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심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여러번 언급된 내용인데요,부가세 납부시 매입세액공제 관련해서 안분대상 매입세액은 매약비율이 낮을경우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면세분 매입세액과 같이)처리하는게
처리하기도 쉽고 이익일수 있다 하셧는데요.(일반과세자)
1.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해서 나중에 종소세 신고시 안분대상 매입세액을 전액
비용처리한단는 예긴지?
2.만약 그렇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직접세액공제를 받는게 비용처리하는거보다 낫지 않은가요?
걍 궁금해서함 여쭈어봅니다. 수고하세요
세심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여러번 언급된 내용인데요,부가세 납부시 매입세액공제 관련해서 안분대상 매입세액은 매약비율이 낮을경우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면세분 매입세액과 같이)처리하는게
처리하기도 쉽고 이익일수 있다 하셧는데요.(일반과세자)
1.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해서 나중에 종소세 신고시 안분대상 매입세액을 전액
비용처리한단는 예긴지?
2.만약 그렇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직접세액공제를 받는게 비용처리하는거보다 낫지 않은가요?
걍 궁금해서함 여쭈어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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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임차료, 세콤이용료,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료등 안분대상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세법상 이론적으로는 매약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분)과 조제매출액(부가가치세 면세분)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분(과세분 매입세액)은 이에대한 부가율을 고려하여 과세분 매출세액을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분은 공제받지않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약매출액 비율이 낮은 경우이거나 안분대상 공통매입세액이 적은 액수일 경우 안분대상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분 납부세액 산출방식이 과세분 매입액에 일정 부가율을 고려하여 과세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과세분 매입액이 적으면 적을 수록 과세분 매출액도 적어지고 과세분 납부세액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분대상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공제받지 않는 매입세액에 포함한다면 과세분 매입액이 그만큼 적어지고 그에따라 과세분 매출액 및 과세분 납부세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입세액이 세법이론상으로는 공제받는 매입세액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과세분 매입세액(또는 매입액)에 일정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분 매출세액(또는 매출액)을 산출하므로 과세분 매입세액(또는 매입액)이 많으면 많을 수록 과세분 매출세액(또는 매출액)이 많아지고 이에따라 과세분 납부세액도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전액 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1) 약국에서 4대보험 표준소득월액 산출시 비과세 포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비과세 포함이 확실한 것 같은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은 비과세 포함인지, 비과세 제외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건강보험 비과세 포함이라는 의견측의 근거내용입니다.
------------------------------------------------------------------------------------------------
*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비과세 포함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17번 + 18번)
*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여~
관리직의 경우... 모두 비과세 포함으로 하시면 되고..
생산직의 경우에는 두가지로 나뉘는데여... 월정급여액이 100만원 이상인 생산직은 비과세 포함으로 계산하시고(연장수당 등 포함)
월정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빼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야간근로등의 비과세 수당이 연 24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보시고 나머지는 과세로 봅니다.
------------------------------------------------------------------------------------------------
2) 급여에 비과세항목(식사대)을 설정했을 때 개설약사의 입장에서 본 실익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검색되었습니다.
------------------------------------------------------------------------------------------------
식대의 경우 금액(월 5만원)으로 처리 할 경우 약국에서 제공하는 중식을 비용으로 처리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식대 5만원을 경비로 처리하던지, 아니면 지급되는 중식비(현물 식사비)를 경비로 처리하던지 둘 중 하나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
명목상 월급 항목에 식사대(5만원)을 설정하였지만 실제 식사는 개설약사가 무상으로 제공(현금이 아닌 음식물 제공)한다면
비급여 항목(식사대)의 설정이 인건비로 비용처리 됐기때문에 개설약사의 종합소득세 신고시(간편장부에 의한 신고) 무상으로 실제지급한 식사비용(신용카드결제)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안된다는 내용인지요?
그럼 개설약사가 무상 제공한 식사(음식물)에 대한 비용이 월20만원 지출된다면 비급여항목을 설정하지 말아야 개설약사에게 더욱 유리한건지요?
비과세를 설정하면 근무약사입장에서는 갑근세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수 있는데, 서로 어떻게 조율하고 비교해야하는지요?
1) 약국에서 4대보험 표준소득월액 산출시 비과세 포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비과세 포함이 확실한 것 같은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은 비과세 포함인지, 비과세 제외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건강보험 비과세 포함이라는 의견측의 근거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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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비과세 포함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17번 + 18번)
*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여~
관리직의 경우... 모두 비과세 포함으로 하시면 되고..
