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발 간호사법에 긴급 상임이사회…급박해진 약사회
- 김지은
- 2024-06-26 14:45: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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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훈 회장, 하루 전 회의 결정하고 상임이사들에 일정 공지
- ‘투약’ 포함 간호법 제정안 주요 안건…대응 방안 논의 차원
- 추경호 의원 항의방문 예정…‘미온적’ 입장문 발표 후속 조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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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26일 오전 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7차 긴급 상임이사회를 진행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하루 전인 25일 결정됐으며, 상임이사들에게도 이날 오후에서야 일정이 공유됐다.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늘 회의 소집은 최광훈 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대응 건을 안건으로 상임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약사사회는 해당 제정안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 중 간호사,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에 투약이 포함된 데 반발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상임이사들에 따르면 최광훈 회장은 이번 상임이사회를 긴급하게 개최하게 된 배경으로 여당 발 간호사법 제정안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약권 보호를 위함 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약사회 집행부는 해당 제정안 발의 배경과 내용, 이에 따른 각계각층 반응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이번 여당 발 간호사법에 반대하는 뜻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 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도지부 별로 지역 내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해당 제정안에 대한 약사사회 뜻과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약사사회가 발의만 된 이번 법안을 두고 재차 입장을 내고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하는 등의 대처를 하는데 대해 여러 말이 나온다.
이번 법안 발의가 알려진 후 약사회가 비교적 미온적 입장문을 내면서 국회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여론이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자 강경 대응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약사회 한 상임이사는 “약사회 입장문이 나오고 일부 회원 약사들 사이에서 약사회 대응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었다”며 “사실 법안이 아직 발의된 단계이다 보니 긴급하게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약사 회원들의 민심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임이사는 “한약사 문제로 회원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간호사법 내 투약 포함 이슈는 약사회 집행부로서도 부담일 수 있다”면서 “초반에 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그런 측면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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