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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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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차량구입시 소득세 공제 받는 방법
    A답변 대기중
    2003-03-28
    Q[답변] : 차량구입시 소득세 공제 받는 방법

    1.이번에 약국을 개국하면서 본인명의로 출퇴근용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나중에 소득세 공제를 받을수있는것은 이미 알려주셔서 알겠는데 작년 7월에 구입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고가) 추가차량을 한대 더 구입(저가)하려는데 소득세 공제를 작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2. 소득세 공제는 법인카드분만 가능합니까?

    -----------------------답변---------------------------
    약국을 개국하기 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는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연히 차량운반구로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계시면 그 가액으로 계상하면 되지만 중고차량이나 객관적인 가격이 명백하지 않으면 가격책정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약국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계상시 기업카드(법인카드)뿐만이 아니라 개인카드도 가능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남편명의로 산 약국을...
    A답변 대기중
    2003-03-25
    Q[답변] : 남편명의로 산 약국을...

    남편명의로 가게를 사서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도 당연히 남편명의로 받았는데 이자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
    거의 대출로 산거나 다름없어서 매월 이자가 백만원에
    가까운데 이건 필요경비로 할 수 없나요?
    만약 제 명의로 돌리려면 양도세같은게 많이 나오나요?
    그냥 이대로 나두는게 나은지
    아님 제명의로 해서 다시 대출받아 필요경비로 하는게 나은지 가르쳐 주세요.

    ----------------------답변-----------------------------
    세법상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소유가 아니면 그 상가건물에 대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내 약사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양도나 증여로 할 수는 있습니다.

    유상이전되면 양도이고 무상이전이면 증여가 되겠지요. 양도소득세는 얃도차익을 알아야 계산이 되고 증여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배우자간에는 10년이내 3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유상이건 무상이건 소유권이전시에는 취득세, 등록세등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어느쪽이 나은지는 약국의 수익, 비용구조와 상가의 취득가액 및 현재가액등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사견으로는 취득세, 등록세등 현금지출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보다 임대차 계약을 부부간에 체결하여 적절한 임차료를 계상하는 것이 나을 것 같군요.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 운영자금을 대출받았을때
    A답변 대기중
    2003-03-24
    Q[답변] : 약국 운영자금을 대출받았을때

    약국 운영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대한 이자등은 지출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약국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으면 그 이자비용은 당연히 약국의 필요경비로 계상되겠지요.

    만약 개인으로부처 사채를 차입했다면 사채를 빌려준 개인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세를 지출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개인으로부터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약국의 필요경비로 계상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는 통장으로 빠져나간 금융기관의 이자비용이므로 이자비용의 지출이 기재된 통장사본과 대출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억울해서요...
    A답변 대기중
    2003-03-24
    Q[답변] : 억울해서요...

    작년6월에 잘아는 분이라 약국을 인수받아 하고있는데,글쎄 10월달이 병원계약만기일로 그대로 있을수도 있고,옮길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계약당시 그분은 분명히 앞으로 2년간은 아무문제도 없고,만약 나가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곘다고 계속말합니다.그러면서 아직 주지않은 잔금800만원을 주지않으면 약국에 있는 약을 가져가곘다고 협박했습니다. 계약시 서로 계약서도 안쓰고,각서도 안받아두었습니다.법률적인 문젠가요?약국도 안 되구요..
    여러분의 조언 부탁합니다..

    ---------------------------답변----------------------
    법률적인 문제인 것 같군요. 법률적인 문제나 세무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의 문제, 즉 근거인 것입니다.

    계약서도 안쓰고 각서도 안받아 두셨으면 다른 입증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죠. 예를들면 지금이라도 녹취를 한다든가 말이죠.

    시간이 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담이라도 하시고 좋은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저도 좀 부탁..
    A답변 대기중
    2003-03-22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저도 좀 부탁..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4월초에 약국을 인수합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3-22
    Q[답변] : 4월초에 약국을 인수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A답변 대기중
    2003-03-22
    Q[답변] : 포괄양수도계약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저도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3-19
    Q[답변] : 저도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십시요.

  • 약국세무
    Q[답변] : 세무자료집이요??
    A답변 대기중
    2003-03-19
    Q[답변] : 세무자료집이요??

    기존의 세무자료집은 소진되었고 현재 새로이 업데이트된 세무자료집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교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양도시 과세유형이 다를 경우
    A답변 대기중
    2003-03-19
    Q[답변] : 약국양도시 과세유형이 다를 경우

    이번주 말에 약국을 양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간이과세자이구요
    새로 약국을 인수하시는 약사님은 일반과세자 입니다
    이럴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쓸 필요가 없나요?
    남아있는 약은 그대로 새로 오시는 약사님께서 인수하기로 하셨는데
    이때 약값처리는 어떻게 하는게 서로 세금문제 등에서 좋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원칙적으로 약국의 시설 및 재고약에 대하여 양수도를 하게 되면 양도하는 약사님은 시설 및 재고약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며 인수하는 약사님은 그 세금계산서 수령후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나 포괄양수도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및 공제를 하지않고 세금계산서 교부 수령없이 포괄양수도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시설및 재고약을 근거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비용화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두가지 의미중 첫번째를 만족하실려면 양도양수하는 약국이 모두 일반과세자이어야 하고 두번째의 경우는 양수도를 하시는 모든 약국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