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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는 거의 없는 매약위주의 약국입니다. 카드결제 보다는 현금매출이 많구요.
이럴경우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이나 매약위주의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저희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물어보아도 잘 모르더라구요. 자문좀 구해봅니다.
제목 없음
일반적으로 남대문 시장 등 재래시장내의 약국들은 카드비율보다는 현금비율이
높은 현금매출위주, 매약매출위주의 약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기와같이 부가세 신고시 매약매출액중 카드매출금액비율이 적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공제받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세액이
줄어들어 부가세 부담이 상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자가발행을 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세액이 늘어나게
되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니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현금영수증 자가발행
적정금액을 상의하고 이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손님들에게 현금영수증 수령을
유도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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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서
서식 부탁드려요
항상 친절한 답변과 정보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
E-mail: bjdwqsaxz@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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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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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21번지 행복한 약국입니다.(055-261-8008)
약국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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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 자리를 재계약 했는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전에 계약했을때는
확정일자를 받았었습니다. 다시 계약하면 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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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최초의 확정일자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이에 반하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다시 임대차 계약 조건을 정한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으로써 별도의 새로운 조건의 계약이라면 임대차 기간 등 임대차 계약 조건은 당사자가 정한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새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경우 그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대로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대로 법적보호를 받으려면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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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상가를 분양후 부가세 환급을 2천만원 가량받았습니다.
세를 주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들어가서 약국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것인지요? 납부를 해야 한다면 얼마정도를
납부 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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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받아서 자가개국시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나중에 약국을 하려고 상가를 분양받으면 상가 분양대금중에는 건물분과 토지분 금액이 있는 데 건물분 분양금액에는 부가가치세 10% 가 별도로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에 약사님께서 상가가 나중에 완공후 분양받은 상가에서 자가로 약국을 경영하는 경우 상가 건물분에 대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액중에서 총약국매출액중 면세분인 조제매출액 비율만큼은 환급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약국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일반매약매출(과세분)과 부가가치세와 관계없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조제매출(면세분)로 구분되는 데 만약 처방조제매출액이 월 2천만원(약값포함), 일반매약매출액도 월 2천만원원정도라고 가정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비율이 약 50 %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중 50% 는 환급받을 수가 없게되어 다시 재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처방조제매출액 비율, 즉 면세비율이 계속 변동이 될텐데 처방조제매출액의 비율 즉 면세비율이 늘어나면 재납부해야 하고 면세비율이 줄어들면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복잡한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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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천천히 소득세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바쁘게 준비하면서 빠뜨린게
있어서. 모시고 살지 않는 시부모님도 인적공제가 가능한지요. 금액은 얼마까지이며
소득이 없는 형제 자매등도 가능한지요. 연금저축공제와 노란우산공제가 중복으로
공제가 되는것인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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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사업자인 경우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가 대략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대략적인 설명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약국의 소득세 과표가 8,800만원이상인 경우 적용세율이 35%이므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합하면 38.5% 이므로 각종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 적용받으면 소득세 납부세액을 38만5천원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24% 적용세율을 받는 약국인 경우 지방소득세까지해서 26.4% 이므로 26만4천원을 줄일 수 있고 15% 세율 적용인 경우 16만5천원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으니 큰 혜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도 남편부모님, 아내 부모님, 직계비속, 주민등록상 같이사는 형제자매, 다자녀등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다시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인적 소득공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연 소득 100만원이하 부양가족 연 소득 100만원이하 직계존속 60세이상(부부양쪽 부모 모두해당)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또는 20세이하(주민등록상 기재전제)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 경로우대자 70세이상 1인당 100만원공제 장애인 연령불문 1인당 200만원공제 부녀자 1인당 50만원공제(배우자있는 여성,배우자없고 부양가족있는세대주) 자녀양육비 만6세이하 1인당 100만원공제 다자녀추가공제 2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1인당 200만원공제 참고로 남편과 아내 모두 소득이 있어 소득공제를 양쪽 다 받을 수 있는 경우 부부중 소득금액(수입금액이나 급여액이 아님)이 큰 쪽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절세효과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소득세율은 소득금액이 크면 클수록 구간별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 연금저축공제 개국약사님께서 연금저축공제에 가입하시면 연간 4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하신 후 10년이내에 해지하시게 되면 그 동안 받아왔던 소득공제상당 절세액만큼을 재납부하셔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공제나 다음에서 말씀드릴 노란우산공제등은 약국규모가 큰 즉,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이 큰 약국이라면 절세효과가 큰 것입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35%의 소득세율, 지방소득세율까지 합치면 38.5%가 적용되는 큰 규모의 약국에서는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154만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마련지원제도로서 연 300만원한도까지 연금저축과 별도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국약사님에게도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커다란 절세효과가 되는 새로운 소득공제내용이니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노란우산공제 운영주체인 중소기업중앙회 상담창구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과세표둔이 35%의 소득세율, 지방소득세율까지 합치면 38.5%가 적용되는 큰 규모의 약국에서 연간 연금저축 400만원과 노란우산공제 300만원을 모두 가입하시면 연간 269만5천원의 절세효과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 기부금공제 이재민등의 구호금품,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각종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등은 비용처리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부금 공제 계산 방법은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각종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대략적으로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정기부금은 대략적으로
소득금액의 3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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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10%
부가세를 더 달라고하네요. 현금영수증 발행시도 마찬가지라고 해서요.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부가세 10%가 조금 부담스러워서요.
