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탈크' 의약품 120개사 1122품목 회수
- 천승현
- 2009-04-09 14:04: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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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첨부]식약청, 대체 불가 의약품 30일간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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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를 사용, 생산한 의약품 1122품목에 대해 판매 및 유통금지,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단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의약품은 30일간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 검출 탈크 관련 후속조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석면 불검출 기준이 시행된 4월 3일 이전에 제조한 120개사 1122품목에 대해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제품에 대한 급여제한이 추진되며 해당 업체들이 새로운 탈크 원료를 사용, 대체제품을 생산하면 급여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11개 의약품은 30일간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들 제품을 계속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제조업체들은 미리 그 사유를 입장하는 자료를 식약청장에게 제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판매 허용기간이 종료되면 이들 제품 역시 회수토록 조치했다.
판매금지 유예 품목은 드림파마의 바미픽스·세나서트질정, CJ의 알말정10mg.5mg, 브로스포린정100mg·200mg, 일양약품의 속코정, 이피라돌정, 보나링에이정, 태준제약의 가스로엔정, 한림제약의 엔테론정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한국독성학회 및 발암원학회의 의견, 전문가회의,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의한 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뤄졌다.
앞서 중앙약심은 지난 8일 심의를 개최하고 ‘석면 탈크’가 함유된 의약품의 인체 위해가능성은 미약하다고 결론내렸지만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유통 제품에 대해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조치와 관련, 제약협회.대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지방청 인력을 최대한 동원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데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제약업체들도 국민 안심차원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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