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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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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주사제, 비아그라등 비보험조제매출이 어느정도 있는 약국의 경우
    A답변 완료
    2005-04-11
    Q주사제, 비아그라등 비보험조제매출이 어느정도 있는 약국의 경우

    저희 약국은 보험적용을 받지않은 주사제, 비아그라등의 처방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적용이 되지않는 경우 과표가 양성화 되지 않는 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저희 약국은 보험적용을 받지않은 주사제, 비아그라등의 처방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적용이 되지않는 경우 과표가 양성화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보험처방조제매출이 상당히 되는 약국은 부가가치세 조제매출신고시 반영을 시켜야 비보험처방조제매출에 대한 비보험약값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약재고의 적정계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비보험처방조제매출을 조제매출신고액에 반영을 안시키면 비보험처방조제매출에 대한 매입약값도 매출원가로 반영이 안되어 의약품 기말재고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기말의약품 재고액이 매년 증가하게 되어 이에대한 소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비보험처방조제약의 매입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속 이루어 지는데 비하여 매출원가로 계속 판매되지 않는다면 부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보험처방조제매출이 얼마 안되어 의약품 재고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제매출액에 반영을 안시켜도 양성화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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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어떤 약국이 4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햐 하나요 ?
    A답변 완료
    2005-04-06
    Q어떤 약국이 4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햐 하나요 ?

    올해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새로 오픈한 약사입니다.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다고 하는 데 해야 하는 지요? 어떤 약국이 4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올해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새로 오픈한 약사입니다.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다고 하는 데 해야 하는 지요? 어떤 약국이 4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및 납부기한은 4월25일입니다.

    반드시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여야 할 약국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일반과세자

    · 예정신고기간(2005.1.1-2005.3.31)에 신규로 약국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

    · 예정신고기간(2005.1.1-2005.3.31)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약국사업자


    약국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2005.1.1-2005.3.31)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참고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2004년 1기 이후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를 폐지하였으므로 간이과세자이신 약국사업자님들께서는 이번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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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부동산 2년 보유의 기준
    A답변 완료
    2005-04-06
    Q부동산 2년 보유의 기준

    안녕하십니까? 워낙 세무에 무지해서 이렇게 세무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1가구 1주택의 상황에서 부동산(주택)의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가 되어야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국 오픈 관계로 지금 살고있던 아파트(본인소유이며, 약 1년 10개월 정도 거주하였으며, 1개월 후에 다른 전세 세입자가 입주할 예정임)에서 다른 곳에 전세로 이사하게 되었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약 2년후에 매도할 생각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3년 보유의 조항은 유지되나, 1개월 정도의 차이로 2년 거주의 항목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세를 내야되는 것 같습니다.
    세로운 전세 세입자는 제가 거주한지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확정일자와 주소이전을 할 텐데 이럴 경우 제가 부동산 양도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가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2년이 지난 이후에 새로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될까요? 너무 몰라서 조언을 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워낙 세무에 무지해서 이렇게 세무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1가구 1주택의 상황에서 부동산(주택)의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가 되어야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국 오픈 관계로 지금 살고있던 아파트(본인소유이며, 약 1년 10개월 정도 거주하였으며, 1개월 후에 다른 전세 세입자가 입주할 예정임)에서 다른 곳에 전세로 이사하게 되었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약 2년후에 매도할 생각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3년 보유의 조항은 유지되나, 1개월 정도의 차이로 2년 거주의 항목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세를 내야되는 것 같습니다.
    세로운 전세 세입자는 제가 거주한지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확정일자와 주소이전을 할 텐데 이럴 경우 제가 부동산 양도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가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2년이 지난 이후에 새로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될까요? 너무 몰라서 조언을 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세무서에서는 2년보유의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이 2년이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 2년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요.

