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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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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포괄 양수도 계약서 양식 좀 보내주세요
    A답변 완료
    2005-03-22
    Q포괄 양수도 계약서 양식 좀 보내주세요

    약국을 인수받아 4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 폐업시 세무관계
    A답변 대기중
    2005-03-22
    Q약국 폐업시 세무관계

    약국을 조만간 그말둘 생각인데 세무관계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
    기존약품들을 반품처리하는 것이 좋을 지 아니면 약국인수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좋은지,
    기구비품들의 감가상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등
    폐업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종합신고 등도 같이 처리하여야 할 것 같은데 추천할 만한 세무사가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 인수시...
    A답변 대기중
    2005-03-21
    Q약국 인수시...

    약국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현재 약사님은 간이과세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저도 간이과세자로 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바꾸는게 나은가요?
    한달에 조제료 약 450만원에 일일 매약 30만원 정도 되는 약국입니다..
    그리고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세금처리에 유리한지요?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5-03-20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드립니다..

    근데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권리금 계약하고 건물주와 임대계약서 작성하고 약국 인수인계할때 하는건가요?
    권리금을 시설비로 작성하면 나중에 세금낼때 유리한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근데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권리금 계약하고 건물주와 임대계약서 작성하고 약국 인수인계할때 하는건가요?
    권리금을 시설비로 작성하면 나중에 세금낼때 유리한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세법적으로는 약국 양도를 하는 약사님과 약국을 인수받는 약사님 모두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 기간, 즉, 양도약사님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하기전에 인수약사님이 사업자등록신청하여 발급받으신 경우 양자가 모두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의 기간동안 하시는 것이 세무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권리금을 시설비로 계상하면 양도, 양수 약사님 모두 세무적으로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권리금으로하여 그대로 계상하면 세무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세무관련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05-03-18
    Q세무관련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익한 정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빠서인지.. 아무리 봐도 다음창 넘기면 다시 헷갈리네여..

    구래서 뉴스와 정보창에 나와있는 기본적인 세무정보 사항은 소책자로 나와 있는가 해서요

    약국에 보관해서 수시로 볼수있게 하려고합니다

    만약 구할수 있다면 송금해 드리면 책자로 받아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s....프린터로 인쇄해서 파일로 만들려고 아니깐 너무 작업량이 많네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유익한 정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빠서인지.. 아무리 봐도 다음창 넘기면 다시 헷갈리네여..

    구래서 뉴스와 정보창에 나와있는 기본적인 세무정보 사항은 소책자로 나와 있는가 해서요

    약국에 보관해서 수시로 볼수있게 하려고합니다

    만약 구할수 있다면 송금해 드리면 책자로 받아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s....프린터로 인쇄해서 파일로 만들려고 아니깐 너무 작업량이 많네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래세무법인(miraetax@hanmail.net)으로 우편번호, 주소, 상호, 성명, 연락처등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약국세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유효 기간이 지난 약
    A답변 완료
    2005-03-18
    Q유효 기간이 지난 약

    도매상에서 구입한 약 중에서 유효 기간이 지난 개봉된 약은 일반적으로 보상 처리가 되

    지 않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폐기 처분할 약들을 세무상으로 처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상으로 처리 가능하다면 어느 방식으로 처리가 되며 서류 양식이나 사진 등이 필요한

    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도매상에서 구입한 약 중에서 유효 기간이 지난 개봉된 약은 일반적으로 보상 처리가 되

    지 않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폐기 처분할 약들을 세무상으로 처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상으로 처리 가능하다면 어느 방식으로 처리가 되며 서류 양식이나 사진 등이 필요한

    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객관적 사실로서 입증가능하다면 재고자산 폐기손실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입증가능한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법에 정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그 근거를 남겨두면 되는 것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폐기할 의약품 품목, 가격과 수량, 유효기간, 폐기일등의 리스트를 만드시고 폐기의약품을 사진으로 찍고 그 밖의 폐기의약품과 관련하여 약사회, 보건소등에게 관련자료를 통보하게 된다면 관련서류등을 보관하시면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일용직 약사로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A답변 완료
    2005-03-17
    Q일용직 약사로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약국에서 근무약사의 월급을 비용처리 목적으로 일용직으로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에
    1.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나요?
    2.월급에서 소득세,주민세를 공제하고 지불해야 하나요?
    3.근무약사 퇴직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나요?
    4.1년내내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5.심사평가원에 근무약사로 신고한 것은 관계가 없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에서 근무약사의 월급을 비용처리 목적으로 일용직으로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에
    1.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나요?
    2.월급에서 소득세,주민세를 공제하고 지불해야 하나요?
    3.근무약사 퇴직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나요?
    4.1년내내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5.심사평가원에 근무약사로 신고한 것은 관계가 없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1. 근무약사를 일용직으로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하는 경우에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일용직의 경우 하루 8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세, 주민세 공제없이 월급을 지불하면 될 것입니다. 월급지급시 계좌이체가 바람직합니다.

    3. 일용직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안습니다.

    4. 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계속이 아닌 격월제로 신고를 합니다.

