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2:56:01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약사
  • 글로벌
  • GC
  • #질 평가
  • #제품
  • CT
  • #침

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동업관련 문의 메일로 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20-01-31
    Q동업관련 문의 메일로 드렸습니다

    동업관련 문의 메일보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메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당뇨소모성재료 비과세 문의
    A답변 완료
    2020-01-29
    Q당뇨소모성재료 비과세 문의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에 의한 판매는 비과세,
    처방전이 아닌 의료기기 일반 판매는 과세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처방전에 의한 판매는 카드 단말기 계산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서 계산해야하나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약국 판매의 과,면세 판단 기준은 처방에 의한 매출이라면 면세, 그렇지 않다면 과세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고 있는것이 맞습니다.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할때, 과세면세를 구분해서 신고하는데, 신용카드 단말기에 체크된 내용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님들 입장에 과세, 면세를 알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기때문에 , 단말기에서 구분해서 입력해주면 좋을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처방전에 의한 판매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 약국세무
    Q부가세 신고 확인
    A답변 완료
    2020-01-08
    Q부가세 신고 확인

    안녕하세요.
     
    2013년 특정달의 부가세 신고한 것을 확인(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딤딩헸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아 할까요, 아니면 국세청에 ...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담당했던,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자료를 갖고있을 것이구요..
     
    홈택스상에서도 신고서 조회가 가능한데, 5년전이라 자료보관기간의무가 지나서, 신고서가 확인될지는 홈택스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거같습니다.
     
    홈택스는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약국세무
    Q약국개설시 공동명의
    A답변 완료
    2019-12-28
    Q약국개설시 공동명의

    약국개설시 약사 한 명과 비약사 한 명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비약사의 경우 장애인도 가능한가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두분 다 약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연말 정산
    A답변 완료
    2019-12-20
    Q연말 정산

    안녕하세요,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 다시 문의 드려요.
    회사를 6월경 퇴사하고, 약국에서 근무 중입니다.
    약국에서 연말 정산은 알아서 처리하실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약국 소득은 이미 연말 정산이 처리가 되는 것인데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의 연말 정산을 진행한다면 회사에서의 소득만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도 연말 정산이 필요한 것인지요?
    보통 퇴사를 하고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는 연말 정산을 따로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이 경우가 유사한 것 같아 문의 드렸습니다.
    --------------------------------------------------------------------------------------------------------------------
    회사를 6월경 퇴사하고 약국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약국에서 세금 및 연말 정산은 약국에서 처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별도의 연말 정산이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 경우,
    소비를 증명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1년치를 제출할 수 있는지 회사 근무기간 동안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요?
     
    보통 퇴직 시, 기본 세금 정산이 되는 것으로 알아 별도 연말 정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현 약국에서 내년2월에 전회사의 근로소득과 현약국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셔도 되고,
     
    또는 내년2월에 현 약국소득만 정산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회사와 약국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은 ,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동안 것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19년도 근로소득이 두군데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합산하고 각종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는과정에서 추가납부금액 또는 환급금액이 나올수 있기때문에, 두군세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차후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합산해도 환급금액이 발생한다면, 구지 합산안하셔도 세무서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 약국세무
    Q공동명의개설
    A답변 완료
    2019-12-15
    Q공동명의개설

    부부약사는 약국을 공동명의로 개설할수 없나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약국 공동사업자 대상은 누구와도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부부간 약국 공동사업자도 가능합니다.

  • 약국세무
    Q사업자 신고, 부가세 신고
    A답변 완료
    2019-12-02
    Q사업자 신고,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지난번 상담에서 저의 부동산 임대의 경우 일반사업자보다는 간이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1. 간이과세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헤야하는지, 인터넷으로 가능한지요? 간편하게 바로 전환 가능한지요?
     
    2. 전환시점을 분기 중보다는 새로운 분기 시작 시점으로 하는 것이 차후에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하기 간편하겠지요?
    아니면 분기 중이라도 나누어서 신고하는지요?
     