    거주기간이 실제로 2년에서 1개월 모자라는 경우 주민등록표를 1개월을 더 채운 후에 전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새로운 세입자와 1개월을 같은집에서 같이 사는 것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기간 판단을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하고있으며 다른 세입자와 거주기간이 겹치는 지, 실제 거주기간이 맞는 지등의 조사는 모든 주택양도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금액등을 고려하여 거주기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체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 또는 외부정보등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께서 만에 하나 조사 또는 소명가능성의 리스크를 떠안을 지 여부, 만약 조사, 소명을 받는 경우 세무서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조사, 소명시 살던집이 팔렸는 데 새로 살집을 어떤 이유로 당분간 구할 수 없게되어 1개월 정도를 새로운 세입자와 같이 살았다고 구두로, 근거서류로 설명하고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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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상품권도 경비처리가 되는지요
    A답변 완료
    2005-04-04
    Q상품권도 경비처리가 되는지요

    선물로 받은 상품권으로 약국에서 필요한 물품을 마트에서 샀을 경우

    경비처리가 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선물로 받은 상품권으로 약국에서 필요한 물품을 마트에서 샀을 경우

    경비처리가 되는지요

    -----------------------------답변------------------------------
    상품권으로 약국과 관련한 물품을 마트에서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다면 당연히 약국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세법에서는 현금결제, 신용카드 결제, 상품권으로 결제, 할부결제등 결제방법에서의 차이에 의한 필요경비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고 단지 영수증 수취에 있어 적격영수증 수취 여부에 대하여 가산세의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오픈자금 입증
    A답변 완료
    2005-03-30
    Q약국오픈자금 입증

    약국을 오픈하면서 다른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때 그 돈을 약국오픈자금으로 입증하라고 되있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약국 이전 관계로 20일정도는 영업을 못하는데요, 폐업을하고 다시 새로운 지역에서 개업을 하는 식이 좋을지 아님 그냥 관할세무서에다가 주소만 이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냥 주소만 이전하는게 낫겠죠?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을 오픈하면서 다른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때 그 돈을 약국오픈자금으로 입증하라고 되있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약국 이전 관계로 20일정도는 영업을 못하는데요, 폐업을하고 다시 새로운 지역에서 개업을 하는 식이 좋을지 아님 그냥 관할세무서에다가 주소만 이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냥 주소만 이전하는게 낫겠죠?

    -----------------------답변-----------------------------
    약국개국시 다른사람 명의로 대출받아 약국개국자금으로 사용시 이를 입증해야 한다면 다른사람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개국약사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된후에 그 금액이 약국개국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던가, 대출받은 다른사람과의 차입금약정서등이 있어야 하겠지요.

    즉, 세무서에서 이를 문제시하는 경우 개관적인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지 증빙자료 없이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설명은 인정되기 어렵겠지요.

    약국 이전관계로 20일정도 쉬었다가 다른 지역에서 개국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장주소이전에 따르는 사업장등록증 정정신고를 하면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부가가치세면세
    A답변 대기중
    2005-03-29
    Q부가가치세면세

    전문약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여서 부가세납무의무가없고,매입세액공제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약국으로선 부가세가 면제인데,세금계산서를 보면 전문약도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 돼 있습니다.
    그럼 제약사나 도매상은 부가세를 납부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약국세무
    Q보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05-03-29
    Q보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약국을 인수 하였는데 공단에서 직원과 함께 건강 보험을 들으라고 난리입니다.
    전 약사님은 직원 하나를 일용직으로 신고 했었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월90 만원이면 4대 보험료및 국민연금이 어느정도 나오는건지요?
    국민연금은 누가 내 줘야 하나요?

    그리고 일용직이라고 신고해도 사실과 다를때 밝혀지면 행정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국을 인수 하였는데 공단에서 직원과 함께 건강 보험을 들으라고 난리입니다.
    전 약사님은 직원 하나를 일용직으로 신고 했었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월90 만원이면 4대 보험료및 국민연금이 어느정도 나오는건지요?
    국민연금은 누가 내 줘야 하나요?

    그리고 일용직이라고 신고해도 사실과 다를때 밝혀지면 행정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약국을 경영하시면서 인건비 지출에 따른 신경쓰이는 부분이 4대보험문제입니다.

