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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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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공동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A답변 완료
    2012-01-13
    Q약국공동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약국세무중 종합소득세에 관련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약국의 년간 총매출액이(일반약+조제)  10억일경우 단독 사업자의 경우와
    공동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어느정도 차액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을 감안한 종합소득세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공동사업할 경우와 부부가 공동사업할경우 세금차이가 있는지요?
    일반 보조 직원이 두명근무합니다
    물론 정확한 계산은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기대합니다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개국 단독, 또는 공동사업으로 개국할 것인지 세무적 측면의 유불리   개국약사님이 알고 계시는 약사님과 약국을 함께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지 또는 근무약사로 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생각해 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국약사님들 께서는 세무적측면 이외의 면에서는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 여기에서는 단지 세무적 측면에서 생각해 본 단독 개국과 공동사업 개국의 경우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 장단점   - 장점   - 약국의 매출규모가 클 경우에 약국의 총소득금액을 공동사업약사와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므로 소득세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고세율의 누진세율 적용을 덜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가 됩니다.   만약 연중에 공동사업자로 된다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개시일로 신고한 날부터 공동사업자로 되어 그이후의 소득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필요한 자금도 공동사업약사와 함께 조달할 수 있고 위험부담도 나누어 지게 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도 공동사업약사의 것과 함께 모으게 되므로 단독사업자일 경우보다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 단점   - 약국의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번거롭기만 하고 소득세의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절세되는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약사도 사업자인 만큼 약국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약국세무에 대한 공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 공동사업약사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공동사업자와 나누어 각각하여야 합니다.   - 약국의 공동사업자는 약사이외의 자는 할 수 없습니다.   2) 근무약사로 하는 경우 장단점   - 장점   - 개국약사의 입장에서는 근무약사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약국의 소득금액 계산시 인건비만큼 필요경비를 늘일 수 있다.   - 근무약사로 신고되는 약사는 개국약사 약국의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세무문제에 신경을 않써도 된다.   - 단점   - 근무약사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면 월급여가 대략 100만원이상이면 갑근세를 내야하고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건강보험등에 가입하게 되어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3) 결론   개국약사님이 알고 계시는 약사님을 공동사업자로 할 것인지, 근무약사로 할 것인지의 판단은 위의 세무적인 설명과 그밖의 관련내용으로 판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상 약국의 매출액이 아주 크면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크면 클 수록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와 반대로 약국의 매출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구태여 공동사업자로 하여 번거롭게 하느니 근무약사로 하던가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구체적인 절세액 계산은 약값, 인건비, 판관비, 소득공제등
    여러가지 상황을 반영하여 결론을 내야하므로 얼마나 절세된다고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7억5천만원 예정에 따른 문제점***(긴급공지)
    A답변 완료
    2012-01-10
    Q***약국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7억5천만원 예정에 따른 문제점***(긴급공지)