그리고 약국정리를 하면서 재고의약품이 많이 나와서 폐기하려고 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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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테리어 비용
많은 약사님들이 약국의 인테리어를 하실 때 그 금액이 크다보니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10%를 안주시고 세금계산서수수없이 처리하시는 것이 나은 지를 궁금하게 생각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비용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가가치세 10% 가 부담이 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사업용계좌에서 계좌이체하시고 계약서등 근거서류를 보관하시고 사업용계좌 지출근거 및 계약서등을 근거로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증빙불비 가산세로 거래금액의 2%를 나중에 걸리면 추징당할 수도 있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것이 입증된다면 비용처리는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방 인테리어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하게 되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나중에 걸리게 되면 추징당할 수 잇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의약품 폐기비용
유효기간지나고 개봉해서 반품도 안되는 의약품은 의약품 폐기비용이므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절차는 의약품 폐기리스트를 작성하시고 폐기 의약품을 한 곳에 모아두어 그 근거를 위해 사진을 한 장 찍어 두시면될 것입니다. 의약품 폐기 리스트는 의약품 명칭, 단가, 수량, 총금액등을 기재하시고 폐기 의약품사입일 및 유효기간경과일등을 기재하면 더욱 바람직하겠지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보내주고 의약품 폐기손실로 계상하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폐기물 관리업체에 보내는 경우에는 그 접수증등을 보관하면 더욱 바람직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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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건물내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있는상황에서 농협점포(2층)가 1층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약국은 2층으로 이전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렇게되면 개설증이나 임대계약서상
주소(1층>2층) 변경으로 인해 변경사항이있을 듯한데요..예를들어
개설등록증이나 임대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거나,보건소나 세무서에 알릴
사항들이 있을것 같고요,,이전으로 인한 약국운영상의 손해사항(인테리어,처방손실등등
여러가지들)들은 어찌 해야 되는지요..참고로 저희약국은 임대차보호법대상약국이고요
5년이지난상태에서 올해 묵시적 연장계약상태입니다..이외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먼저, 주소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보건소에서 약국개설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약국개설등록증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도 주소지변경을
하셔야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라도 약국주소가 바뀌는것이기 때문에
제약회사,카드단말기회사에 따로 연락은 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받아야하는것이기때문에
이또한 새로작성된 원본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1층에서 약국운영하시면서 인테리어,영업권등 제반비용이 들어간게 있다면,
사업장을 이전할시 한꺼번에 전부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층 약국에서
인테리어,영업권등을 어떠한 이유때문에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약국이전시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처방손실은 세무상의 비용이 아닙니다. 처방매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것입니다.
만약,2층에 약국이전시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거나, 다른 제반비용이 지출되면
지출을 증명할수 있는 신용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챙기시거나 사업용계좌를 통한 현금이체를
하셔야합니다. 그금액을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인정받기 위해서 입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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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거래하던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올해부터는 약국에서도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했었던거 같은데 발행하라는 아무런 말이 없어서요.
10억이상 약국만 발행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거 같던데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네요.
제목 없음
2012년1월1일부터 직전년도 과세공급가액(매출액)이 10억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국의 경우는 직전년도 과세공급가액인 매약매출액이 10억이상이 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이고 면세공급가액인 처방조제매출액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대상 사업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현재 운영중인 약국을 양도자가 폐업하고 제가 상호명 변경없이 개설자 변경으로 하여 개설등록을 하고자 합니다.1. 집기 및 시설비용으로 권리금을 지불하고 약(일반약만 취급)은 그대로 인수하고자 할 경우 양도양수계약서는 양식은 어떻게 써야하는지요? 양식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2.
약을 그대로 양도양수 하고자 할경우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설시와 개설후 세금에 대한 주의사항 및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주소는 909nf@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1. 약국인수시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하는 경우에는 재고약 및 시설자산을 인수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고약 및 시설자산을 인수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더라도
세금계
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수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큰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그 근
거 증빙이 없어 나중에 어떻게 비용처리 할 수 있을 까하는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약국을 인수시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수받는 재고약 금액
얼마, 인수받
는 시설자산 금액 얼마로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하
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 약국인수시의 권리금
문제는 권리금부분인데 권리금의 경우 대체로 그 금액이 거액이므로 인수받는
약사님 입장에
서는 나중에 비용처리를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받는 약사님이 비용처리를
받는 다면
권리금을 받은 양도약사님에게는 소득세의 추징가능성이 있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금중 유형의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정하여 부분적으로 시설자산금액으로
비용처리하
고 그 나머지 순수 권리금부분은 비용처리를 안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약국개국시 지출비용의 세무처리방법
약국개국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이전, 그리고 사업용계좌 통장개설이전에
인테리어 비용등 약국개국 준비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약국개국
준비과정에
서의 지출비용을 처리받기 위해서는 소액의 비용지출시마다 간이영수증, 개국약사님
명의의 신용
카드지출전표등 영수증을 모두 모아두시고 거액의 비용 지출시에는 나중에 사업용계좌로
전환시
킬 개국약사님 명의의 통장을 정하여 그 통장에서 이체하시어 지출근거를 남기어서
나중에 비용
처리하실 수 있는 것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인테리어비용등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약국개국을 준비하면 인테리어등 거액의 금액이 지출되는 데 개국약사님들께서는
10% 부가
가치세를 별도로 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인테
리어비용을 지출할 것인 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별도의 부가가치세 10%의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된다면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여 그 근거를 남기시고, 계약서등의 다른
근거서류도 확보하
시고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증빙불비
가산세로 거
래금액의 2%가 나중에 혹시 적발되면 개국약사님에게 추징될 수 있고 상대방 인테리어업자에게
는 나중에 적발시 인테리어 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법인세등이 추징될
수 있는 것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