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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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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세금계산서수령에관해...
    A답변 완료
    2005-06-15
    Q세금계산서수령에관해...

    수고많으십니다..
    드링크나 기타 일반약품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경우 부가세및 소득세증가가 있을것이고,
    수령하지 않는경우 비용처리를 몬 받는다구 답글해주신걸 봤는데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매출로 당연히 안잡히는데 거기에대한 비용처리가
    안된다는말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매출이 안생김으로서 거기에대한 비용처리도
    할 필요가 없는대 비용처리가 안됀다는건 이중으로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소리가
    아닐런지...ㅎㅎ 수고하십시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드링크나 기타 일반약품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경우 부가세및 소득세증가가 있을것이고,
    수령하지 않는경우 비용처리를 몬 받는다구 답글해주신걸 봤는데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매출로 당연히 안잡히는데 거기에대한 비용처리가
    안된다는말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매출이 안생김으로서 거기에대한 비용처리도
    할 필요가 없는대 비용처리가 안됀다는건 이중으로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소리가
    아닐런지...ㅎㅎ 수고하십시오

    ----------------------------------답변-----------------------------------
    약국에서 드링크 및 기타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게 되면 해당 매입가액에 대하여 차후에 매약매출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발생이 되겠지요. 즉, 매약매출액에 대한 매입가액이 매출원가(약값)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약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약사님 말씀대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 모두가 발생이 않되는 것이고 비용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아마 박카스, 쌍화탕등 드링크류 일반의약품을 환자에게 접대용으로 주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출원가(약값)이 아닌 판매관리비상의 접대비 계정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접대비처리용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무상으로 환자에게 제공한다고 하여 박카스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않으면 접대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비용처리를 못한다는 내용이 아닐 까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사업자등록후 사업을 안할경우
    A답변 완료
    2005-06-13
    Q사업자등록후 사업을 안할경우

    치과가 있는층에 쪽방형식으로 제3업종과 함께 층약국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그런데 들어오겠다던 병원이 안들어와서 좀더 기다려 보았다가 약국을 동일건물의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약품구입은 안했고,약국도 제3업종도 영업은안했는데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상태라서 혹 세무상의 문제는 없는지 염려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치과가 있는층에 쪽방형식으로 제3업종과 함께 층약국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그런데 들어오겠다던 병원이 안들어와서 좀더 기다려 보았다가 약국을 동일건물의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약품구입은 안했고,약국도 제3업종도 영업은안했는데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상태라서 혹 세무상의 문제는 없는지 염려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가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 매입도 없고 매출도 없다면 무실적이 되는 것이고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기간동안 무실적으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으셨다고 해서 무조건 매출, 매입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실적이라해도 실제대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동일건물 층약국에서 나중에 1층으로 이전하시는 경우 사업장 장소의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전후에 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세무 기장료(보수)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완료
    2005-06-11
    Q세무 기장료(보수)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맡기고 있는곳(세무사무소)이 맘에 안들어서 그러는데요...넘 신경을 안써서리...이번에 좀 바꿔 볼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세무기장요금하고 소득세 세무조정료(?) 기타 보수들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약국들은 대체적으로 소득세(환급받는금액하고)는 얼마정도 내나요..? 당연히 마니벌면 마니내고 적게벌면 적게 내겠지만, 그래도 평균정도로 따지면 어느정도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가 지금 맡기고 있는곳(세무사무소)이 맘에 안들어서 그러는데요...넘 신경을 안써서리...이번에 좀 바꿔 볼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세무기장요금하고 소득세 세무조정료(?) 기타 보수들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약국들은 대체적으로 소득세(환급받는금액하고)는 얼마정도 내나요..? 당연히 마니벌면 마니내고 적게벌면 적게 내겠지만, 그래도 평균정도로 따지면 어느정도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의 개인사정으로 답변이 많이 늦어진 것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세무기장료 및 세무조정료는 약국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매출규모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적절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사님 약국의 소득세 산출세액과 환급액수 여부도 약사님 약국의 매약매출과 조제매출의 구조, 약값의 구조, 인건비, 임차료등 주요 내용을 파악한 후에 대체적인 추정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린다면 적절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문의
    A답변 완료
    2005-06-10
    Q문의

    개국준비중인 약사입니다.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부인이 장애인이라 lpg차량을 부부공동명의로 살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사게되면
    제가 그 자동차를 약국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유류비등을 비용처리할수 있을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개국준비중인 약사입니다.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부인이 장애인이라 lpg차량을 부부공동명의로 살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사게되면
    제가 그 자동차를 약국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유류비등을 비용처리할수 있을까요?

