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바이오주식 이해충돌 논란 백경란 청장 고발
- 이정환
- 2022-11-07 18:0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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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전체회의서 의결…"자료제출 거부하고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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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가 백경란 청장을 고발한 죄목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와 제14조 '위증'이다.
복지위원들은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역과 주식보유 현황 등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았는데도 제출을 거부했다고 고발사유를 설명했다.
또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역과 주식보유 현황 등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도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주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 14조는 증인이 허위 진술(위증)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했을 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때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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