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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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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집주인 월세 다운계약서 탈세신고하려고합니다,???
    A답변 완료
    2012-03-31
    Q집주인 월세 다운계약서 탈세신고하려고합니다,???




    제목 없음




    전세보증금 4천에 월세 170만원으로 5년간 임차하고 실제 세무신고는 전세 4천에 월세60만원으로
    5년간 신고하였습니다,
    5년 임차후 재계약 하지않고 점포를 비워주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4천중
    3천7백만 돌려주고
    나머지 3백은 5년간의 점포사용으로 손상된 점포원상 복구비등으로 제하겠다고하네요.,,,
    점포는 나름 깔끔하게 비웠음,,,
    5년간 꼬박꼬박 월세날자 하루 안 어기고 지불했는데,,,5년간 점포사용하면 점포가
    처음보다  당연히 지져분해지는거 아닌가요,,,,
    열받아서 매달 월세수입 110만원씩  적게 신고된 집주인의 5년간 소득에대해
    탈세 신고할려고합니다,
    대략 집주인의 추징세액이 얼마나 되죠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일단,탈세 신고를 하시려면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제 통장에서 지급된 내역이라든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들어간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매출 과소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입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매출누락의 금액의 10%이니까, 5년이면 6백만원 가량 거기에
    가산세까지 더하면 몇백만원을 더 납부 하게되겠네요..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인지 기장인지, 누진세율 구간  몇프로에 해당하는지
    따라 세금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이 얼마가 나온다는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부가세 만큼의 적지 않은 세금이 나올거라 예상됩니다.
     탈세신고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가는 것은
    아니며, 충분히 의심되고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있을때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무조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약사님 입장에서도 애초에 임대료 누락을 같이 협조한 모양새이기때문에 임대료
    과소신사실이 드러나서 서로 좋은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임대인과
    타협하는 쪽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듯 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요청합니다 ^^
    A답변 완료
    2012-03-30
    Q세무자료집 요청합니다 ^^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개국 준비중인데 세금관련 지식이 너무 부족하여 세무자료집 요청드립니다.
    우편 받을 주소는 위즈널 쪽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알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사겸직시 세금 문의
    A답변 완료
    2012-03-26
    Q약사겸직시 세금 문의




    제목 없음






    약사겸직문의-일용직과 수입의약품관리약사

    수입의약품 관리약사로 식약청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되어 있구요^^)
    얼마전부터 토요약사로 주1회 일하고 있어서 약국에서 비용처리를 위해 일용직으로 신고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일용직 신고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나 비용이 더 발생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일용근로자는 일 10만원을 비과세 합니다.
    따라서, 일당 10만원이하는 세금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분리과세 되어서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근무약사하면 발생한
    근로소득에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일당 10만원이 초과 되더라도, 일당을 나누는 형식으로 비과세로 처리할수도
    있으니, 일용직 수당으로 인한 세금,4대보험 증가는 없는것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폐업후 세금계산서가 왔습니다.
    A답변 완료
    2012-03-26
    Q약국폐업후 세금계산서가 왔습니다.




    제목 없음




    약국 폐업후에 메일을 열어보다 보니 전자 세금계산서가 도착해 있더라구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폐업한지 2개월정도 지난상태이고 세금계산서는 6장정도
    되네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작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세로라는 사이트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가
    집계됩니다. 약사님 개인 이메일로 전송되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개인 이메일같은 경우는 누락되기도 하며, 지워지기도 하여 한장한장을 확인하기
    힘든데, 이세로에서는 모든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없이 모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실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이세로에서 조회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폐업하고 나서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신고가 누락된것은 아닐수도 있어,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세무신고를 했던,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여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사업용계좌를 추가로 만들수 있나요?
    A답변 완료
    2012-03-21
    Q사업용계좌를 추가로 만들수 있나요?




    제목 없음




    지금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장 한개로 관리 하려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많네요. 사업용계좌를 추가로 만들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업용계좌에서 어떤것들이 입출금 되어야 하는지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받은돈을 매일매일 입금하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는 안될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미래세무법인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추가로 만들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
    사업용계좌 추가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하 관련 법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5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009.12.31
    개정)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② 삭제 (2008.12.26)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27
    개정) [ 부칙
    ]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2012.01.01
    개정)
    1. 삭제(2012.01.01)

    2. 삭제(2012.01.0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대표세무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미래세무법인입니다.
    1. 사업용계좌를 추가로 만들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사업용계좌 추가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하 관련 법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사업용계좌의 입출금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만 기록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세무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이고, 추후 사업의 규모가 커져 성실실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현금으로 받은 돈을 매일 입금하시는것에 대해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입금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로 계상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5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009.12.31
    개정)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② 삭제 (2008.12.26)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27 개정) [ 부칙 ]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2012.01.01 개정)
    1. 삭제(2012.01.01)
    2. 삭제(2012.01.0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대표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세무자료집좀 부탁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3-21
    Q약국세무자료집좀 부탁 드립니다.




    제목 없음




    주변약사가 세무자료집을 가지고 있던데 좋은 자료가 될것같아서 부탁드립니다.
    대전 동구 가양동 182-15 칠성약국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가인하로 재고의약품 손실이 예상됩니다.
    A답변 완료
    2012-03-16
    Q약가인하로 재고의약품 손실이 예상됩니다.




