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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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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종합소득세 문의
    A답변 완료
    2019-07-04
    Q종합소득세 문의

     임대소득우로 520부가세포함하면  572  받고잇는약사입니다
    약국취업시 150정도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가  얼마정도인지   ...
     부양가족   어머니한분이고    4대보험은   약국서  부담가능한지요  
    만60세이상이라 연금은  안냅니다
    임대소득으로  건강보험은    따로내고  잇습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임대소득 520만원은 매월 수입금액이 맞는지요??
     
    그러면 년수입이 6,240만원 한다고보면, 각종 경비와 건물감가상각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근로소득과 관련한 각종 세액공제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달라집니다.
     
    대략적으로만 추정한다면, 년납부할종합소득세액은 600~800만원 가량 정도 될듯합니다.
     
    물론, 대략적인 추정치이며, 각종 경비여부, 소득공제, 세액공제자료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 권리금 관련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19-07-01
    Q안녕하세요. 권리금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이 많아 메일로 질문 남겼습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
    A답변 완료
    2019-06-25
    Q안녕하세요?

    개국준비중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과
    개 폐업시 필요한 양식과 절차 주의사항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pharm630@hanmail.net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메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
    A답변 완료
    2019-06-20
    Q안녕하세요

    현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근무한지 1년반이 되었구요
    소위 net 계약입니다.
     
    최근에 신용대출 알아보다가
    소득이 적어서 신용 대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
    국세청에서 확인해보니 연소득이 너무 적게 신고되어 있네요.
     
    신용대출도 어렵고 ,
    나중에 개국 시 자금 출처도 명확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수령액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이런 문제를 약국장과 어떻게 상의할 수 있을까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은 최고금액 급여468만원 한도로, 급여 대비해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급여신고가 실제보다 작게 신고되어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시 연금액에 영향이 있을것입니다.
     
    에초에 실수령역을 계약하는것 부터가 잘못된 과정이기 때문에 어찌됬건 사업주와 협의를 하셔야할것입니다.

  • 약국세무
    Q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신고
    A답변 완료
    2019-05-30
    Q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근무약사로 일하다 작년 10월경 퇴사한뒤 해당년도 추가소득은 없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서 올 5월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연말정산시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수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누락 또는 착오기재한 사항을 수정해 주시고 당초의 지급명세서 내용을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더 이상 진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면서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퇴사할때 별도의 정산은 없었으며, 아마 약국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것 같은데 
     
    1. 이 경우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 약국에서 연말정산할때 이미 받아간 것인지 
     
    3. 4대보험 및 세금을 약국 전액부담으로 세후협상하였는데 세금도 저의 연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환급액을 제가 받아야 맞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1. 변동사항이 없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없습니다.
     
    2. 약국에서 퇴사 당시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가감납부세액이 -가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환급받아가는것이 맞습니다.
     
    3. 실무에서 세후금액으로 연봉계약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연봉이라함은 4대보험근로자부담분, 원천세를 차감하기 전 연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법대로만 말씀드린다면, 퇴사당시 차가감납부세액이 -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환급금액을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원천징수 금액중 일부를 환급받는것이니까요..
    다만, 세후로 계약했다면 환급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환급받을것인지, 약국에서 환급받을것인지는 늘 실무에서 다툼이 있는 있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세무사

  • 약국세무
    Q근로/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소득세 산정 문의
    A답변 완료
    2019-05-28
    Q근로/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소득세 산정 문의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근무한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산정방식 문의드립니다.
     
    □ 근무
    1) 1~6월 A기업 상근 근무 
    2) 6~12월 B,C,D,E 약국에서 주 1~2일씩 파트약사 근무
     
    □ 소득
    1) A기업 : 근로소득 월 500만원 * 6개월 (소득세율 원천징수, 4대보험 O)
    2) B약국(주15시간 이상) : 사업소득 월 250만원 * 6개월 (3.3% 원천징수, 4대보험x)
       C약국(주15시간 미만) : 단시간 근로소득 월 100만원 * 6개월 (6.6% 원천징수, 산재보험만)
       D약국(주15시간 미만) : 일용근로소득 월 100만원 * 6개월 (1~2% 원천징수, 4대보험x)
       E약국(주15시간 미만) : 일용근로소득 월 50만원 * 6개월 (1~2% 원천징수, 4대보험x)
     * D,E약국은 연속 3개월 이상 근무는 아니고 띄엄띄엄 근무하나 편의상 월 소득금액으로 표시
     
    □ 종합소득세 신고
     
    1) A기업 근로소득 3,000만원  + B약국 사업소득 1,500만원  + C약국 근로소득 600만원
    이렇게 과세대상 및 4대보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맞는지요? 
     
