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대정원 확대 놓고 또 대립각…논의는 계속
- 이정환
- 2023-06-29 18:26: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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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정기구 보정심 중심 논의" vs 의협 "의정합의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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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 방식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 의협은 이에 크게 반발중이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29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를 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의협과 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과 좌절 느끼게 하고 있다"며 "그간 11차례 논의해온 협의체가 한낱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기를 복지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상 법정 기구인 보정심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보정심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 의견도 충실히 수렴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앞서 8일에 열렸던 제10차 회의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도 개최했다. 이 협의체에도 의협은 PA 양성화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PA 간호사는 주로 의사 대신 수술과 처방을 하는 간호인력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지만 정작 의료법상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존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내에서 PA 간호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전문가와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됐다. 앞서 의협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맡기는 건 국민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협의체 회의는 앞으로 매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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