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가격표시 잘해주세요"...개별표시·종합표 다 가능
- 강혜경
- 2024-01-12 19:19: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정명령 후 위반 시 과태료...최대 100만원
- 약사회, 시도지부 통해 안내...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일선 약국에 대해 '의약품 가격표시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12일 16개 시도지부에 의약품 가격표시제를 준수를 요청하고 나섰다.
약사법 제56조 제2항 및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약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약품 가격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의약품의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종합가격표, 진열대 등에 일괄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약사회는 "약국개설자 이외의 제약사·도매상 등은 의약품 가격을 표시해서는 안되며, 제약사·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개설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물가 잡겠다"...정부, 40개 일반약 약국 판매가 공개
2024-01-04 09:20
-
"박카스 1병에 5만원"...기행 일삼던 K약사 집행유예
2023-02-24 01:33
-
지자체 약국 점검...일부 지역서 '종합가격표' 잡음
2020-01-02 15:42
-
의약품 가격표시제 조사업무, 약사회 자율권 대폭 강화
2019-12-18 07: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