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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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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도 전세권 설정을 할수있나요?
    A답변 완료
    2011-12-22
    Q약국도 전세권 설정을 할수있나요?




    제목 없음




    약국도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어디까지 보호가 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별로 금액이 틀린것도 같은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임대차계약으로 임차하여 영업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약국상가 등기부상 소유주 동의하에 전세권도 설정할 수 있으나 약국상가 주인의
    동의라는 껄끄러운 문제때문에 거의 현실적으로 이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약국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원본및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갖고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미래세무법인의 약국세무자료집에 나와있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약국(총보증금기준금액)
    -서울시: 3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 5천만원이하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1억 8천만원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등 경기도 대부분의 시 총보증금산정방식 총보증금 = 보증금 + 월세(부가세 포함) X 100 예: 전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0만원(부가세포함) 총보증금 = 5천만원 + 150만원 X 100 = 2억원. 2) 적용시기 및 방법 -2010년 7월21일부터 개정시행-사업장관할 세무서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하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됨. -사업자등록시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약국개설등록증(보건소발부), 임대차계약서, 건물도면(본인이 그려도 됨)3) 주요 내용 - 우선변제권: 상가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건물가액(경매낙찰가)의 1/3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다른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을 수 있음.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미만의 계약은 1년으로 간주 - 총5년간 임대계약 갱신요구권 : 5년간 임대차계약을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건물주의 계약갱신거절사유 : 임대료 3번이상 연체한때, 임차인이 부정하게 임차한 때, 임차인이 사전동의없이 전대한 때, 상가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등임. - 권리금, 시설금 : 5년간 임대계약으로 권리금과 시설금은 인정하지 않음. 즉, 권리금은 지금과 같이 관행대로 별도의 사적계약임 - 임대료, 보증금 인상제한 : 인상폭이 최고 연9%로 제한됨. - 소액임차보증금 : 확정일자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있으면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경매, 공매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음.서울시: 총보증금(보증금+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7,500만원이하이면 2,500만원 우선변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보증금이 6,500만원이하이면 2,200만원 우선변제 광역시(인천제외): 보증금이 5,500만원이하이면 1,900만원 우선변제 기타지역: 보증금이 4,000만원이하이면 1,400만원 우선변제 4) 예상되는 세무상 문제점 -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보증금보호를 위해 실제 금액대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보증금과 월세를 실제금액으로 과세표준양성화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임.즉,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실제보다 낮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 데 실제보다 낮추어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다면 그만큼 법적보호금액을 낮추어 버리는 결과이므로 실제금액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따라서 건물주와 신중히 상의하셔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하나의 문제점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증금 기준 한도액이 설정되어있어 그 보다 높은 보증금 및 월세를 준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못받는 것임.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12-19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자료집 보내주신다기에 메일로 주소 연락처 보냈습니다.
    확인후 세무자료집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카드 수수료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A답변 완료
    2011-12-16
    Q카드 수수료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제목 없음




    요즘은 환자들이 거의다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카드수수료가 너무 많이 발생을해서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네... 약국에서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금액은 전부 비용처리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신용카드매출 수수료 또한 비용처리 해야합니다.
    저희는 신용카드매출은 부가세때 신고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때 따로 자료 요구하진
    않고, 신용카드매출 일정율만큼 지급수수료라는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없이 구매할경우 비용처리문제는요?
    A답변 완료
    2011-12-13
    Q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없이 구매할경우 비용처리문제는요?




