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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김지은 기자
  • 2026-07-09 11:57:59
  • 요약
  • 올해 말 의료법 시행 맞춰 약국 운영기준 별도 마련
  • 조제건수 제한·약사회 가이드라인 제정 등 협의
  • 약사회-복지부, 12월 시행 맞춰 입법안 논의
AI 생성 이미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약국 운영과 약사 업무에 직접 적용될 약사법 개정도 별도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이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제도를 규율한다면 약사법은 복약지도와 의약품 인도, 비대면 조제 관리 등 약국 운영의 세부 기준을 담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특히 플랫폼을 통한 처방전 집중을 막기 위한 조제건수 제한을 핵심 과제로 보고 복지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의료법 시행에 맞춰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복지부와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약국 운영과 약사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만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의료법 시행 시기에 맞춰 약사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입법 일정상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최근 약정협의체에서도 비대면진료 시행에 맞춘 약사법 개정을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조제 쏠림' 차단…약국당 비대면 조제 25건 제한 추진

약사회가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꼽는 내용은 비대면 조제건수 제한이다.

현재 약사법상 약사 1인당 하루 적정 조제건수는 75건으로 관리되고 있다. 약사회는 이 기준의 약 30% 수준인 25건을 비대면 조제 상한선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일부 플랫폼이 광고비에 따라 특정 약국을 상위에 노출하거나 처방전이 일부 약국에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플랫폼과 특정 약국 간 사실상의 전담약국 구조가 형성될 경우 지역 약국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제건수 제한은 이 같은 처방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약사단체, 가이드라인 마련…위반 기관 처벌 의뢰도"

또 다른 핵심은 약국 운영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모법에는 의료단체장이 비대면진료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현저히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약사회는 해당 규정이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약사법에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복약지도와 의약품 재택수령, 인도대행자 관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대한약사회가 마련하고, 이를 중대하게 위반한 약국이나 인도대행자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약사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약사회는 공적 비대면진료 시스템과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구축에 맞춰 약국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약사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 처방전달 체계가 의료기관뿐 아니라 약국까지 하나의 공공 인프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조제건수 제한을 둘러싸고는 정부와 일부 시각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담약국 방지는 필요하지만 일률적으로 하루 25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경우 환자가 실제 조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도 전담약국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일률적인 건수 제한이 환자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조제건수를 일 단위로 관리할지, 월 단위로 운영할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의료법 시행 시기에 맞춰 약국 현장에서도 혼선 없이 비대면진료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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