    ---------------------------답변-----------------------------
    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의 개인사정으로 답변이 많이 늦어진 것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개국준비중인 약사님의 부인과 부부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시어 자산계상 할 수 있는지, 유류비등의 비용계상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세법상 이론적으로는 자동차 구입의 경우 구입지분비율만큼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을 것이고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개국준비중인 약사님의 지출비용으로서 약국관련 자동차 유지비는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국준비중인 약사님이 전액 자동차 구입비용을 투자하셨고 차량유지비도 개국준비중인 약사님이 전액 지출하신다면 자동차 구입비용 전액을 차량운반구로 자산계상하시어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약사님 명의의 영수증이나 카드결제는 모두 지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분양권 구입시 수수료
    A답변 완료
    2005-06-09
    Q분양권 구입시 수수료

    약국관련질문은 아닌데 이것을 여쭤봐도 될른지
    아파트를 분양권 구입시 원 분양가+ p 를 주고 구입을 하면 ( 분양가는 6억2천정도 p는 2억정도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분양가대비 해서 지불합니까 아니면 p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 지불하나요 주게 되면 얼마정도를 주면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관련질문은 아닌데 이것을 여쭤봐도 될른지
    아파트를 분양권 구입시 원 분양가+ p 를 주고 구입을 하면 ( 분양가는 6억2천정도 p는 2억정도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분양가대비 해서 지불합니까 아니면 p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 지불하나요 주게 되면 얼마정도를 주면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개수수료율 기준이 되는 금액이 매매시 거래금액인지 혹은 분양가액인지 그리고 중개수수료율이 얼마인지 공인중개사 협회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전문의약품의 부가세외 기타
    A답변 완료
    2005-06-09
    Q전문의약품의 부가세외 기타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에의한 마진이 제로 인데 부가세가 붙나요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약값000원 세액000원 이렇게 되어있던데(물론 보험약가=약값+부가세 이렇게 되긴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전문의약품세금계산서와 일반매약세금계산서가 차이가 없을것 같은데요 세무서에서나 회계사무소 에서는 어떻게 급여전문의약품계산서와 일반의약품 계산서를 구별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에의한 마진이 제로 인데 부가세가 붙나요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약값000원 세액000원 이렇게 되어있던데(물론 보험약가=약값+부가세 이렇게 되긴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전문의약품세금계산서와 일반매약세금계산서가 차이가 없을것 같은데요 세무서에서나 회계사무소 에서는 어떻게 급여전문의약품계산서와 일반의약품 계산서를 구별하나요

    --------------------------------답변---------------------------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이나 매입세금계산서상에 매입약가에 10%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약회사나 도매상 입장에서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모두가 과세매출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국입장에서는 일반의약품 매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관련 매입이고 전문의약품은 면세관련 매입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은 세금계산서상에 구분 기재내용과 약사님들의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기재하는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지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환급제도가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 계산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모두 원가로 산입되는 것입니다.

    이에비하여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반의약품은 과세관련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환급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원가에서 제외되지만 면세관련 전문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환급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물론 매출의 경우에도 매약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조제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않붙는 것이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부가세 소멸
    A답변 완료
    2005-06-07
    Q부가세 소멸

    2002년 3월 신규상가을 분양(2002년 3월 등기이전완료)받아 임대중 입니다
    그때 부가세을 환불받아고요. 부가세 소멸기간이 있다고 하여 정확히 알고자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부가세소멸기간이 부가세납부일로부터 5년에서 어느기간이후부터 부가세소멸기간이 10년으로 법이 바꿘것으로 아는데요. 잘못 알고있는지요
    늘 수고많으십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부가세소멸기간이 부가세납부일로부터 5년에서 어느기간이후부터 부가세소멸기간이 10년으로 법이 바꿘것으로 아는데요. 잘못 알고있는지요
    늘 수고많으십니다.

    ---------------------------------답변---------------------------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 1월1일이후 취득분부터 1과세기간에 5%씩 1년이 2과세기간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10년으로 되었고 2001년12월31일이전 취득분은 1과세기간에 10%로 하여 5년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신규개국
    A답변 완료
    2005-06-07
    Q신규개국

    신규로 개국 하려고합니다
    건물주가 임대보증금 3000만원-80만원 또는 2000만원-100만원중 선택 하라고합니다
    개국하느데 어떤 계약이 세제부담이 도움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신규로 개국 하려고합니다
    건물주가 임대보증금 3000만원-80만원 또는 2000만원-100만원중 선택 하라고합니다
    개국하느데 어떤 계약이 세제부담이 도움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인 경우 장점은 약사님 개인적으로 월세 부담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원보다 20만원 적겠지요. 물론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이자금액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요.