    제목 없음




    서비스로 제공하는 음료나 비타민등을 구입하는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구매 하게 되면 저렴하게 음료를 제공해준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럴때의
    비용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안받고 거래명세서만 받습니다. 이럴경우
    비용처리 문제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원칙적으로 3만원 이상 지출시에는 적격영수증 즉, 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3만원이상거래에서 적격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실제로 약국
    경비로 지출하였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출증명서류는
    사업용계좌거래, 거래명세표등으로 확인할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이때는 적격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세무조사시에는
    미수취가산세 2%가 붙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큰 금액이 아닌경우는 세무상 매입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는 매출대비 신용카드매출비율, 일반약과소신고, 재고과소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세무사사무실과 상의하셔 세무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개국시 세무상 신경써야할 부분은 무엇인지요.
    A답변 완료
    2011-12-04
    Q약국개국시 세무상 신경써야할 부분은 무엇인지요.




    제목 없음




    제가 조만간 약국을 개국합니다. 그래서 아래 세무자료집도 신청했구요.
    특별히 개국 준비를 하면서 세무상 신경써야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주변에서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던지 권리금 양수도계약 등등 여러가지를 이야기
    해 주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아래의 내용은 미래세무법인에서 약국 개국과 관련하여
    세무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약국 세무자료집에 올린 내용입니다.
    **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 알아야 할 세무상 주의사항
    **
    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하는 경우 및 새로 개설하는 경우 세무상 알아야 할 몇가지 주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약국을 개국하려면 먼저 약국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약국개설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세무서에서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데 세법이 개정되어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및 폐업신고도 포함)을 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전 양도약국의 사업자등록을 먼저 폐업신고를 낸 후에 인수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야 무리 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의 구비서류로는 보건소의 약국 개설등록증, 약국의 임대차 계약서, 약국의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내시는 것이 유리한 데 그 이유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카드 단말기 설치신청을 해서 빨리 내방환자의 카드결제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 사입하는 약 거래처인 도매상 또는 제약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심평원 신고등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세법이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약국 사업자가 지역과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는 없어지고 모두 일반과세자로만 적용됩니다. 2) 약국인수시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하는 경우에는 재고약 및 시설자산을 인수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고약 및 시설자산을 인수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수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큰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그 근거 증빙이 없어 나중에 어떻게 비용처리 할 수 있을 까하는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약국을 인수시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수받는 재고약 금액 얼마, 인수받는 시설자산 금액 얼마로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3) 약국인수시의 권리금 문제는 권리금부분인데 권리금의 경우 대체로 그 금액이 거액이므로 인수받는 약사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비용처리를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받는 약사님이 비용처리를 받는 다면 권리금을 받은 양도약사님에게는 소득세의 추징가능성이 있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금중 유형의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정하여 부분적으로 시설자산금액으로 비용처리하고 그 나머지 순수 권리금부분은 비용처리를 안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4) 사업용계좌의 신고 약국을 개국하게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개국한 다음연도 3월이내까지 약국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약국 사업용계좌 통장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니 약사님이 편리하신 만큼 사업용계좌 통장개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어 들어오는 금액, 의약품 구입 카드결제액, 카드매출 입금액, 인건비, 임대료, 대출금 이자비용등은 사업용계좌에서 입출금이 되어야 합니다. 매약매출액은 약사님께서 편리하신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국과 관련하여 지출비용이 큰 금액인 경우에도 사업용계좌에서 이체하시고 적요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나중에 약국의 비용처리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약국개국시 지출비용의 세무처리방법 약국개국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이전, 그리고 사업용계좌 통장개설이전에 인테리어 비용등 약국개국 준비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약국개국 준비과정에서의 지출비용을 처리받기 위해서는 소액의 비용지출시마다 간이영수증, 개국약사님 명의의 신용카드지출전표등 영수증을 모두 모아두시고 거액의 비용 지출시에는 나중에 사업용계좌로 전환시킬 개국약사님 명의의 통장을 정하여 그 통장에서 이체하시어 지출근거를 남기어서 나중에 비용처리하실 수 있는 것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인테리어비용등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약국개국을 준비하면 인테리어등 거액의 금액이 지출되는 데 개국약사님들께서는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할 것인 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별도의 부가가치세 10%의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된다면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여 그 근거를 남기시고, 계약서등의 다른 근거서류도 확보하시고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증빙불비 가산세로 거래금액의 2%가 나중에 혹시 적발되면 개국약사님에게 추징될 수 있고 상대방 인테리어업자에게는 나중에 적발시 인테리어 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법인세등이 추징될 수 있는 것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 약국개설을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이자비용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약사입금액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개국약사님 명의로 대출받는 경우 그 이자비용은 비용처리 되는 것이고 그 대신 그 이자비용 지출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이루어 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12-03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곧 개국을 할 예정인데 세무자료집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집주소 연락처 보내드렸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11-12-01
    Q세무자료집 부탁드려요




