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전산통보 시대 열렸다...심평원, 시스템 오픈
- 강신국 기자
- 2026-02-02 06:00: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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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가동
- 약사 전산통보...의사 시스템 접속 후 대체조제 내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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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전화, 팩스 이외에 심평원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해진다. 의사들도 심평원 시스템에 접속해 대체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https://ndsd.hira.or.kr)을 구축, 2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시스템 접속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단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클릭해 접속 후 요양기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약사는 대체조제 통보 및 이력 관리를, 의사는 본인의 처방전에 한해 약사가 통보한 대체조제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시스템 화면 하단의 ‘양식받기’ 버튼을 클릭해 엑셀 양식다운 및 작성으로 다수의 내역도 일괄 업로드·등록을 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약학정보원 청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이 유비케어 등 타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엑셀 연동 방식인 만큼 “시스템 개편은 하루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약국 입장에서는 당장에 별도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는 불편은 있지만 즐겨찾기 등록 등을 통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로그인 역시 건보공단·심평원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특히 기존 전화·팩스 통보 방식과 달리 통보 기록이 전산으로 남는다는 점은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향후 대체조제를 둘러싼 분쟁이나 행정 처분 발생 시, 약국이 통보 의무를 이행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기관이 문제다. 일단 시스템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알림 기능이 없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조제 후 1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최대 3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알림 기능 등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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