    3. 제 임차인의 경우 사업자 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세무서에 체출해야 하는지요?
     
    4.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서로 신고 내용만 일치하면 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부가세 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예를 들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임차료 납부를 몇달 지연하게 되어서 지연된 만큼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몇 달 감면하기로 해서 서로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즉,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일정 기간 서로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5. 간이과세자의 상가가 공실일 경우 건물주가 납부한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다른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통지에 의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 적용요건에 해당하는데, 간이과세자로 적용되고 있지않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2. 전년 1년치 수입기준으로 당해년도 간이과세자여부를 판단하기때문에, 당해년  7.1일 부터 적용이 됩니다.
     
    3. 임창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발을때는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고, 그 이후 임대기간중 변경사항에 해새어는 임대차계약서가 따로 신고되진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임차보증금, 임대료등이 신고가 됩니다.
     
    4. 사업자등록증 발급때 첨부됬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중 언제든 바뀔수 있기때문에, 임대차계약서와 다르게 사실대로  신고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5.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커도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질문
    A답변 완료
    2019-11-27
    Q포괄양수도 질문

    약국 인수 준비중입니다.
    1. 총 재고가 1억 정도인데 양도인이 90프로 정도를 외상 재고로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양수인인 저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외상으로 약을 받고 인수후 제약사나 도매상에 약값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양수도 시점에 필요 자금이 적게 들어 좋을 것 같은데요.
    2. 고용승계의 경우 이전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나요? 양수인인 저는 근무 시간, 급여 등을 다르게 하고 싶은데 문제 없나요?
    3.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는 일반약 매출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약 매출은 어떻게 판단하죠? 조제약/일반약의 비율을 양도인의 세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는 건가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1. 포괄양수도에 사실작성하시고, 계좌로 이체 내역 남기시면, 인수하시는 약사님 입장에선 인수약 재고로 처리 할수 있고 아무문제 없을 것입니다.
     
    2. 기존 약국이 폐업되고, 새로운 약국이 개업되는 것이기때문에 기존약국에서 퇴사신고 하고, 인수약국에서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존약국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기존약국에서 정산하시면 되구요..
    인수약국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기존 약국 계약내용을 승계할 필요없이 새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3. 일반적으로 약국만 양도양수 할때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양도양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부가가치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가약국을 양도하는경우, 공실약국을 넘기는 경우등 특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않고, 권리금을 지급할때,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 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원천징수한 8.8%해당하는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약국세무
    Q3월까지 근무 후 연말정산
    A답변 완료
    2019-10-22
    Q3월까지 근무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올해 3월까지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있다가 퇴사하였습니다.
    1~3월까지 근무한 것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언제 해야할까요?
    또한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내년 3월 연말정산기간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시면, 그 회사에서
     
    1~3월까지 약국근로소득, 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때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것이구요..(연말정산자료는 내년 1월중순이후에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반면, 내년3월에 근로소득이 없으시거나,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산을 원치않는 경우는
     
    3월엔 근무하는 회사것만 연말정산하시고,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셔도 됩니다.
    (홈택스로 신고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고할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료 다운로드받아 제출하시면 되구요.

  • 약국세무
    Q병원 중도퇴사 후 약국으로 갈 경우 연말정산
    A답변 완료
    2019-10-15
    Q병원 중도퇴사 후 약국으로 갈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제가 병원에서 11월까지 근무하다가 
    12월부터는 약국에서 근무를 하게됐습니다.
    약국에서 연말정산 세금을 내주는 대신 환급금을 갖는 조건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런경우 혹시 11월까지의 환급금만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11월 병원(전 직장) 퇴사시점에, 연말정산 자료 챙겨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가능합니다.
     
    내년 2월 약국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병원의 환급금액과 약국의 연말정산금액을 구분해서 처리하는것이 가장 현
     
    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