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시행 의원·약국 실손 청구대행 예외규정은?
- 강신국
- 2024-07-11 10:23: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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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업무정지처분...EMR·청구SW 미사용...휴·폐업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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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먼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다.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사유도 정해졌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전산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도 규정됐는데 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상호 식별 조치, 전송대행기관의 본인확인 방법 등이다.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의료법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약국이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등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25일 병원급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며 의원과 약국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 청구대행 업무가 시작된다.
아울러 보험사의 위탁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는 보험개발원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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