    5. 차등수가제때문에 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약사님의 경우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게되면 나중에 정규직으로 신고해야한다고 통보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등수가제로인한 심평원 등록약사님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인건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현금영수증에 대해서
    A답변 완료
    2005-03-16
    Q현금영수증에 대해서

    현금영수증대상은 질병의치료 예방과 관련없는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약품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모든 처방조제본인부담금 및 일반약 한약구입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약이 아닌 의약부외품들 즉 치솔 에프킬라 가그린등등 은 현금영수증발급대상이 되나요?? 또 비만때문에 조제한 비보험약값은 현금영수증으로 공제 받고 연말에 연말영수증 발급으로 이중으로 공제되는지..궁금합니다..그럼 약국에선 조제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금하고 그에대해 이중으로 연말영수증을 발금해야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대상은 질병의치료 예방과 관련없는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약품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모든 처방조제본인부담금 및 일반약 한약구입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약이 아닌 의약부외품들 즉 치솔 에프킬라 가그린등등 은 현금영수증발급대상이 되나요?? 또 비만때문에 조제한 비보험약값은 현금영수증으로 공제 받고 연말에 연말영수증 발급으로 이중으로 공제되는지..궁금합니다..그럼 약국에선 조제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금하고 그에대해 이중으로 연말영수증을 발금해야하는지요??

    ------------------------------답변------------------------
    현금영수증대상은 약국에 내방하여 의약품등을 구입하거나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조제료등)등 건당 5,000원이상의 현금결제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료예방과 관련없는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약품 구입비등은 소득세 소득공제중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현금영수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약부외품 구입, 비보험조제 본인부담금등도 모두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대상입니다.

    소득세 소득공제항목인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이중으로 적용되지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의료비공제액이 제외되는 것으로 2005년 2월에 바뀌었습니다.

    약국입장에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는 국세청에 통보되는 매출로 잡히는 것이지만 연말정산시 의료비영수증 발급시에는 국세청에 통보되는 매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매출액은 매약매출(의약부외품및 기타매출 포함)과 조제매출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래의 신고되는 매약매출액과 조제매출액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매출액이 이미 포함되는 것이지 추가로 계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5,000원이상의 모든 결제에서 신용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결제를 하지 않는한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매출액으로 인한 매출의 추가증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폐업을 하면서 보건소 폐업신고만 하고 세무신고를 안한 경우
    A답변 완료
    2005-03-14
    Q폐업을 하면서 보건소 폐업신고만 하고 세무신고를 안한 경우

    안녕하세요?
    급한 세무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약국을 하다가 생각처럼 잘 안되어서 두번의 폐업을 하였읍니다.
    그 때마다 약국을 방문하는 세무사를 선정해서 거래를 했었구요,
    부가세 신고는 되어있는데 작년 말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폐업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건소에 약국폐업신고를 하고 세무사와의 연락이 끊어져서 폐업관련 세무신고를 못하고 자료가 본인에게 남아있고 사업자등록도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세무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약국의 경우 보건소 폐업 후 몇일 이내로 세무폐업신고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지금 시간이 몇달 지났는데 가능한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급한 세무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약국을 하다가 생각처럼 잘 안되어서 두번의 폐업을 하였읍니다.
    그 때마다 약국을 방문하는 세무사를 선정해서 거래를 했었구요,
    부가세 신고는 되어있는데 작년 말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폐업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건소에 약국폐업신고를 하고 세무사와의 연락이 끊어져서 폐업관련 세무신고를 못하고 자료가 본인에게 남아있고 사업자등록도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세무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약국의 경우 보건소 폐업 후 몇일 이내로 세무폐업신고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지금 시간이 몇달 지났는데 가능한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법상으로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서 동시에 폐업신고도 함께하면 됩니다.

    설령 작년말에 폐업을 안하셨어도 작년 하반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금년 1월25일까지 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부분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납부세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은 약국이라면 많지는 안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원본도 제출하여 폐업신고도 관할세무서에 하시면 되겠지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부탁하면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및 폐업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에 하셔도 되구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초보 세무신고
    A답변 완료
    2005-03-10
    Q초보 세무신고

    두 달 전 서울에 약국을 개국하여 현재 운영중인 초보 약국장입니다. 이제 1/4분기 부가세 신고기간도 되어가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기장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제 자신도 조금은 알야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일단 저의 경우 매출은 형편없지만 임대료가 비싸다고 일반과세자로 신고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요. 임대료, 약품구입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야 하는지요. 음료와 위생을 납품하시는 분께서는 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제가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매출과 매입을 비교해서 매입이 많을 경우 그 만큼 전액을 환급받는다고 하던데요. 약국은 어떻게 다른지요. 사실 여러 글들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안되는데요.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두 달 전 서울에 약국을 개국하여 현재 운영중인 초보 약국장입니다. 이제 1/4분기 부가세 신고기간도 되어가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기장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제 자신도 조금은 알야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일단 저의 경우 매출은 형편없지만 임대료가 비싸다고 일반과세자로 신고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요. 임대료, 약품구입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야 하는지요. 음료와 위생을 납품하시는 분께서는 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제가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매출과 매입을 비교해서 매입이 많을 경우 그 만큼 전액을 환급받는다고 하던데요. 약국은 어떻게 다른지요. 사실 여러 글들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안되는데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약국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조제매출을 함께 구성하는 과세면세겸영사업장입니다.

    다른 업종의 사업장과는 달리 매입세금계산서중 부가가치세 과세관련(매약매출관련)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공제, 환급 대상이고 부가가치세 면세관련(조제매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공제, 환급 대상이 아니고 기타 의약품이 아닌 매입세금계산서(임대료, 세콤비용, 프로그램비용등등)는 약국의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액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액비율만큼만 공제, 환급대상입니다.

    따라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약매출액 비율만큼만 공제, 환급대상인 것이므로 조제매출위주의 약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대상액은 미미합니다.

    일반의약품, 음료, 위생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매출관련이므로 전액 공제 환급대상이고 처음 약국개국시에는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훨씬 많으므로 첫번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기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 총금액에 대하여 일정부가율을 계산하여 매출액을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으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담이 커져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는 무관하게 전액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