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로 보내드린 질문에 대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한 중에 세무사님의 답변이 많이 도움이 됬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초 친척이 하던 기존 약국을 인수(대표자변경)한 약사입니다.
약국경영이 처음이라 복잡한 세무/회계 관련 문제는 더욱 모릅니다.
가장 효율적인 세금절감을 위한 약국 개폐업/관리 처리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약국은 매약보다는 처방위주(일400건), 관리약사3명, 전산직원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든 시설과 비품, 약은 그대로 이전 대표자로부터 인수받았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참고할 만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 약국폐업 재고약처리, 유효기간 경과약 경비, 시설양도 등
- 약국개국 비용(설비, 비품, 임차료 등), 특히 인수한 약에 대한 세금처리
- 약국 인건비, 4대보험 처리방법(절세방법)
- 필요 경비 인정범위
-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신고서 작성시 절세요령
- 현금영수증제 절세요령
약국을 폐업하고 개업하면서(대표자만 변경) 필요한 절세 방법에 대하여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월달에 근무약사로 일하다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연말소득공제에 필요한것들을 받아서
나와야 되는지요? 아님 연말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가요
또 필요한것들은 어떤게 있는지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간이과세자로서 이번에 추계기준경비율로 자력으로 종소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주요경비중에 의약품매입비용은 작년 1,2기 부가세신고시에 신고한 일반,전문의약품 공급가액에 전문의약품 세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아니면, 일반의약품 세액도 포함이 되는건지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의 의약품 매입비용계산이 차이가 있는건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간이과세자로서 이번에 추계기준경비율로 자력으로 종소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주요경비중에 의약품매입비용은 작년 1,2기 부가세신고시에 신고한 일반,전문의약품 공급가액에 전문의약품 세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아니면, 일반의약품 세액도 포함이 되는건지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의 의약품 매입비용계산이 차이가 있는건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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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의약품매입비용 계산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에는 의약품 매입비용 계산방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의약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약매출에 해당하는 과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고 전문의약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조제매출에 해당하는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않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약품 매입비용 계산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일반의약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의약품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않으며 전문의약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의약품 매입비용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의약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전문의약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모두 매입세액 공제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않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약품 매입비용 계산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일반의약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전문의약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모두 의약품 매입비용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근무약사(풀근무)인데요...
제작년 8월부터인가 세무사사무실에서 저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근무는 파트타임으로 하는걸로)..
정기적이지는 않고요..2~3개월에 한번씩 돈을 받아가는 용역비슷한거라는데....
작년 종합소득세신고도 했는데...연 사업소득이 2400이라고 합니다.
(수입이 있을때마다 3.3% 세금은 약국에서 냅니다/그리고 약국에 저외 직원은 없습니다/건수도 적어도 심평원신고도 할필요없고요)
이번에도 또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세무쪽은 전혀 몰라서요...다른약국과 저희 약국 세무신고 방법이 틀린거 같아서 이상해서요....위에 것은 어떤 방법인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라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개인부담이라는데..
의료보험은 아직 한번도 나오지 않았고 해서 남편밑에 가있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했었는데, 순순히 받아들여줬습니다.
혹시 개인사업자라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냈어야만 하는거라면,
나중에 한꺼번에 추징당할수도 있는건지요??
근무약사(풀근무)인데요...
제작년 8월부터인가 세무사사무실에서 저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근무는 파트타임으로 하는걸로)..
정기적이지는 않고요..2~3개월에 한번씩 돈을 받아가는 용역비슷한거라는데....
작년 종합소득세신고도 했는데...연 사업소득이 2400이라고 합니다.
(수입이 있을때마다 3.3% 세금은 약국에서 냅니다/그리고 약국에 저외 직원은 없습니다/건수도 적어도 심평원신고도 할필요없고요)
이번에도 또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세무쪽은 전혀 몰라서요...다른약국과 저희 약국 세무신고 방법이 틀린거 같아서 이상해서요....위에 것은 어떤 방법인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라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개인부담이라는데..
의료보험은 아직 한번도 나오지 않았고 해서 남편밑에 가있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했었는데, 순순히 받아들여줬습니다.