생산직의 경우에는 두가지로 나뉘는데여... 월정급여액이 100만원 이상인 생산직은 비과세 포함으로 계산하시고(연장수당 등 포함)
월정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빼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야간근로등의 비과세 수당이 연 24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보시고 나머지는 과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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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신대로 약국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계산시 비과세급여 포함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계산시 비과세급여는 제외합니다. 약국근로자는 생산직이 아니므로 생산직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 급여에 비과세항목(식사대)을 설정했을 때 개설약사의 입장에서 본 실익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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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의 경우 금액(월 5만원)으로 처리 할 경우 약국에서 제공하는 중식을 비용으로 처리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식대 5만원을 경비로 처리하던지, 아니면 지급되는 중식비(현물 식사비)를 경비로 처리하던지 둘 중 하나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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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월급 항목에 식사대(5만원)을 설정하였지만 실제 식사는 개설약사가 무상으로 제공(현금이 아닌 음식물 제공)한다면
비급여 항목(식사대)의 설정이 인건비로 비용처리 됐기때문에 개설약사의 종합소득세 신고시(간편장부에 의한 신고) 무상으로 실제지급한 식사비용(신용카드결제)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안된다는 내용인지요?
그럼 개설약사가 무상 제공한 식사(음식물)에 대한 비용이 월20만원 지출된다면 비급여항목을 설정하지 말아야 개설약사에게 더욱 유리한건지요?
비과세를 설정하면 근무약사입장에서는 갑근세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수 있는데, 서로 어떻게 조율하고 비교해야하는지요?
세법상 이론적으로는 맞는 내용입니다. 인건비 신고시 비과세 급여항목으로 식대를 계상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현물식사대(무상 음식물제공)를 비용처리 하는 경우 이중비용계상이 되므로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상 이론적인 것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인건비 신고시 비과세 급여항목으로 비과세 식대를 계상하지만 약국내에서 식사, 간식, 회식등이 약국사업장 근무약사나 직원들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경우 이를 복리후생비등으로 계상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큰 지출비용이 아니고 둘째로, 이론적으로도 비과세 급여로 식대를 계상하는 경우 현물식사는 제공할 수 없지만 간식이나 회식등은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들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기술적인 문제등등으로 그 정도는 용인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시 비과세 급여는 계상하고 약국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그 항목을 복리후생비로하여 처리하여도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무방한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 이름으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약국관련 아님)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약국에서 근무시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시 약국 봉급과 4대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 이름으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약국관련 아님)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약국에서 근무시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시 약국 봉급과 4대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질문하신 약사님께서 약국이 아닌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약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하고 약국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인건비 신고하는 경우 갑근세 및 4대보험을 신고납부하셔야 하고 연말정산도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간이과세자 사업소득)과 약국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폐업한 상태인데요, 사업장 소재지였던 구청 세무과에 신청시 필요 서류좀 가르쳐 주세요. 국세 환급 통지서는 안오고 바로 통장 입금 되었던데, 입금된 곳 페이지를 복사해서 보내야 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폐업한 상태인데요, 사업장 소재지였던 구청 세무과에 신청시 필요 서류좀 가르쳐 주세요. 국세 환급 통지서는 안오고 바로 통장 입금 되었던데, 입금된 곳 페이지를 복사해서 보내야 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약국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 환급은 대표약사님의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필요서류는 국세환급통지서(국세환급통지서가 없고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통장입금내역 사본), 소득세 신고서 첫번째 페이지(환급되는 소득세 및 주민세가 나타나는 페이지), 환급되는 주민세가 입금되는 통장사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프린트 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주민세가 나타나는 페이지 전부)를 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을 폐업없이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 절차 및 꾸며야 할 서류등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약국 이전을 했는데 기존 약국이 아직 나가지 않아서 당분간 처방전 보관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기존약국의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즉, 이전한 약국도 임대 세금계산서를 받고, 기존약국도 임대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소세 신고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약국 이전을 했는데 기존 약국이 아직 나가지 않아서 당분간 처방전 보관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기존약국의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즉, 이전한 약국도 임대 세금계산서를 받고, 기존약국도 임대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소세 신고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전한 약국, 기존약국 모두 상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한 약국이나 기존약국 모두 약국의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전한 약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창고용도로 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전한 약국이나 기존약국 모두의 임대료가 약국영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매매가가 6억5천만원일 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느정도 되는지요?