    2) B약국 사업소득의 경우 경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1, C약국에서 6.6%로 원천징수했다는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된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60%))이 300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기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은 A,B 합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약국 인적용역은 코드번호 940911(기타자영업) 으로 단순경비율(67.3), 기준경비율(31.2)를 적용받습니다.
     
                                                                                        이재명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매도시 부가세
    A답변 완료
    2019-05-25
    Q약국매도시 부가세

    수고많으십니다.
    15년전에 약국을 분양받아서 이번에 a에게 매도를 했는데 a가 b 약사님한테 임대를 했습니다.그런데 담당세무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a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b에게 임대를 놓은 경우는 별도로 부가세를 내야한다는데,  분양받을때 부가세를 냈기 때문에 다시 낼 필요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잘문 주신 말씀은 사업장의 포괄양수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 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년전에 업종이 바뀌어도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양도로 보는것으로 바뀌었기에,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a에게 매도를 할때 포괄적양도로 인정되어,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약국세무
    Q성실신고
    A답변 완료
    2019-05-11
    Q성실신고

    내년부터 연매출 10억이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차이점이 무언지 궁금합니다. 저희 약국 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  매출액 10억 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게 있는지요? 저희 세무사는 직원 많이 고용하고 약국장인 저는 관리만 하라고 하네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약국과 같은 소매업은 19년 귀속까지 수입금액 15억 이상부터 성실신고사업자가 되고,
    내년 귀속분 신고부터는 10억이상부타 성실신고사업자가 됩니다. 다만, 성실신고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기때문에, 정부의 시행령여부는 올 연말이 되어봐야 시행여부를 알수 있을듯 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가가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세무사등의 확인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사업자보다 더 세무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적법함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일반적인사업자보다 한달 늦은 6월30일까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성실신고선임수수료의 60%만큼 세액공제가가 가능합니다(120만원한도)
    그리고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던,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가 성실신고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성실신고사업자 대상이 되면, 경비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4대보험 부담때문에 인건비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적법한 형태로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부담때문에 적격영수증받지않은 비품들도 모두 세금계산서등(적격영수증)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약국 개국시 권리금은 인수한 약국에서 주요한 경비처리 수단이기 때문에, 신고하는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결국 모든 사업과관련 경비를 만들면 경비의 대략적으로 약 40%에 근접한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

  • 약국세무
    Q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답변 완료
    2019-04-30
    Q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10년전에 누님의 돈을 가져와서 (65.000.000원을 계좌이체. -계좌이체 근거내역이 있슴) 제 주식통장에 투자하여 현재 3억 정도 가 되는데 ,,, 이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는 어떤 상황에서 내야 하는지 . 3억 을 계좌이체 할 경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원금만 ( 65.000.000원) 계좌이체해서 보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직접주는 방법
    2. 10년 전의 날짜로 돈을 빌린것으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직접주는 방법
    3.금액 전부를 이체하는 방법.
    제가 알고 있는 방법만 나열 했는데요, 이 외에도  가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있고, 이를 증여가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세법에선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이자소득으로 보기때문에, 이지지급할때 원천징수도 하고, 받은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세무서는 증여로 추정을 하는 것이구요.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10년전 6500만원을 증여세 과세하게 되고(국세부과제척기간여부는 별개의 문제), 이번 3억을 이체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약국세무
    Q1 가구 2주택
    A답변 완료
    2019-04-09
    Q1 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서울에 1가구 2주택(남편 명의 아파트 1채 부인 명의 아파트1채)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부인 소유의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중에 있읍니다. 재건축중인 아파트는 재산세 보유세 종부세 등 각 종 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 그리고 재건축 중인 아파트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도 맞는 말인지요?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선납부를 하고, 조합원에게 후 부담 지우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건축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입주권도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모두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실수요목적( 재건축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년안에 재건축아파트로 이사후 1년이상 거주)취득하고 요건을 갖추고 ,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 비과세여부및 양도세 계산은 일반적인 주택보다 복잡할수 있기때문에 양도 전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는게 좋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