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권서 병원 영리화 허용 가능성"
- 홍대업
- 2007-07-25 06: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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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수석 언급...당연지정제 폐기 가능성 엿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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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함춘관에서 개최된 ‘의과대학생과 함께하는 희망토크-4인4색’ 강연회(인의협 주최)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여정부에서 의료분야가 가장 취약했다”며 의료기관 영리화를 적극 방어하지 못해 속상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에서) 병원 영리화라는 방식으로 실제로 실현된 것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다음 정부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다만 “차기정권의 성격이 어떠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제주 자치도에서는 그런 것(병원 영리화)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수석은 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정부에서는 (병원 영리화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반복해 언급했다.
김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특히 약사회가 최근 주최한 '제3기 약사정책전문가 과정'에서 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관이 “차기정권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김 수석의 발언대로 영리병원 설립과 병원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차기정권을 보혁세력 가운데 누가 잡더라도 수용되거나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지난 5월30일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운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특구에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이 건강보험은 물론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급여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천의대 임 준 교수도 지난 6월5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제특구내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허용이 궁극적으로 의료산업화와 맞물려 ▲의료보장성 약화 ▲의료비 급상승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차기정권에서 실제로 영리병원 허용이 가시화될 경우 약국가에도 '1약국 1약사' 체계가 깨지고 영리법인약국이 들어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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