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 돌연 연기
- 김지은
- 2024-03-11 16:13: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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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선임·정관 개정 등 신속 처리할 안건 산적
- 이번주 중 이사회 일정 공유했다 돌연 잠정 연기 공지
- 본부 “공공기관 지정 따른 규정 변경 식약처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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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마퇴본부는 오는 14일 오전 이사회 개최를 확정하고 이사들에게 관련 일정 공지를 했다 하루 만에 잠정 연기한다는 재공지를 했다.
현재 마퇴본부는 신임 이사장 선임과 더불어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정관 개정 등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굵직한 안건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김필여 전 이사장이 사퇴한 이후 5개월이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15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약사회 이사회 자리에서 서국진 약사가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에 선임됐음을 공식화했다. 이는 식약처도 서국진 약사에 대한 신임 이사장 선출을 승인했다는 의미다.
마퇴본부 규정상 신임 이사장 선임의 경우 약사회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해 식약처가 승인하면 본부 이사회에서 정식 추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다.
통상 식약처에서 승인 절차를 마치면 1, 2주 내 마퇴본부가 이사회를 소집해 신임 이사장 선임 건에 대해 추인 절차를 거쳤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신임 이사장 선임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이사회 연기 배경에 대해 마퇴본부 측은 정관 등 규정 변경 작업 준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이사장 선임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동사안은 없다는 게 본부 측 설명이다.
본부 측은 내달 중으로 이사회를 다시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이번 기타 공공기관 지정으로 인해 마퇴본부 규정 대부분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민간 단체였던 것이 공공기관으로 바뀌면서 규정들이 더 타이트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경될 규정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도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 같은 사전 작업이 더 필요해 이사회를 미루게 됐다. 내달은 돼야 재소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임 이사장 선임 건의 경우 변경된 사안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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