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업무 공단 위임...특사경법 우회하는 획책
- 강신국
- 2024-05-22 19:54: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을 우회해 도입하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권한을 위탁받을 경우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등을 제시할 수가 없다"며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 일방적으로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내지 검사 업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로 의료인이 목숨을 끊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단 직원에게 단속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 이어 면대약국 조사권한 공단에 넘긴다
2024-05-07 11:55
-
복지부, 사무장병원 단속 권한 공단에 넘긴다
2024-04-29 11: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6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7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8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9평화이즈, 국립법무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 10로엔서지컬 자메닉스, 목포시의료원서 전남 첫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