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사, 거래처 12곳에 약값 변제하라"
- 이현주
- 2007-09-27 06:55: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지법, K약사 명의대여자로서 책임 못 면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제약·도매 20곳을 대상으로 2억원 남짓 의약품 대금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했던 안산 B약국 K면대약사에 12개사의 약품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2민사부는 지난해 12월 제기한 K약사의 약품대금 채무부존재소송에 대해 20개 거래사 중 7개사의 의약품 대금과 5개사의 약 값 일부에 대한 채무부존재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제약사와 도매는 K약사 또는 실제 경영자로부터 약국을 인수하기로 한 C씨에게 약품대금채무를 인수한다는 전제로 이 약사에게 잔고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그러나 C씨의 약국 인수 포기로 인해 잔고확인서 작성 후에도 K약사가 약품조제 및 판매를 계속적으로 한 사실이 있으며, C씨에게 약품대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정지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K약사에게 해당 제약사, 도매의 약 값을 변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K약사(원고)의 명의대여자책임 면책주장에 대해 피고(제약·도매)들이 원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돼야 하는 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약품대금채무에 관해 적어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12곳을 제외한 나머지 8개사에 대한 약품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한편 이 소송은 월 50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약사면허를 대여해준 K약사가 실제 경영자인 K씨로부터 약속했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개설 5개월여만에 약국을 폐업했고, 이 후 2억원 남짓의 약품대금을 요구하는 20곳의 제약회사와 도매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관련기사
-
의약품대금 2억원 채무부존재 소송 공방전
2007-07-30 12: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4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5[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6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7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8"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9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10"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