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 수면위...약국 영향은?
- 정흥준
- 2024-11-22 17:36: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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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관 단계적 적용 의지 밝혀...소상공인연합회 반발
- 약국도 94%가 5인 미만...연장·휴일 수당 등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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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 장·차관이 잇달아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민석 차관은 노동개혁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김문수 장관도 여러 번 말했는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할 것이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한국노총을 만나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논의했다. 노동계 요구 현안인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허용 등을 포함해 노동정책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의료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돼있는 쟁점이다. 보건의료노조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포괄임금제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허용 등의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홍배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5인 미만의 동네 의원 노동자들은 이유 없이 해고당하고 연차 휴가 없이 원장이 쉬어야만 쉴 수 있다. 결혼, 출산, 육아를 위해서는 사직을 당해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했다.
약국도 5인 미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팜택스에 따르면 작년 기준 5인 미만 약국장의 비율은 94.3%를 차지한다. 즉 5.7%를 제외한 대부분의 약국이 5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사무직원 1명만 고용하는 1인 약국 운영 형태, 소규모로 운영하는 방식 등이 늘어나면서 약국들은 더욱 소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5인 미만 약국들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 단계적 시행한다면 어떤 항목들부터 적용되냐에 따라 파장은 달라질 전망이다.
앞서 임현수 팜택스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생리휴가, 해고의 제한, 해고의 서면통지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단계적 적용 확대 시 이 내용들이 적용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해고의 제한 등이 노무부담을 키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단계적 적용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사업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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