    세무상으로는 2,000만원-100만원이 약국사업소득세 계산시 임차료비용으로 월 20만원 늘어나므로 비용계상액이 년간 240만원 증가되어 세금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상 연 240만원 비용증가는 큰 금액이 아니고 소득세 신고시 비용계상부분에서 약값,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자비용, 인테리어등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등 고려해야하는 다른 비용도 있으므로 매월 현금으로 추가지출되는 20만원과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이자비용등을 고려하여 개인적으로 부담이 덜 한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4대보험에 대해서
    A답변 완료
    2005-06-06
    Q4대보험에 대해서

    1. 제가 약국 오픈한지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 남편 밑으로 의보가 되어있구 국민연금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여?
    2.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어 파트타임 약사님과 약국 종업원을 쓰려구 하는데 4대보험에 꼭 가입하지 않고도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하고 비용처리를 받는게 나은지요? 왜냐면 규모가 작아서 아직 조제건수도 미미하고(30~50건), 혼자서도 가능한 약국이었으나 임신초기에 너무 힘들어서 파트타임으로 도움을 받으려구 하는 건데요..파트타임약사님은 1주일에 2번 오시구 다른 약국에도 근무하십니다.. 2군데 다 면허는 안걸구 있구요..
    3. 출산시 대체해서 다른 약사님을 모셔올 경우 어떻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4. 약국 종업원을 파트타임으로 근무시키고 4대보험을 안드는게 낳은지.. 아님 드는게 낳은건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1. 제가 약국 오픈한지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 남편 밑으로 의보가 되어있구 국민연금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여?

    그냥 있으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하라고 통지서 또는 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약사님이 개인적으로 빨리 가입하시고 싶다면 물론 약국사업장관할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자진 신고를 해도 되겠지요.

    2.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어 파트타임 약사님과 약국 종업원을 쓰려구 하는데 4대보험에 꼭 가입하지 않고도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하고 비용처리를 받는게 나은지요? 왜냐면 규모가 작아서 아직 조제건수도 미미하고(30~50건), 혼자서도 가능한 약국이었으나 임신초기에 너무 힘들어서 파트타임으로 도움을 받으려구 하는 건데요..파트타임약사님은 1주일에 2번 오시구 다른 약국에도 근무하십니다.. 2군데 다 면허는 안걸구 있구요..

    관할 세무서에 정규직으로 인건비신고를 하게되면 4대보험이 있게되므로 소규모 약국이라면 일용직 잡급(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관할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하게되면 4대보험부담이 없이 인건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출산시 대체해서 다른 약사님을 모셔올 경우 어떻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위에서 답변한 내용처럼 출산시 대체하는 다른 약사님을 일용직 잡급으로 인건비신고하면 4대보험부담없이 비용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약국 종업원을 파트타임으로 근무시키고 4대보험을 안드는게 낳은지.. 아님 드는게 낳은건지..
    궁금합니다

    약국 매출 규모가 아주 작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용직 잡급으로 관할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하면 4대보험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일용직 잡급으로 인건비 신고하는 경우 세법상 3개월미만 근무하여야 하고 4대보험과 관련하여서는 1개월미만 근무조건등이 있으므로 두 사람 이상을 차례로 인건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입니다. 신고가 복잡하고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소득세에관하여....
    A답변 완료
    2005-05-31
    Q소득세에관하여....

    수고하십니다...

    이번 종합소득세신고건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우리약국은 지난해 평균 조제 약200건정도이며,매약은 평균20만정도입니다.
    (총매출이 6억정도)
    매약은 거의 이문이 없습니다.
    신고약사2명,파트약사님2명,그리고 직원2명이 일합니다.
    매달 원천징수로 100만원이상씩 나가는데...
    이번신고에 환급이 200만원정도라는데요....

    적절한 수준인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 종합소득세신고건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우리약국은 지난해 평균 조제 약200건정도이며,매약은 평균20만정도입니다.
    (총매출이 6억정도)
    매약은 거의 이문이 없습니다.
    신고약사2명,파트약사님2명,그리고 직원2명이 일합니다.
    매달 원천징수로 100만원이상씩 나가는데...
    이번신고에 환급이 200만원정도라는데요....

    적절한 수준인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총매출액이 6억정도이면 조제매출액, 조제약가비율, 매약매출액, 원천세액, 인건비, 임차료등 세부적인 수입금액과 지출비용에 대한 명세가 있어야 산출세액 및 원천세액에 따른 환급세액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약사님의 문의하신 총매출액 6억원, 매약 하루 20만원, 원천세액 매달 100만원인 경우 규모가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조제매출액, 매약매출액, 조제약가비율이나, 인건비, 임차료등 구체적인 자료없이는 계산되어지는 산출세액의 폭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매약매출이 많지않은 조제위주의 약국, 조제의 경우 총약제비에서 차지하는 약값의 비율이 높은 약국, 인건비, 임차료등의 금액이 큰 약국등이 환급세액이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에 비하여 매약매출액이 많거나 매약매출비율이 높은 약국, 총약제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약국, 비보험조제가 많은 약국, 인건비, 임차료등의 금액이 미미한 약국인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적거나 납부세액이 나오는 구조의 약국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