혹시 개인사업자라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냈어야만 하는거라면,
나중에 한꺼번에 추징당할수도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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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로 약국에서 일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소득자로 인건비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부담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시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질문하신 약사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케이스인 근로소득자로서 인건비 신고가 된 것이 아니라 인적용역 제공 사업소득자로서 갑근세 대신 사업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및 주민세 3.3%를 납부하시는 경우이지요.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말에 연말정산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에 비하여 연말정산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경우 사업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신후 3%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추가 납부(또는 환급)세액을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약사님의 소득금액이 보험공단등 관련기관에 잡히게 되어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고지되는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법적인 조건에 타당하여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괜챦겠지요.
나중에 추징될수 있는 지 여부는 법적으로나 규정상 부과하는 것이 맞고 나중에 관계기관 담당자가 이를 적출해낸다면(운이 나쁘다면 ?) 추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로소득자 신고가 아닌 인적용역 제공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당해 약국장님에게 있는 지등을 상의하시어 쌍방모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한달보름 열고 문닫을려는데요
세무관계는 어떻게 돼나요..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약도 다 반품돼는데 세금은 반품한거 뺴고 신고해야하나요?
흠 가르켜주세요 ㅎㅎ
한달보름 열고 문닫을려는데요
세무관계는 어떻게 돼나요..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약도 다 반품돼는데 세금은 반품한거 뺴고 신고해야하나요?
흠 가르켜주세요 ㅎㅎ
------------------------답변-----------------------
당연히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와 함께 하면 됩니다. 페업신고를 폐업일에 먼저하고 25일 이내에 부가세 신고만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한 세금계산서와 반품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겠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올해의 약국사업장 소득과 추후 다른 약국사업장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이러한 금년도 발생 소득 모두를 합쳐서 내년 5월에 하여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Q & A를 보다보니
비보험처방조제는 매우 큰 금액이 아니면 양성화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제약국은 작년매출액이 3억2000정도 됩니다.주로 조제중심입니다.
그런데..올해부터 비보험되는 비만다이어트약처방조제도 받고있는데요..
올해 소모될것으로 예상되는 약품금액이 600-1000정도 될것 같습니다.
비보험처방조제의 매우 큰 금액이란 어떤경우를 말하는겁니까?
감사합니다.
Q & A를 보다보니
비보험처방조제는 매우 큰 금액이 아니면 양성화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제약국은 작년매출액이 3억2000정도 됩니다.주로 조제중심입니다.
그런데..올해부터 비보험되는 비만다이어트약처방조제도 받고있는데요..
올해 소모될것으로 예상되는 약품금액이 600-1000정도 될것 같습니다.
비보험처방조제의 매우 큰 금액이란 어떤경우를 말하는겁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비보험 처방조제는 보험, 보호 처방조제처럼 건강보험공단등 공적 기관을 통하여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양성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보험 처방조제매출이 어느정도 되어 기말 재고자산에 영향을 준다면 적절히 조제매출로 잡아주는 것이 적정 기말재고액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조제매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는 보험, 비보험 관계없이 매입액으로 반영이 될 수 밖에 없으나 비보험처방조제매출을 전액 계상않하게 되면 비보험처방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재고누적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말재고누적현상은 국세청에서 볼때 매입은 잡히는데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매출누락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연간 1천만원-2천만원정도의 비보험 처방조제매출이 발생되면 기말재고에 큰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수천만원이상 된다면 영향을 미치겠지요.
따라서 조제매출의 약가비율, 비보험 조제매출액, 보험조제매출액, 기말재고액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근무약사를 8개월하고 약국을 오픈 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근무했던 약국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았더니
결정세액이 마이너스 16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환급이 되나요?
그리고 어케 신고해야 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근무약사를 8개월하고 약국을 오픈 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근무했던 약국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았더니
결정세액이 마이너스 16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환급이 되나요?
