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기준이지만,
여기에 비용처리도 하지 않나요.
취득시 비용 즉 각종 세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기 비용 등을 적용하여
세금을 절세하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지 않나 해서요. ;;;
양도소득세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만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부동산중개수수료,법무사비용,취등록세 등등)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1.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중 어떤 쪽이 절세할 수 있는지요?
경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반과세자가 유리할까요?
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필요시 세무서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바로 전환 가능한가요?
현재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 신청하고 또 필요시 일반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1.
건물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 기준이기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물 감가상각을 하면, 취득가액에서 차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것입니다.
2.
전년 과세기간(1.1~12.31)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그 다음에 하반기(7.1)부터 간이과세전환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도 매년 7.1이후 과세기간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약사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보려 질문 드립니다.
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ㆍ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세무사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개국약사가 세무사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세무사법에서는 비상근 임원, 사외이사 같은경우만 세무사겸업을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개국약사), 근로자로써 소속되어있는 경우는 개업세무사 등록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 임대를 줄 때 임대인인 저는 일반 과세자인데요,
임차인이 간이 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에 따라
저의 소득세나 부가세, 건강보험료 등에 차이가 있는지요.
(참고로 현재 지역 가입자입니다)
임차인이 어느쪽일 때 제가 절세할 수 있는지요?
또 현재는 임대업만 하고 있고(약국 폐업으로) 상가는 공실인데
저는 일반과세자로 계속 해야 하나요 간이 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임대인 입장에선 임차인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인지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들어오는 수입금액, 임대관련경비에 의해서 영향받는것이지, 임차인의 간이과세자 여부는 임대인에게는 의미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비해, 수입금액은 전액 과세표준으로 잡히는 반면, 매입세액공제를 전액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을 하면서 매입이 많을땐(또는 분양받을때)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반면, 수입금액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점이 많습니다.
임대사업장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연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월세수입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월세의 일정부분을 관리비로 부과하겠다고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관리비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월세 1300만원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월세1000에 관리비 300으로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관리비는 임대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세금회피의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 견제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임대인이 임대료를 관리비 명목으로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임대인 수입금액엔 차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인 약국 입장만 보자면, 실질 지출되는 대금이 있다면, 임대료로 경비처리하든, 관리비로 경비처리하든 경비처리 받는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대금증빙 내역을 통장기록에 남게 해야겠죠.
다만, 실제 임차료로 지급하는 대금을 관리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를 받기 추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잘못발행된 금액의 2% 가산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약국 창고로 사무실을 계약 전입니다.
새로이 계약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새로이 계약하는 주소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없이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약국주소로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한다던지..
새로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한다면 상호명칭은 약국과 관련없어도 되는지요?
예를들어 A라고 사업자등록증 신규 발급하면, A에 대해서 임대차 관련 세금계산서가 발행될텐데
약국에서 경비처리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
상가 보증금의 대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의 건물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히 내셔야합니다
만약 창고가 약국과 따로 떨어져 있다면, 창고만 따로 서비스업(서류보관업)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이쪽에서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세무기장을 하고, 추후 종합소득신고때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창고가 약국과 붙어있으면, 약국에 서비스업(서류보관업)등으로 업종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등록증으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는것이지요..
상가의 확정일자는 환산보증금(보증금+ 월차임환산액)의 일정금액 (서울:9억원이하, 경기도:6.9억)이하일때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세무서마다 다를수 있기때문에,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약국 인수중인 약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해 세금신고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기로 양도인 약사님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일반매출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1억이라고 하고 양도하는 약국의 매출이 전문약:일반약=8:2라고 한다면 8천만원에 대해서는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2천만원에 대해서는 부가세 10%를 반영하여 2천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의 내용이 맞다면
1) 전문약과 일반약 매출의 비율은 어떤 근거로 산정합니까?
2) 부가세10%는 양수인인 제가 양도인에게 지불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3) 2)의 내용이 맞다면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와 환급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1) 고용승계를 전원해야 합니까? 일부만 해도 되는 겁니까?
2)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요건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약국의 인수과정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포괄적 양수도로 보지않는다면,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맞는내용입니다.
그러나, 약국 인수가 사업의 포괄적양수도라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안됩니다.
과거 몇 년전까지만 해도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이더라도,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양도인쪽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양수인은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업의 포괄양적양수도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더라도, 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약국 인수과정이 사업의 포괄적양수도가 해당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합니다.,
실무적으로 약국 인수과정의 대부분이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안됩니다.
혹시나 만약의 사업의 포괄적양수도가 아니라면, 약사님 말대로 면세,과세매출비율대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7월,1월)에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세법에서 얘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당시에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모든 직원을 그대로 승계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직원만 승계해도 사업의 포괄양적양수도로 봅니다
2)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포괄적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➀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➁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➂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양도 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는 약국 모든 시설,재고,권리금에도 적용이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재고자산(의약품), 시설장치 뿐만아니라 권리금에서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않고, 양수자가 권리금 기타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세액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길어졌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공실인 상가에 대해서
관리비 납부한만큼
부가세 신고시 환급 받을수 있는데
담당 세무사사무실에서 무실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작년 1기와 2기 확정신고를.
수정신고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홈텍스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18년 1,2기 전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가산세도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탭에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시면, 경정청구 신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곳 필요한 사항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유하고 있는 상가가 현재 공실인데
이번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상가관리비만 매입으로 기재하면 되는지요.
환급 받을 것은 없는지요.
직접 해보려니 어렵습니다.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홈피를 이용해도 되는지요.
이용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수 있습니다.
공실이라면 수입금액은 없고, 세금계산서만 입력(조회 불러내어) 하여, 환급 계좌 넣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계약서 제출관련 문의 입니다
현재 소유권이전가등기 되어있는 곳에 임차하려합니다.
가등기권자와 임차인 사이의 계약서 제출시 사업자가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세무서 문의결과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원칙적으론, 소유권이전가등기가 되어있다고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업자등록증 필수서류가 첨부된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