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김지은 기자
- 2026-04-07 12:01: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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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팩에 10정씩 포장해 판매한 혐의…법원, 벌금형
- 반복되는 약국 개봉 판매 위법 논란…다빈도 처방약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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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용 의약품을 개봉해 소분 판매한 약사가 환자 민원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빈도 조제용 의약품 중심으로 소분 판매 관련 처벌이 지속되는 만큼 약국가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제95조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비염치료제 120mg 100정이 담긴 조제용 의약품을 개봉한 뒤 이를 10정씩 비닐팩에 나눠 담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환자의 민원 제기로 드러났다. 제출된 증거에는 약국 결제 내역과 소분된 의약품 사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제조업자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제용 의약품의 개봉 판매는 약사법상 명확한 금지 행위지만 유사 사례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과거에도 약국에서 대용량 포장 의약품을 개봉해 낱개 단위로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형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이어져 왔다. 특히 감기약, 소화제, 비염치료제 등 일반 환자 수요가 높은 품목에서 이러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법원은 일관되게 제조·유통 과정에서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상태 그대로 유통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봉 판매를 위법으로 판단해 왔다.
이번 사건처럼 환자 민원이 직접적인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 같은 행위가 최근에는 소비자 인식 변화와 신고 활성화로 인해 형사 리스크로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약국 전문 법률 전문가는 “최근에는 결제 기록이나 사진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환자의 민원으로 단속이 촉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처방약 개봉 판매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약국에서는 관련 사안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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