 5시간정도 일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급여신고도 그에 맞는 금액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
고요. 어쨌든 세법상 이중근로는 문제가 없고 이는 약사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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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캐쉬백제도에 질문을 드렸던 구매 담당자입니다.
우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오며,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세무법상 판매부대비용 명목으로 신고를 하라고 말씀해 주신거 같은데, 제가 알기론
일반약의 경우 판매촉진비 등의 명목이 가능하나 전문약의 경우도 그러한 판매촉진비나
금융수수
료의 명목이 가능하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이 리베이트의 성격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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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이나 다른 약국관련 법률과 어떻게 관련되어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무회계상으로는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이나 관계없이 세법상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
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불특
정 개국약사님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금융수수료, 판매촉진비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처방조제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때에도
개국약사님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기때문입니
다.
리베이트라는 의미는 판매촉진비등과의 개념상 차이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
상적인 거래"가 아닌 일종의 비공식적이고 적법하지 않은 객관화, 양성화되지
않는 의미가 강하고
본질에서는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