    제목 없음




    기획재정부는 2012년1월6일 소득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2013년부터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업종구분없이 모두 획일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 법이
    실시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은 세부담증가가 엄청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긴급이 공지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대표세무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7억5천만원 예정에 따른 문제점   1.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 기획재정부는 2012년1월6일 소득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2013년부터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업종구분없이 모두 획일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 현재는 약국의 경우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이 30억원이었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인가 ?   -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누락이나 필요경비의 가공계상, 과대계상, 업무무관 비용계상등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대로 매출 및 비용을 신고해야하고 이를 세무사가 확인하고 책임을 지며 만약 세무서의 세무조사, 소명등의 과정에서 오류, 탈루 적발시 납세자의 세액추징 및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3. 입법예고된대로 약국에 적용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가 ?   - 다른 전문자격사와 형평에 심히 어긋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등 다른 업종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수입금액(매출액)은 인적용역에 대한 순수한 서비스 수수료만이 해당되나 약사의 경우 소매업에 해당되어 수입금액(매출액)에는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재료인 의약품 매입가격이 포함되어있는 현실에서 모든 전문자격사의 수입금액(매출액)을 일원화 함으로써 약국사업자만 상대적으로 세금측면에서 심한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 약국세무만을 전문으로하는 미래세무법인의 약국 거래처를 분석해보면 2011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한 약국사업장 306개중에서 기준수입금액 7억5천만원이 넘는 약국사업장이 96개로 31.4%로 성실신고대상 약국 사업장비율이 약국 3곳중에 1곳이 해당됩니다.   - 병의원의 경우 순수한 인적 용역인 서비스 수수료인 성실신고대상이 전체의 5% 비율도 안되어 20곳중 1곳도 해당이 안되는 상황임을 볼 때 심히 불공평한 것입니다.   4.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약국에 시행하면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매출측면에서는 비보험 조제매출과 매약매출 신고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보험 조제매출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이보다는 비용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4대보험 부담 때문에 인건비 신고도 실제대로 하지 못하고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실신고확인제를 시행하면 배우자, 부모, 자녀등의 특수관계자 인건비 신고도 까다로워지고 약국에서 지출하는 비용도 인건비, 약값 이외의 다른 비용도 많지 않을뿐더러 업무무관비용 여부를 체크해야하는 등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를 약국에 확대실시하는 경우 미래세무법인의 경험으로는 비용측면에서 업무와 관련한 적격 증빙이 있는 실제비용만을 계상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그 대상 약국은 비용이 많이 부족하게 되어 지금보다 소득세 납부세액이 작게는 몇백만원에서 크게는 몇천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특히 소아과등 조제료 비율이 높은 약국(약가 비율이 낮은 약국)의 세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5. 대한 약사회의 대처방안   -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모법인 소득세법이 아니라서 국회의 동의는 필요없는 것이고 모법인 소득세법의 하위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이라서 국무회의 의결만을 거치면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 다행히 2012년 1월20일까지 공식적 절차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약사회에서는 먼저 국세청에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전체약국의 몇%가 대상이 되는 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병의원의 경우 국내 전체의 병의원중 몇%가 되는 지를 파악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약국은 전체의 약 25%~30%정도가 해당이 될것으로 판단되고 병의원의 경우 전체의 5%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자료를 국세청에 요구하여 그 근거를 가지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 전문자격사의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일괄적으로 7억 5천만원으로 하는 경우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른 전문 자격사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으로 인적용역 서비스 수수료만이 수입금액(매출액)에 포함되는 반면 약사의 경우에는 수입금액(매출액)의 대부분을 의약품 매입가격(원재료비)가 포함되어 매출액 기준의 경우 심한 불공평 및 모순을 가져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대표세무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7억5천만원 예정에 따른 문제점   1.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 기획재정부는 2012년1월6일 소득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2013년부터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업종구분없이 모두 획일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 현재는 약국의 경우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이 30억원이었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인가 ?   -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대로 매출 및 비용을 신고해야하고 이를 세무사가 확인하고 책임을 지며 만약 세무서의 세무조사, 소명등의 과정에서 매출누락이나 필요경비의 가공계상, 과대계상, 업무무관 비용계상등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오류, 탈루 적발시 납세자의 세액추징 및 세무사에 대한 직무정지등 징계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3. 입법예고된대로 약국에 적용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가 ?   - 다른 전문자격사와 형평에 심히 어긋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등 다른 업종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수입금액(매출액)은 인적용역에 대한 순수한 서비스 수수료만이 해당되나 약사의 경우 소매업에 해당되어 수입금액(매출액)에는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재료인 의약품 매입가격이 포함되어있는 현실에서 모든 전문자격사의 수입금액(매출액)을 일원화 함으로써 약국사업자만 상대적으로 세금측면에서 심한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 약국세무만을 전문으로하는 미래세무법인의 약국 거래처를 분석해보면 2011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한 약국사업장 306개중에서 기준수입금액 7억5천만원이 넘는 약국사업장이 96개로 31.4%로 성실신고대상 약국 사업장비율이 약국 3곳중에 1곳이 해당됩니다.   - 병의원의 경우 순수한 인적 용역인 서비스 수수료인 성실신고대상이 전체의 5% 비율도 안되어 20곳중 1곳도 해당이 안되는 상황임을 볼 때 심히 불공평한 것입니다.   4.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약국에 시행하면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매출측면에서는 비보험 조제매출과 매약매출 신고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보험 조제매출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이보다는 비용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4대보험 부담 때문에 인건비 신고도 실제대로 하지 못하고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실신고확인제를 시행하면 실제대로 인건비 신고를 하게되면 4대보험부담액 및 근로소득세 부담이 현격히 증가할 것이며 배우자, 부모, 자녀등의 특수관계자 인건비 신고도 엄격하게 체크되어 까다로워지고 약국에서 지출하는 비용도 인건비, 약값 이외의 다른 비용도 많지 않을뿐더러 업무무관비용 여부를 체크해야하는 등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또한 사업용 계좌 관리도 매출과 비용측면에서 근거를 남겨야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해야하므로 신경 쓸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를 약국에 확대실시하는 경우 미래세무법인의 경험으로는 비용측면에서 업무와 관련한 적격 증빙이 있는 실제비용만을 계상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그 대상 약국은 비용이 많이 부족하게 되어 지금까지 부담해왔던 소득세 납부세액이 작게는 몇십, 몇백만원에서 크게는 몇천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특히 소아과등 조제료 비율이 높은 약국(약가 비율이 낮은 약국),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자주 언급을 해왔던 약국들의 세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5. 대한 약사회의 대처방안   -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모법인 소득세법이 아니라서 국회의 동의는 필요없는 것이고 모법인 소득세법의 하위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이라서 국무회의 의결만을 거치면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 다행히 2012년 1월20일까지 공식적 절차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약사회에서는 먼저 국세청에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전체약국의 몇%가 대상이 되는 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병의원의 경우 국내 전체의 병의원중 몇%가 되는 지를 파악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약국은 전체의 약 25%~30%정도가 해당이 될것으로 판단되고 병의원의 경우 전체의 5%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자료를 국세청에 요구하여 그 근거를 가지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 전문자격사의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일괄적으로 7억 5천만원으로 하는 경우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른 전문 자격사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으로 인적용역 서비스 수수료만이 수입금액(매출액)에 포함되는 반면 약사의 경우에는 수입금액(매출액)의 대부분을 의약품 매입가격(원재료비)가 포함되어 매출액 기준의 경우 심한 불공평 및 모순을 가져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대표세무사



