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KT, 전자처방전 서비스 의료법 위반 아냐"
- 정흥준
- 2024-08-09 09:57: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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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 병원-약국 처방전달 전자형식일뿐...1·2심 무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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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2년 2월 병·의원 처방전을 전자화해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해주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7월 SK텔레콤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7800만건을 불법적으로 저장·전송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건당 수수료 50원을 받아 약 36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SK텔레콤은 검찰 수사 이후 서비스를 중단했다. 재판은 약 9년여에 걸쳐 진행됐다. 1, 2심 재판에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송한 처방정보는 이미 환자가 약국에 제시한 종이처방전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약국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이처방전의 내용과 동일한 처방정보를 단지 전자적 방식으로 약국에 전송한 행위를 전자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병의원 처방전을 약국에 단순 전송하는 역할이며, 민간정보 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SK텔레콤은 9년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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