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1 04:49:05 기준
  • 제약
  • 안과
  • #3년
  • #임상
  • #제품
  • #병원
  • 허가
  • #MA
  • 의약품

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승용차구입비가 약국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까?
    A답변 완료
    2011-09-10
    Q승용차구입비가 약국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까?




    제목 없음




    이번에 소형 외제차를 리스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약국의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비용으로 인
    정된다고 하기도 하고 안된다고 하기도 하는 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서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란 문구가 업무관련이란 의미로 승용차 구입비용 또는 승용차 리스비용의
    경우 당
    해 승용차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기준이긴 하지만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면이
    크므로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즉, 당해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를 수행하는 지 여부이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승용차 한대정도의 구입비용이나 리스비용은
    필요경비로 대부
    분 계상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승용차의 구입비용이나 리스비용을 2대이상 계상한다거나 최고급 외제승용차를
    구입 또는
    리스한다거나 하여 다분히 업무관련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비용계상목적에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국세청에서도 명백한 업무관련 입증내용이 없는 한 이에대한 비용을 부인하려
    할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근무직원 중간정산 퇴직금
    A답변 완료
    2011-09-02
    Q약국 근무직원 중간정산 퇴직금




    제목 없음




    어느 신문을 보니 앞으로는 중간정산 퇴직금제도가 금지된다고 하는 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약국 근무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2012년7월부터 근로자가 근무하는 도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됩
    니다. 이법 시행이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퇴
    직금 지급이 아니라 급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주택구입이나 의료비등 긴급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연금의 형태로 가입되여 적립되어야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년 7월이후 퇴직
    시 퇴직금은 현금지급이 아닌 퇴직연금의 형식으로 적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노후 보장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가 근무하는 도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됩니다. 이 법 시행이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이 아니라 급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주택구입이나 의료비등 긴급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연금의 형태로 가입되어 적
    립하거나 예금 적금의 형태로 적립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2012년 7월이후 퇴직시 퇴직금은
    현금이나 퇴직연금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퇴직
    금 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대표세무사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11-08-25
    Q세무자료집 부탁드려요..




    제목 없음




    세무자료집 부탁드려도 될까요??
    읽어보셨던 분이 넘 좋다고 해서요..^^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64 퍼스트하임프라자 2층 밝은약국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죄송합니다. 현재 재고가 소진되어서 9월에 재발행되는 대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금융비용 할인내역 소득세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11-08-19
    Q금융비용 할인내역 소득세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쌍벌제 시행이후 금융비용(당월결제시 최대 1.8%)과  카드마일리지(1%)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카드마일리지 1%로만 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고
    결제대금 잔고에서 바로 할인되는 금융비용은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거래처와의 처리과정에서 혼선이 생겨 확실히 여쭤보려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만약 잔고에서 처리한 금융비용도 소득신고를 하는것이 맞다면 거래처에서 소득신고를
    할것을
    감안하여 당월결제시 1.8%할인에 부가세를 붙여서 더 할인해주는 것이 합법적인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당월결제시 1.8%인 18,0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소득신고시 약국에서 세금낼것을 감안하여 18,000원의 부가서 1,800원을
    더하여
    총 19,800원을 잔고에서 할인해주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카드 마일리지관련하여 잔고에서 바로 할인되는 금융비용을 소득세 신고시뿐만
    아니라 부가세 신
    고시에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세법상 원칙은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니고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가 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도 납부하겠다는데 굳이
    마다하지는 않을 것
    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할인액에 부가세 10%를 더 붙여야 할 것입니다. 즉, 합법적이라기보다
    는 세무서에서 용인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개설을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A답변 완료
    2011-08-16
    Q약국개설을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현재 A약사가 사업자등록, 개설 운영중입니다
    이 약국을 B약사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약국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개설등록을 해야한다는데
    세무소에서는 A약사가 대표자로 계속 있기 때문에 사업자번호 그대로 유지되고
    변경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세금문제 때문에 하루빨리 변경하고 싶은데요
    정확한 절차를 알고자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 세무서 말대로 현재의 A사업자 약사님과 추가로 B약사님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사업자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카드 단말기를
    새로 설치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둘째, 현재의 A사업자 약사님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한 후 1, 2일 후에 새로
    A 약사님, B 약사
    님의 공동개설등록증을 근거로 공동사업자등록증을 내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이있으나
    카드단말기등 모두 새로 신고해야하므로 불편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세무상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다면 첫째방법이 수월하고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사업자등록증에대하여
    A답변 완료
    2011-08-13
    Q사업자등록증에대하여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황 ; 약국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약사A 명의로 되어있고, 개설등록은 약사A와
    공동으로
             약사B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 위와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약사A 단독명의로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약사B
             는 공동사업자가 아닌
    근무약사로 신고하여 처리가 가능한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임대차 계약서와 약국 개설등록증상의 내용으로
    발급해주
    는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A 약사님 명의로, 개설등록증은 A 약사님과 B 약사님
    공동명의로 되어있
    다면 세무서에서는 개설등록증을 기준으로 A 약사님, B 약사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국 개설등록증은 관할 보건소라는 공적인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기 때문
    에 사적인 임대차계약서보다 우선할 것입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서에 만약 C 라는
    개설등록증과
    다른 사람이 되어있으면 사업자등록증 자체를 발급해주지 않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A 약사 또는 B
    약사님 두분중의 한분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므로 개설등록증을
    기준으로 공동
    사업자로 발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약사님의 선택은 아닌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08-09
    Q세무자료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경영하면서 세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세무자료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남 순천시 행동 4-5번지
    행림당약국
    박윤경
    061-753-8553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세무자료책자가 준비중에 있아오니 준비되는대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값 카드 마일리지 수정신고안내문이 나왔는데요
    A답변 완료
    2011-08-08
    Q약값 카드 마일리지 수정신고안내문이 나왔는데요




    제목 없음




    지난 주에 약값 카드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문이 나왔네요....1000만원정도를
    2010년
    에 사용했다고 하면서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수정신고하면 얼마나 세금이
    나오는 건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수정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약사님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
    는 것이므로 약국마다 과세표준이 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세액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약사님 약국의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어서
    24%의 소
    득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한다면 1000만원X24%가 되므로 240만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4만원
    합하여 본세만 264만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합하면
    대략 3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세표준이 많은 약국의 세율은 35% 까지 높을 것이고 과세표준이
    적은 약국의 세율
    은 6%로 낮을 것이기 때문에 (6%~35%) 세액계산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값 세금계산서합계액이 적은 것같은데...
    A답변 완료
    2011-07-31
    Q약값 세금계산서합계액이 적은 것같은데...




    제목 없음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느낀건데 2011년 상반기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실제
    약 구입액보다 적은 것 같아서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되서 빠진 세금계산서가
    없다던데요...세무
    상 문제가 됩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011년부터 모든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고 국세청
    이세로에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이세로에서 모든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이세로에 들어오는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는 빠지거나 중복되는
    것이 원천적으
    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세청 이세로에 특정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제약회사
    나 도매상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사님께서는 약국의 약국전산프로그램에서 상반기동안의 기간별 조제내역을
    분석하시어
    총약제비중에서 약값이 얼마인지 그 합계액과 상반기 기간동안의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계금액을 비교분석하시면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수령됐는지 파악하실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상반기동안 약국전산프로그램상의 총약제비중 약값보다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현저히 적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한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메일로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07-23
    Q안녕하세요?메일로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