  • 약국세무
    Q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질문좀 드릴께요.
    A답변 완료
    2012-01-09
    Q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질문좀 드릴께요.




    제목 없음




    부가가치세 신고가 25일까지인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다 출력해서
    세무회계사무실에 줘야 되는건가요? 안줘도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저희 세무회계
    사무실에서는 낱장으로 출력해서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전문 일반 비용등으로
    구분해서 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잘 모르는거 같아서.안분계산한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부가세 신고시 신경써야할 부분이나 주의할점등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장님께서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로 수임동의를 하게되면 2011년 귀속분부터 모든 의약품 세금계산서를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서도 국세청 이세로를 통하여 검색, 조회, 저장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료등
    개이사업자가 발행하는 약간의 종이세금계산서는 현행대로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즉, 약국장님께서 약국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의약품 관련 세금계산서를 세무회계사무실에 일일이 챙겨주실 필요가 없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의약품 과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를
    구분해야 하는 데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리스트를 작성하여 거기에
    약국장님께서 일반 전문을 구분하여 세무회계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 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1-06
    Q세무 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  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1동  234-6번지  일주 빌딩  3층
    진약국  입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서식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1-03
    Q포괄양수도계약서 서식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존약국을 임대할 계획인데 가능하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진행하려합니다.
    관련 포괄양수도계약서 서식좀 아래 메일로 전송해 주시면 많은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dfortune@korea.com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 좀...
    A답변 완료
    2012-01-03
    Q포괄양수도 계약서 좀...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 계약서 좀 멜로 부탁드려요.
    srsong1234@hanmail.net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을 개설할때 대출을 받았는데요.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되나요?
    A답변 완료
    2012-01-02
    Q약국을 개설할때 대출을 받았는데요.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되나요?




    제목 없음




    약국을 개설할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이자 비용이 꽤 많이 지출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서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약사입금액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개국약사님 명의로 대출받는 경우 그 이자비용은 비용처리 되는 것이고 그 대신 그 이자비용 지출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이루어 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종종 개설 약사님의 배우자분이나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약국 운영을 위해서 쓰는 경우 그대출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명의자 과세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명의로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아야만 그 이자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인수인계시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12-30
    Q약국인수인계시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조그만 약국을 인수하는데 조제로 사용되는
    약만 인수하려는데
    세무서식에 합당한 계약서가 필요할것 같아 어떻게 하면 계약서를 받을수 있나요?부탁드려요
    새해 복마니 받으세요 메일 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getses@paran.com 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재고약을 폐기처분하는데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A답변 완료
    2011-12-28
    Q재고약을 폐기처분하는데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제목 없음




    이번에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약을 폐기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폐기해야 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유효기간지나고 개봉해서 반품도 안되는 의약품은 의약품 폐기비용이므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절차는 의약품 폐기리스트를 작성하시고 폐기 의약품을 한 곳에 모아두어 그 근거를 위해 사진을 한 장 찍어 두시면될 것입니다. 의약품 폐기 리스트는 의약품 명칭, 단가, 수량, 총금액등을 기재하시고 폐기 의약품사입일 및 유효기간경과일등을 기재하면 더욱 바람직하겠지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보내주고 의약품 폐기손실로 계상하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폐기물 관리업체에 보내는 경우에는 그 접수증등을 보관하면 더욱 바람직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인수인계시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12-25
    Q약국인수인계시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juhypapa@hanmail.net 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