    문제는 4대보험료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돌려서 인건비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4대보험기관에서 실사를 나온다 해도 특정직원이 일용직인지, 정규직인지, 과거에 실제 근무했는지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판명된다면 해당 4대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심사평가원에 차등수가제등의 사유로 등록하는 근무약사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 4대보험이 부담되더라도 정규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규직으로 신고하는 근무직원의 갑근세 및 4대보험부담이 상당하므로 법규정대로 근무직원의 본인부담분과 약국부담금을 각각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근무직원 본인에 대한 수혜혜택성격이므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참고로 정규직으로 인건비 계상시 갑근세 및 4대보험이 대략 얼마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자료는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월급여액-----갑근세----주민세----합계
    100만원--------0---------0--------0
    150만원------16,000-----1,600----17,600
    200만원------40,000-----4,000----44,000
    250만원------97,000-----9,700---106,700
    300만원-----175,000----17,500---192,500


    -----------고용주-----근로자----부담률
    종 류------부담률-----부담률-----합계
    국민연금----4.5 %-----4.5 %-----9 %
    건강보험----2.105%----2.105%----4.21%
    고용보험----0.7 %-----0.45 %----1.15%
    산재보험----1.62 %- -----0-------1.62%
    총부담비율--8.925%----7.055 %---15.98%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직원의 보험에 관한 문의 입니다.
    A답변 완료
    2005-03-29
    Q직원의 보험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단에서 자꾸 전화가 오네요,
    직원 보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네요.

    일용직이라고 해야 할지 전 약사님은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제가 인수를 받았는데 월 급여는 90만원 줍니다.

    공단에 거짓말로 일용직이라고 하면 나중에 아닌게 밟혀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일 4대 보험을 든다면 월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단에서 자꾸 전화가 오네요,
    직원 보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네요.

    일용직이라고 해야 할지 전 약사님은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제가 인수를 받았는데 월 급여는 90만원 줍니다.

    공단에 거짓말로 일용직이라고 하면 나중에 아닌게 밟혀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일 4대 보험을 든다면 월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약국을 경영하시면서 인건비 지출에 따른 신경쓰이는 부분이 4대보험문제입니다.

    문제는 4대보험료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돌려서 인건비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4대보험기관에서 실사를 나온다 해도 특정직원이 일용직인지, 정규직인지, 과거에 실제 근무했는지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심사평가원에 차등수가제등의 사유로 등록하는 근무약사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 4대보험이 부담되더라도 정규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규직으로 신고하는 근무직원의 갑근세 및 4대보험부담이 상당하므로 법규정대로 근무직원의 본인부담분과 약국부담금을 각각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근무직원 본인에 대한 수혜혜택성격이므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참고로 정규직으로 인건비 계상시 갑근세 및 4대보험이 대략 얼마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자료는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월급여액-----갑근세----주민세----합계
    100만원--------0---------0--------0
    150만원------16,000-----1,600----17,600
    200만원------40,000-----4,000----44,000
    250만원------97,000-----9,700---106,700
    300만원-----175,000----17,500---192,500


    -----------고용주-----근로자----부담률
    종 류------부담률-----부담률-----합계
    국민연금----4.5 %-----4.5 %-----9 %
    건강보험----2.105%----2.105%----4.21%
    고용보험----0.7 %-----0.45 %----1.15%
    산재보험----1.62 %- -----0-------1.62%
    총부담비율--8.925%----7.055 %---15.98%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 이전시
    A답변 완료
    2005-03-25
    Q약국 이전시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는 원래 하던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는건지 아님 새로 이전하는 곳의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는건지 궁금해서요... 마찬가지로 보건소에다가도 정정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는 원래 하던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는건지 아님 새로 이전하는 곳의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는건지 궁금해서요... 마찬가지로 보건소에다가도 정정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답변------------------------
    약국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는 새로 이전하는 곳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소의 약국개설신고동 새로 이전하는 곳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이전에 관한 문의
    A답변 대기중
    2005-03-23
    Q약국이전에 관한 문의

    약국을 한블럭 위쪽으로 새로이 이사하여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이미 끝난상황이고,,
    결제대금을 치룬 상황입니다..
    문제는 결제를 해주고 영수증을 간이세금영수증으로 받았습니다..
    액수가 큰지라....
    슈퍼에서 끊어주는 그런 종류의 영수증으로도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을런지요..
    재료비는 다른곳에서 매입을 하면서 영수증을 받아왔지만,
    인부들의 인권비는 2백이 넘는데,, 이부분에 대해선
    영수증 처리를 못하였습니다
    공제나,, 인권비2백만원에 대해,, 저희가 영수증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