    제목 없음




    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KGIT센타 116호 상암올리브약국 강경연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11-30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에는 영 문외한이라..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482-177 감초약국.김영훈  T.033-631-5857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기업구매카드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A답변 완료
    2011-11-28
    Q기업구매카드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제목 없음




    아래 답변 정말 잘 읽어 보았습니다. 내년부터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데일리팜 기사에 기업구매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되어서
    세금이 절약 된다고 하는데 기업구매카드란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쓰는
    팜코 카드등과 다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항상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엄밀한
    의미에서 기업카드(속칭 법인카드, 구매카드, 팜코카드등 의약품 구매카드)와 세법상의

    매전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다릅니다.기업카드는 개인기업(약국)카드이고 이는 일반적인
    개인용도의 개인신용카드가 아닌 약국이라는
    개인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법인카드는 법인회사(개인회사가 아님)에서 사용하는
    것이겠지요.그런데 개인기업카드중에서 팜코카드등 일반적인 구매전용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세법상의
    기업구
    매전용카드와 같이 똑같은 세제혜택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세법상의
    기업구매전용카드만이 세법상 세제혜택이 있는
    것이지요.
    세법상의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약국)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
    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약국),·판매기업(제약사 또는 도매상)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법상의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 지는 카드회사등에 문의해서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구매기업(약국)이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
    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서 제약회사나 도매상도 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되고 세법
    상 요건이 된다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데 소득세 공제세액은 구매전용카드 결제액 X 0.5
    % 등이며
    공제세액 한도는: 산출세액의 10 %이내인 것입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제약회사나 도매상도
    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이 카드에 가맹한 제약회사는 소수라고하니까
    확실히 세법요건에 맞는 구매
    전용카드인지를 카드회사에 문의하셔서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설령 세법상 기업구매전용카드
    요건에 맞아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
    어도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일반적인 세액공제가 아니라서 혹시
    약국의 매출이나 비용에 문제가 있다면 굳이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내년부터 마일리지 신고시 세금문제는요?
    A답변 완료
    2011-11-22
    Q내년부터 마일리지 신고시 세금문제는요?




    제목 없음




    오늘 데일리팜 기사를 보니까 1년에 360만원의 마일리지를 받았을경우 소득세
    신고시 126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정말 그렇게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밑에 의견을 보니까 그렇게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말이 맞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과세는 사업장관할인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약국장님의 주소지관할인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내년 5월의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2011년에 사용하신
    약국의 기업
    카드 마일리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추가 계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소득률이라는 적정선의 소득금액이
    계상되는
    데 어떤 약국의 적정 소득률이 약 12% 이고 2011년 귀속 카드 마일리지 금액이
    360만원이라고 가
    정하면 이에 대하여 추가로 늘어나는 소득금액은 360만원X12%(소득률)= 432,000원
    이 되는 것입
    니다. 따라서 추가로 늘어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43만2천원에 당해약국의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
    세율 (6%~35%)를 곱한 금액이므로 작은 규모의 약국은 소득세가 소득금액 432,000원X6%,
    15%로
    될 것이고 규모가 큰 약국은 432,000원X 35% 로 소득세가 추가부담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금액이 세금이 아니고 당해 약국의
    적정 소득률에
    따라 추가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이에 당해 약국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