지역은충남 홍성읍으로, 필지가 2필지로 되어있고요 같은 사람 명의로 되어있는데 그중 한곳은 대지이고 약6평정도 (총 70여평중)는 답으로 되어 실제로는 대지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취득세 등록세는얼마나 되나요?
항상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매매가가 6억5천만원일 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느정도 되는지요?
지역은충남 홍성읍으로, 필지가 2필지로 되어있고요 같은 사람 명의로 되어있는데 그중 한곳은 대지이고 약6평정도 (총 70여평중)는 답으로 되어 실제로는 대지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취득세 등록세는얼마나 되나요?
항상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답변---------------------------------
취득세와 등록세 계산시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취득가액은 신고 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 가격이 불확실하거나 신빙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ㅡㅡㅡㅡ부동산가액의 2% . 농어촌 특별세 ㅡ 취득세액의 10%.
2. 등록세.ㅡㅡㅡㅡ개인간 거래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5%(분양의 경우에는 2%)
지방교육세 ㅡㅡ 등록세액의 20%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가액(부동산 취득가액) 결정을 법무사 사무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실제 부동산 취득가액보다 낮게 신고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카드매출절세관련 이해가 잘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1.카드매출액중 상당부분을 양약조제 본인부담금으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않되고 어차피 과표가 양성화되는 부분이므로 매출액의 증가도 없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카드매출을 본인부담금으로 하지않아도 신고매출액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가세는 해당 없는게 아닌지?
2.한약조제매출액이 카드매출액으로 많이 처리된 경우 한약조제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측면에서 유리한 점은 있으나 소득세측면에서는 한약재료 원가율이 낮음으로 인하여 불리합니다.
-소득세측면에서 원가율이 낮음으로 인하여 불리하다는말이 무슨말인지;;
3.일반매약매출이 카드매출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과 함께 처리하면 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측면에서 원가율의 높음으로 인하여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원가율의 높음이 카드매출을처리하고 관계가 잇나요?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매출을 양약조제 본인부담금과 한약조제매출 그리고 일반매약매출등으로 비율을 적절하게 잘 처리하시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절세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카드매출절세관련 이해가 잘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1.카드매출액중 상당부분을 양약조제 본인부담금으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않되고 어차피 과표가 양성화되는 부분이므로 매출액의 증가도 없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카드매출을 본인부담금으로 하지않아도 신고매출액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가세는 해당 없는게 아닌지?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약매출액 신고금액 한도내에서 카드매출액을 계상하면 부가세 해당이 없겠지요.
따라서 부가세 신고시 매약매출액 신고금액 한도로 카드매출액을 잡고 나머지는 조제매출액 본인부담금으로 처리하셔야 하겠지요.
그러나 매약매출액 신고금액 한도로 카드매출액을 계상하는 경우에도 카드매출액 비율을 적절히 잡으셔야 자연스럽지 카드매출액비율을 80 %, 90 %이상 높게 잡으면 부자연스럽겠지요. 왜냐하면 약국에서 매약매출발생시 실제 카드매출비율이 많이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니까요.
2.한약조제매출액이 카드매출액으로 많이 처리된 경우 한약조제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측면에서 유리한 점은 있으나 소득세측면에서는 한약재료 원가율이 낮음으로 인하여 불리합니다.
-소득세측면에서 원가율이 낮음으로 인하여 불리하다는말이 무슨말인지;;
매약매출의 경우에는 원가율이 70%에서 90% 사이가 일반적이겠지요. 즉, 매출액이 100원이면 구입약값은 70원에서 90원사이라는 것입니다.
처방조제매출의 경우에는 약국마다 프로그램에 약값과 조제료가 파악되니까 원가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병원 부근의 원가율은 높을 것이 겠지요.
한약조제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00원인 경우 구입 한약가는 50원이하인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원가율이 50%이하일 것이고 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약값)도 50%이하일 것이므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이 높아져 소득금액이 많아질 것이고 이에따른 산출세액도 많아질 것입니다.
3.일반매약매출이 카드매출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과 함께 처리하면 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측면에서 원가율의 높음으로 인하여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원가율의 높음이 카드매출을처리하고 관계가 잇나요?