그리고 어케 신고해야 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연말정산 결과 납세의무자(근무약사)에게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근무한 약국 개국약사)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36호 서식(1))
≫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 (별지36호 서식(2))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21호 서식(1))
≫ 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제27호서식)
≫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제24호서식(1))입니다
따라서 전에 근무약사로 근무했던 약국의 개국약사님에게 환급세액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당시 근무약사님의 갑근세를 근무약사님 본인이 부담하셨을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받으셔야 하겠지만 근무약국 개국약사님이 부담하셨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작년에 2003년도 귀속분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평균소득률에 미달하여 신고되었다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고 고민하시는 개국약사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에 의하면 약국의 평균소득률은 매출액 대비 11.48%이고 이에 미달한 약국에 대하여 통지를 보낸 것으로 이번 소득세 신고시 성실히 신고할 것을 부탁하고 있읍니다.
약국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로서 의약분업이후 여러 유형별로 약국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세청 안내문의 평균 소득률에 구조적으로 맞출 수 없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계산한 평균소득률은 매약위주의 조그만 동네약국, 총약제비에서 차지하는 약값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낮은 소아과 부근의 약국, 중소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 부근의 약가비율이 무척높은 약국등을 모두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수치인 것이므로 개별약국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함이 없는 일률적이고 산술적인 통계수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병원이나 클리닉 센터의 문전약국등 매출액이 어느정도 되는 약국으로서 고가약 처방이 많은 관계로 조제매출액에 대한 약가비율이 상당히 높고 임차료, 인건비등도 많은 약국은 국세청의 약국평균소득률에 미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약국에서 국세청 약국 평균 소득률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한 약값, 임차료, 인건비등 약국의 실제지출 비용을 오히려 줄여서 신고하여야 하는 모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국약사님께서는 약값, 임차료, 인건비등 실제로 지출된 비용측면과 함께 수입측면인 조제매출액의 비보험 조제매출, 매약매출, 의약품이외의 매출등도 실제와 근접하게 신고가 됐는 지등을 분석하시어 약국의 수입과 지출 양면모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실제 표준소득률이 낮더라도 실제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제 종합병원앞의 문전약국으로서 약가비율이 85%-90% 가까이 되고 임대료 및 인건비 지출금액이 큰 약국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률이 5% 미만도 많이 있습니다.
약국 매출액이 크면 클 수록 소득률도 점점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수입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작년에 신고된 표준소득률과 국세청의 약국 평균 소득률을 참작하여 작년보다 어느정도 높이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제 소득률이 아주 낮은 약국에서 약국 평균 소득률 11.48%에 근접하여 신고하기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어느정도 선에서 할지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지요.
만약 어떻게 해야할 지 상담을 원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H.P. 011-731-5154)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규모 약국으로서 장부기장이나 간편장부가 아닌 추계방식에 의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증빙없이 추계신고하는 단순경비율적용시)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인지를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나중에 부과될 것입니다.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 약국사업자는 2005년 5월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3년도 귀속으로 신고한 총매출액이 9,000만원미만인 경우, 또는 2004년도에 약국을 신규개국한 경우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2) 단순경비율적용 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① 세무서에서 보내온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신고서를 기준으로한 2004년도 조제매출액과 매약매출액의 합계입니다.
만약 총수입금액이 틀리는 경우 실제의 올바른 금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처방조제매출액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에 있는 2004년도 처방조제일 기준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총 발생금액(이는 약값과 조제료 합계, 또는 본인부담금 및 청구액 합계, 지급일기준이 아님)입니다.
비보험처방조제는 매우 큰 금액이 아니면 양성화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산재보험이 어느 정도 되면 양성화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기부금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연금저축공제등 가능한 경우 최대한 받도록 하십시요.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란에 감면세액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산출세액의 5%입니다.
④ 2004년도에 신규로 약국개국을 한 약사님과 2003년 귀속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인 약사님을 제외한 약사님들께서는 무기장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를 기재합니다.
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처방조제매출 청구분 지급시 차감하는 3 %의 원천납부세액을 꼭 기재합니다.
⑥ 종합소득세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세도 환급세액이 발생하니까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⑦ 2004년도에 근무약사로 세무서에 인건비신고를 하다가 개국하신 약사님께서는 근로소득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면됩니다.
⑧ 개국약사님중 2004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⑨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미래세무법인 서울본점에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본점 02-566-0441)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