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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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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이제 막 오픈했는데 4월에 세무신고는 어떻게....????
    A답변 대기중
    2003-04-10
    Q[답변] : 이제 막 오픈했는데 4월에 세무신고는 어떻게....????

    3월 28일 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4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잖습니까??
    근데 현재 약국 상황이 매입이 대부분이고 매출은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뭘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제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할 생각인데, 미리 좀 알고 가려구요..
    혹시 다음 분기로 이월해서 신고할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닙니다. 세법상 신규개국인 경우 3월 31일까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하고 3월31일까지의 매약매출과 조제매출에 대하여도 매출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궁금해서요..
    A답변 대기중
    2003-04-09
    Q[답변] : 궁금해서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언듯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 인데요

    접대비에 관해서 입니다.
    골프장에서의 카드 사용시는 내년부터
    접대비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법인과 개인에 모두 속하는건지요

    ---------------------답변----------------------------
    상기내용은 내년부터 실시가 확정된 것이 아닌 계획안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지요.

    또한 세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서 차별적용을 안합니다. 따라서 만약 시행되면 개인, 법인 모두 해당이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 약국세무
    Q[답변] : (급)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4-07
    Q[답변] : (급)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근무약사 소득세에 대해 궁금해요..
    A답변 대기중
    2003-04-07
    Q[답변] : 근무약사 소득세에 대해 궁금해요..

    제가 근무하는 약국에서 소득세 세금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 해야 하고, 어떻게
    신고하는지..또 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첨 월급을 받는데 국민연금이라든가..하는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안내를 부탁합니다.
    또 소득세는 월급에 몆 퍼센트인지도...

    ---------------------답변------------------------------
    근무약사님이 매월 급여를 받을때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를 개국약사님이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약국의 세무사무실에서 대행해 줄것입니다.)

    근무약사님이 만약 금년 한해동안 근무약국으로부터의 급여가 약사님 소득의 전부라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이 연말에 갑근세 연말정산을 하면 끝납니다.(약국의 세무사무실에서 대행해 줄것입니다.)

    만약 약국에서의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은 약사님이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약사님의 소득을 파악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하여 9%에서 36%까지 구간별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략 월급여가 100만원인 경우 갑근세는 거의 없으며 200만원인 경우 4만원정도이나 정확한 것은 소득과 배우자공제등 공제내용을 알아야 계산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인수시 관련된 의문점
    A답변 대기중
    2003-04-07
    Q[답변] : 약국인수시 관련된 의문점

    안녕하십니까 기존에 올라와있는 글들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몰랐던것 많이 알아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의문점에 대해 질문하고자합니다.
    1. 5월에 인수예정입니다. 친한선배라 기존구입했던 재고 약에대해서 자신이 세금을 낼테니 지금 조금더 주문하여 재고약을 더 갖고 시작을하라고 하는데 차후 이 재고약에대해서 권리금과 함께 현금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러할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상호이익이라고 하셨는데 선배에게 어떻게 설명을해야 이해를 하실수있는지요..

    2.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에어컨,온열기등의 물품을 제외하고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차후 감가상각비계상을 받을수 있는지. 권리금만으로 기자재를 그냥 넘기는것으로 하면 포괄양수도계약서에는 재고약값만 기재하면되는건지요

    3. 차량을 구입하면 개인자동차는 비용으로 포함 안되는건지요 다른사람들은 된다고들 하던데..

    4. 직원보너스 지급시 카드로 구매한 상품권도 공제되는건지요

    마지막으로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포괄양수도란 동종업종으로서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경우 양도양수자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하지않고 양도양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 양당사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이어야하며, 모두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하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양수하는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양도양수자간에 교부수취한다면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의미가 없겠지요. 그 세금계산서가 근거가 될테니까요.

    만약 양도양수자중 어느 한쪽이 일반과세자가 아닌경우에도 일단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주고받으면 근거가 있어 좋겠지요.

    2. 포괄양수도계약서는 말그대로 모든 시설물과 재고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분만의 양도양수는 포괄양도가 아니라 부분양도이겠지요.

    부분양도인 경우에는 세법상 원칙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개인자동차의 경우에 개국약사님 명의로 되어있다면 당연히 차량운반구 자산으로서 매년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계상이 됩니다.

    4. 당연히 필요경비로 계상이 됩니다.

    5.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겟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등록,취득세,포괄양수도계약서
    A답변 대기중
    2003-04-03
    Q[답변] : 등록,취득세,포괄양수도계약서

    신축상가 건물 1층을 분양받았는데 취득세,등록세를 내려합니다. 신축분양건물이 아닐경우에는 기준시가(실거래가의 1/4정도)를 기준으로 5.8%세율로 낸다는데 신축분양건물일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분양가의 5.8%면 너무 많은건 아닌가요?

    그리고 포괄양수도계약서의 용도는 뭔가요?약국 시설물 인테리어를 하는데 추후 세금계산시 필요한건가요?
    제 메일로 계약서 보내주시겠어요?
    ameland@hanmail.net

    ---------------------------답변------------------------
    신축분양건물의 경우에 관할 시군구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기준으로 삼는 과세시가표준액이 분양계약서와 세금계산서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므로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겠지요.

    물론 현실적으로 분양계약서상 이면 계약서, 분양가를 낮춘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양도,양수하시는 약사님간에 재고약과 기타 물적설비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시는 경우에 작성하게되는 계약서입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2002년 1기분 부가세 신고 수정 관련하여
    A답변 대기중
    2003-04-03
    Q[답변] : 2002년 1기분 부가세 신고 수정 관련하여

    수고하십니다.

    2002년 1기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금액이 많이 누락 되어 신고 되었습니다.
    즉, 매입 세금계산서(일반약 + 조제약) 관리 소홀로 최근에야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하여 주요경비(매입비용) 누락으로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 발생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절차는 어떤 방법이고, 수정신고에 대한 어떤 벌금같은 것은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
    관할세무서에서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전까지는 수정신고를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산세는 있습니다.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매입세금계산서 누락과 매출누락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하겠지요.

    이용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이나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를 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4-03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를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4-03
    Q[답변] :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미납분국민연금조정가능한지요?
    A답변 대기중
    2003-03-31
    Q[답변] : 미납분국민연금조정가능한지요?

    작년에 약사가 된 초보약사입니다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준비하느라 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몇달전 국민연금에서 가입신청서같은 서류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당시 집안에 일이 생겨
    소득을 신고하라는데 못했습니다
    그후 매달 국민연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는데
    소득이 현재 월급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
    연금납입금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납분에 대한 소급조절이 가능한가요?
    변경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간에 두달정도 집안일로 일을 하지 못해서 소득이
    없었는데 이것도 소급적용되나요?

    -------------------------답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약국의 세무대행을 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약사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 과거의 미납분과 앞으로의 납부액에 대하여 실제 급여액과 재산금액등을 반영한 조정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약사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액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파악하는 급여액이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조절이 되겠지요.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