위의 답변에서와 같이 매약매출의 경우에는 원가율이 일반적으로 한약매출이나 소아과, 내과등 약가율이 낮은 처방조제매출보다 높기때문에 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가 높아서 소득금액이 낮게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약국세무자료집에서 언급한 카드매출의 절세내용은 약국의 특정되지 않은 카드매출금액을 매약매출액, 처방조제매출액 그리고 한약매출액으로 구분하여 특정화 하는 경우 세가지 매출액으로 특정화 할때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약매출액, 처방조제매출액, 한약매출액의 부가세 측면과 소득세 측면의 장단점을 연계하여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매번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은 약가+조제료 로 구성되는데요..귀속년도 총매출액에서
매입원가(약가)를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실지 조제하지 않은 귀속년도 조제약 매입분
(재고분)도 전부 비용처리하는건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요,
그럼 조제매출액의 양성화된 약값보다 실지 매입약값이 훨씬 많을 경우,혹은 그다음해
조제매출의 약가보다 매입약가가 훨씬 적은경우도 생길거같은데,상관 없을거 같은데
그런건지요?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은 약가+조제료 로 구성되는데요..귀속년도 총매출액에서
매입원가(약가)를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실지 조제하지 않은 귀속년도 조제약 매입분
(재고분)도 전부 비용처리하는건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요,
그럼 조제매출액의 양성화된 약값보다 실지 매입약값이 훨씬 많을 경우,혹은 그다음해
조제매출의 약가보다 매입약가가 훨씬 적은경우도 생길거같은데,상관 없을거 같은데
그런건지요?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약값을 매출원가로 인정(발생주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약매출액이든 처방조제매출액이든 팔린 매출액에 대응되는 팔려나간 약값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지 매출액은 팔린금액으로 계상하고 매출원가(약값)는 팔려나간 약값이 아닌 구입한 약값(현금주의)으로 계상하면 않됩니다.
물론 구입한 약값으로 매출원가를 계상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않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현재 면세사업자 인데 약국(일반과세자, 현재 인테리어공사중)을 이전코자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약국 비품, 재고약,매입채무를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해 인수하는 약사에게 양도할려면 반드시 현재 사업자를 폐업후 하여야 하는지? 아님 폐업을 안하고도 포괄양수도계약을 할 수 있는지?
만약, 현재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이기에 자산,비품에 대하여 인수하는 약사에게 계산서만 발행해 주고 매입채무는 제약회사 직원입회하에 채무인수도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면 폐업, 신규등록 절차 없이 이전등록으로 간단히 처리 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요?
새로 오픈할 약국관련 비품구입비, 약국인테리어비용은 새로운 사업자번호 나올 때 세금계산서,사업자 신용카드(변경된 사업자로 등록된)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아님은 현 사업자번호로 등록된 카드등으로 처리하여도 향후 비용처리에 문제는 없는지요?
*포괄양수도계약서 이메일 부탁합니다.
-현재 면세사업자 인데 약국(일반과세자, 현재 인테리어공사중)을 이전코자 합니다.
질문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약국 비품, 재고약,매입채무를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해 인수하는 약사에게 양도할려면 반드시 현재 사업자를 폐업후 하여야 하는지? 아님 폐업을 안하고도 포괄양수도계약을 할 수 있는지?
사업포괄양수도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폐업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폐업을 하지않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형식이라면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시려면 폐업후 개국의 절차를 취하시던가 사업포괄양수도를 하지않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계속 사업자등록번호가 이어지는 계속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재고약이나 시설자산의 인수도는 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닌 개별적인 인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지요.
질문 : 만약, 현재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이기에 자산,비품에 대하여 인수하는 약사에게 계산서만 발행해 주고 매입채무는 제약회사 직원입회하에 채무인수도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면 폐업, 신규등록 절차 없이 이전등록으로 간단히 처리 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재고약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매입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채무인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겠지요.
질문 : 새로 오픈할 약국관련 비품구입비, 약국인테리어비용은 새로운 사업자번호 나올 때 세금계산서,사업자 신용카드(변경된 사업자로 등록된)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아님은 현 사업자번호로 등록된 카드등으로 처리하여도 향후 비용처리에 문제는 없는지요?
약국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경우에는 사업자번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 약국 폐업후 새로운 약국의 개국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변경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합니다.
질문: *포괄양수도계약서 이메일 부탁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