    제목 없음




    약가인하로 재고의약품 반품을 하다가 보니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이런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반품이 안되는 의약품들의 경우 약가인하가 되면 손실이 많이 예상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인하방침에 따라 많은 약국에서 이전에 사입하였던 약가 인하대상 의약품을 제약회사, 도매상에게 반품을 하려하지만 현실적상황이 모든 약가 인하대상 의약품을 전부 반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 아주 일부분만 반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이전에 사입하였던 약가 인하 대상 의약품이 반품을 하지 못한상황에서 이전 사입가에비해 실제로 약가가 인하되면 금전적 손실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 금전적 손실을 어떻게 세무적으로 반영하여 대처해야 되는 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세무처리방법
    1)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재고의약품 폐기손실로
    비용처리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실제로 처방조제에 쓸 수없어 폐기해야하는 경우, 개봉했는데 쓸 수도 없고 반품도 안되는 의약품은 의약품 폐기손실이므로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절차는 의약품 폐기리스트를 작성하시고 폐기 의약품을 한 곳에 모아두어 그 근거를 위해 사진을 한 장 찍어 두시면될 것입니다. 의약품 폐기 리스트는 의약품 명칭, 단가, 수량, 총금액등을 기재하시고 폐기 의약품사입일 및 유효기간경과일등을 기재하면 더욱 바람직하겠지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보내주고 의약품 폐기손실로 계상하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폐기물 관리업체에 보내는 경우에는 그 접수증등을 보관하면 더욱 바람직 할 것입니다. 2)
    반품이 안된 재고의약품이 약가 인하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약가인하손실로
    계상    만약 반품이 안된 약가 인하대상 재고의약품이 약가 인하이후 실제 처방조제되어 매출이 된 경우에는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해당 재고의약품이 이전에 사입되었을 때 품명, 수량, 사입가격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의 근거자료를 갖추고 해당 재고의약품이 인하된 가격으로 처방조제매출되어 처방조제 약값으로 계상되었고 그 사입가액과의 차액만큼 원가손실되었으므로 상기 서류등으로 당해 매출원가(약값)이 과소계상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 입증된 차액을 해당 년도의 소득세 신고시 약가인하손실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모두를 크로스 체크하여 일일이 그 근거자료를 갖춘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약가 인하에 따른 금전적 손실만큼을 약사님이 추정하여 손실 해당연도의 소득세 신고시 약가인하손실로
    계상하여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임대료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3-15
    Q임대료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임대로 있던 약국을 분양받고자 합니다.
    임대로 있을때는 임대료를 모두 비용처리 할수 있는것이 큰 장점같은데요.
    혹시 남편명의로 분양을 받고 남편에게 임대료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받는것도
    가능한지요?.. 참고로 남편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이 경우 남편이 임대수익으로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되는건지요?
    구입비용은 대부분이 대출이 될것 같은데..
    남편이 제 약국을 구입한 대출비용은,, 본인사업에  대출이자비용처리를 할
    수 없나요?
    그냥 제 명의로 구입하고 대출이자를 비용처리 하는것이 이익일까요?
    질문이 좀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먼저, 남편분이 현재 영업중인 약국의 상가를 매입하시고 남편분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차피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타인간의 거래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해야하고, 약사님에게 발생한 수익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보증금 이자)에 대해 수익이 발생하는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약사님 입장에선 임대료 만큼 약국세무신고시 비용처리 받는것이고, 남편분께서는
    수익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누진세율)따라 유불리가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대출은 누가 대출받는것인지에 따라 이자비용이
    각각 비용처리 받습니다. 따라서, 남편분 이름으로 대출받은 이자비용은 약국에는
    해당하않는것이며,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또한 약국과 남편분께서 하시는 사업의 세율구간에 따라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되는
    분이 대출을 받아 비용처리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3-15
    Q포괄양수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좋은것인가요?
    그리고, 인수하는쪽이나 인수받는쪽 둘중에 한쪽의 유불리는 없는것인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양도하시는 약사님 폐업시 잔존하고 있는
    일반약(부가가치세대상)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폐업시 일반약만큼 인수하시는 약사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양수하시는 약사님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같은 금액만큼 환급을 받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만큼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다시 환급받는
    상황이기때문에 세수수익은 없고, 납세자들 부담만 가중시키는 경우이기때문에 그냥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양도하시는 약사님은 폐업시 일반약에 대해 전부과세해야 하지만,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셔야만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양수하시는 약사님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문제없겠지만, 실무상 발급하는경우가
    많지 않기때문에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 하여 인수받은 약에 대해서 기초재고를
    잡도록 해야합니다.
    나중 종합소득세 신고때 약값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초 재고를 잡는게 유리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아래질문보고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3-13
    Q아래질문보고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아래 질문보고 질문드립니다.
    저희 약국은 층약국이라서 매약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약국이 부가세를
    50만원가량씩 내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이니 100만원 정도 내는것이지요. 주변에
    물어봐도 그렇게 내지를 않는다는데 저희 사무실에 물어보면 그렇게 내야 한다고
    해서 딱히 알아볼곳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내야 하는것인지요. 실질적으로 매약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층약국은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매약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부가세 부담이 상당히 작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1년에 약 100만원 정도 내신다고
    한다면 엄청 많이 내는 것이며 세법상 잘 못 계산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매약관련 일반의약품매입액이 얼마인지 파악해보시고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어떻게 계산이 됐는 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